We estimated the potential area roof greening in Gyeonggi-do that will mitigate the heat island effect. The estimation was based on building age, roof shape, and building use which were recorded in the building register from "Sewoomteo, the Building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Ministry of Land, Tra...
We estimated the potential area roof greening in Gyeonggi-do that will mitigate the heat island effect. The estimation was based on building age, roof shape, and building use which were recorded in the building register from "Sewoomteo, the Building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estimated potential roof greening area in Gyeonggi-do was approximately $102.5km^2$ assuming that the buildings for residence, public, education(school), office, shopping mall are appropriate for roof greening. The area occupied by apartment buildings over six-story was 76.3% of the potential roof greening area 10.2% for individual houses, 5.9% for under five-story apartment buildings, and 3.7% for school buildings. The result indicated that it is residential buildings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for roof greening, especially high-rise buildings over six-story. Greening of the whole estimated area, $102.5km^2$, in Gyeonggi-do will result in the increase of green space per capita by $8.74m^2$. This is 1.65 times greater than the area of current urban parks, and 1.97 times greater than the total area of neighborhood parks, children's parks, and pocket parks. Greening of the estimated roof area will increase green coverage of urban area by twice, adding to current green coverage of the urban areas, 11.3%, in 10 major cities. In particular, the effect of roof greening would be remarkable in inceasing the green space of Anyang City, Gwangmyeong City, and Guri City where neighborhood park area falls short.
We estimated the potential area roof greening in Gyeonggi-do that will mitigate the heat island effect. The estimation was based on building age, roof shape, and building use which were recorded in the building register from "Sewoomteo, the Building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estimated potential roof greening area in Gyeonggi-do was approximately $102.5km^2$ assuming that the buildings for residence, public, education(school), office, shopping mall are appropriate for roof greening. The area occupied by apartment buildings over six-story was 76.3% of the potential roof greening area 10.2% for individual houses, 5.9% for under five-story apartment buildings, and 3.7% for school buildings. The result indicated that it is residential buildings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for roof greening, especially high-rise buildings over six-story. Greening of the whole estimated area, $102.5km^2$, in Gyeonggi-do will result in the increase of green space per capita by $8.74m^2$. This is 1.65 times greater than the area of current urban parks, and 1.97 times greater than the total area of neighborhood parks, children's parks, and pocket parks. Greening of the estimated roof area will increase green coverage of urban area by twice, adding to current green coverage of the urban areas, 11.3%, in 10 major cities. In particular, the effect of roof greening would be remarkable in inceasing the green space of Anyang City, Gwangmyeong City, and Guri City where neighborhood park area falls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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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도심의 열섬완화를 위해 옥상녹화를 활성화시키고자 경기도 내 녹화가능한 옥상면 적을 분석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사용하여 건축연도, 지붕형태, 건물 용도 등을 기준으로 옥상녹화 가용면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시․군별로 또한 건물유형별로 옥상녹화 가용면적을 분석․비교하고, 옥상녹화에 따른 잠재적인 녹피율 증가 효과를 파악하여 옥상녹화의 정책적 확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옥상의 면적 정보를 별도로 포함하지 않고 건축면적만 제공한다. 따라서 건물용도별로 건축형태가 유사하여 결과적으로 건축면적과 옥상면적의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건물용도별로 건축면적에 대한 옥상면적의 비율을 추정하였다.
제안 방법
외국의 경우 경사지붕도 일부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처럼 옥상녹화가 전면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의 경우 녹화가 용이한 평지붕을 대상으로 우선 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지붕 건물만을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총 29가지 유형으로 건물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옥상녹화의 실행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표 2와 같이 건물용도를 주거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의 6가지로 구분하고 재분류하였다.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물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표 1에서와 같이 건물노후도, 녹화용이성, 녹화 효과성을 고려하였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명시된 건물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980년 이후 건물을 추출하여 안정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재건축이 예상되는 노후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대개의 경우 건물용도 유형별로 옥상구조 물이 다르게 설치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선정⋅분류한 주거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6가지 건물용도에 대해 각각 20개의 건물 위성영상 샘플을 임의로 선택하고, 각 대상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보일러실, 승강기, 기계실, 냉각탑 등의 구조물을 제외한 나머지 옥상면적을 산출함으로써 건물용도별로 건축면적에 대한 녹화가능 옥상면적의 비율을 구하였다.
대상 데이터
경기도 내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물의 분류 및 추출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제공받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사용하였다.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건축물별로 주소지 관련 정보와 건축물 명칭, 용도, 지붕형태, 건축면적, 층수 등 건축물 정보, 건축시기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대상 건물의 항공사진은 인터넷 포털 “Daum”이 제공하는 지도(http://local.daum.net/map)에서 샘플링 하였다.
성능/효과
1. 경기도에는 총 102.5㎢의 면적이 옥상녹화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물의 유형을 주거, 공공, 교육, 의료, 업무, 판매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옥상녹화가 가능한 면적 중 6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전체의 76.
3. 경기도 주요 10개 도시의 시가화구역 내 평균 녹피율이 11.3%인 것을 고려할 때 옥상녹화 가용면적 전체를 녹화할 경우 도심 내 녹피율은 약 2배 가까이 증가될 수 있다. 특히 생활권공원 면적이 작은 안양시, 광명시, 구리시 등의 경우 옥상녹화 가용면적의 활용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용도별로 건축면적 대비 녹화가능 옥상면적의 비율은 표 3과 같다. 각 용도 유형내에서 최대치와 최소치 간에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나, 각 유형의 평균값 분포는 최대 72.1%에서 최소 59.3%, 표준편차 4.2%로 상대적으로 큰 편차가 없었다. 따라서 각 건물용도 유형별로 건축면적에 대한 녹화가능 옥상면적의 평균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5㎢의 면적이 옥상녹화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물의 유형을 주거, 공공, 교육, 의료, 업무, 판매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옥상녹화가 가능한 면적 중 6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전체의 76.3%를 차지하였으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10.2%였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이 5.
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경기농림진흥재단이 99㎡(30평)~661㎡(200평) 건물에 대해 옥상녹화를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이 면적 기준에 따라 건물을 분류해 본 결과, 이 기준에 해당되는 건물은 개소 수로는 43%, 면적으로는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9 ㎡ 이하의 소규모 건물은 개소 수로는 약 52%를 차지하였지만 면적으로는 전체의 3.
경기도 내의 전체 건축물 면적 중에서 건물노후도와 지붕형태, 건물 용도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옥상녹화 가용면적은 102.5㎢로서 전체 건축물 면적(381.7㎢)의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2%로 상대적으로 큰 편차가 없었다. 따라서 각 건물용도 유형별로 건축면적에 대한 녹화가능 옥상면적의 평균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이 99㎡(30평)~661㎡(200평) 건물에 대해 옥상녹화를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이 면적 기준에 따라 건물을 분류해 본 결과, 이 기준에 해당되는 건물은 개소 수로는 43%, 면적으로는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9 ㎡ 이하의 소규모 건물은 개소 수로는 약 52%를 차지하였지만 면적으로는 전체의 3.8%에 불과한 반면, 661㎡ 이상의 대형 건물은 개소 수로는 5.3%, 면적으로는 전체의 71%를 차지하여 대형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옥상녹화 확대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시가화면적에서 건축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정확하지 않다는 한계는 있으나 시군 간에 시가화면적과 옥상녹화 가용면 적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외에도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수원시, 시흥시 등에서 시가화면적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옥상녹화 가용면적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2-A). 이는 이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시가화면적 대비 건축물면적 비율이 낮고, 노후건물이나 공장건물과 같이 옥상녹화 가능하지 않은 건물이 많아 전체 건축물 면적 대비 옥상녹화 가능면적 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2-B).
성남시와 오산시 등 시가화면적에서 건축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두 자료의 시점 차이에서 오는 오류로 보인다. 즉, 시가화면적은 2006년 토지피복영상에서 추출되었고, 건축물면적 자료는 2009년 말 기준의 건축물관리대장 자료이기 때문에 2006년 이후 확대된 시가화면적이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시가화면적에 대한 건축물면적의 비율은 과대평가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3%인 것을 고려할 때 옥상녹화 가용면적 전체를 녹화할 경우 도심 내 녹피율은 약 2배 가까이 증가될 수 있다. 특히 생활권공원 면적이 작은 안양시, 광명시, 구리시 등의 경우 옥상녹화 가용면적의 활용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를 고려할 때, 옥상녹화 가용면적 녹화 시 도심 내 녹피율이 거의 두 배로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안양시, 광명시, 구리시 등의 경우 생활권공원의 면적이 3㎡/인 이하로 도심지내 녹지면적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옥상녹화 가용면적의 활용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3%에 불과하다. 향후 신규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 의무화와 함께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옥상녹화 확대 지표를 설정하고 연차 계획에 따라 옥상녹화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옥상녹화 가용면적의 92.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면서 특히 미국과 독일의 대도시 건물 밀집지역에서 옥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
, 2003).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면서 특히 미국과 독일의 대도시 건물 밀집지역에서 옥상은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부족한 녹지공간을 보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받아들 여져 적극적인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의 녹지면적 감소와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나?
도시지역이 확대되고 도심이 고밀도로 개발되면서 그늘을 형성하고 증발산에 의해 대기온도를 낮춰주는 녹지공간은 부족해지고 있다. 도시에서 녹지면적 감소와 열섬현상은 주요한 도시환경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원계획과 가로수계획 등 도시계획 수준의 정책노력과 함께 옥상녹화, 고반사율 지붕, 벽면 녹화 등과 같은 건물계획 수준의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도 옥상녹화를 확대해야하는 배경은?
2009년까지 경기도 시⋅군 지자체에서 조성한 옥상녹화 면적은 총 86개소(36,835㎡)로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한 옥상녹화 가용면적의 0.03%에 불과하다. 향후 신규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 의무화와 함께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옥상녹화 확대 지표를 설정하고 연차 계획에 따라 옥상녹화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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