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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Plans of the Disaster Dangerous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3 no.3, 2012년, pp.143 - 151  

고성석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여상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문병규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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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는 뚜렷한 유지관리매뉴얼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전관리로 효용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난위험시설은 재해발생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범위 일선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면담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요구사항 및 개선요구도를 도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앙관리기관 담당자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개선방안을 수립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방안은 일선 실무자들 및 중앙관리기관 담당자의 의견이 함께 반영되었다는 점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에 있어서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facility safety management in Korea does not secure efficiency as a safety management that is not constructed a maintenance manual. As such, disaster dangerous facilities are at a great danger for disaster occurrence. Accordingly, this study introduced revised requirement and revised level of r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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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도출된 개선사항의 개선요구도 및 개선대안에 따른 동의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지자체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로 제한하였으며, 유관기관(소방방재청)에서 제공받은 재난위험시설조서에 기준하여 지역별 20%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선정하였다.
  •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는 예방차원의 필수적인 관리∙점검이 아닌 사후처리형태의 보수∙보강∙재가설이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 매뉴얼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전관리로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본 연구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선진화 방안 수립이라는 목표 아래 실질적 지도∙관리 책임이 있는 일선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개선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개선요구도 분석 및 주요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모든 유형의 재난위험시설과 관련된 안전관리제도를 고찰하여 기술하기에는 자료의 양이 방대하여 범위적∙시공간적 제약이 따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재난위험시설 유형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공공청사와 교량의 주요 관련규정을 토대로 분석결과를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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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는 기획단계부터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소요비용과 운영계획이 검토되어지는 선진국과 달리 완공 후 관리주체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일련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사후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기수행된 유사 연구보고서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과정에 대비한 유지관리 비용 투자가 7:3의 비율로 수립되는 선진국과 달리 9: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물 안전관리의 선진화 방안 수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무엇을 제안하는가?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는 예방차원의 필수적인 관리∙점검이 아닌 사후처리형태의 보수∙보강∙재가설이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 매뉴얼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전관리로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본 연구는 시설물 안전관리의 선진화 방안 수립이라는 목표 아래 실질적 지도∙관리 책임이 있는 일선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개선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개선요구도 분석 및 주요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러 법령의 혼재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여러 법령의 혼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유효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기보다 판단력을 저해하는 업무장애요소로 작용하는 실정이며, 개선사항 조사결과에서도 이원화된 시설물을 통합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가 높게 표출되었다. 따라서 안전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재난예방, 대응, 복구 등 명확한 지침 및 규정을 제시하고 최상위법으로서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통합법을 제정하여 재난관리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최상위법의 제정은 기존 유관법령들에 차상위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일부 법령들과 상충되는 부분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의 과정을 거친 후 구축되는 체계는 표 7과 같이 구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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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문성우.문상도.박미경 (2001)," 3D 그래픽 모델을 활용한 교량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2권 제2호, pp.64-65 

  2. 신은영(2009),"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의 조정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건설관리, 제10권 제6호, pp.28-31 

  3. 이재은 (2006).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pp.193-216 

  4. 이호동.문현철.이종연.위평량 (2009). 재난관리 법과 예산.기금구조: 원칙과 실상, 대영문화사, pp.206-217 

  5. 이제학 (2004). "재해.재난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41-54 

  6. 이항호,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73-88 

  7.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10).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 건설교통부, pp.149-166. 

  8. Cohen, S., Eimick, W., & Horan, J. (2004)." Catastrophe and the Public Service: A Case Study of the Government Response to the Destruction of the World Trade Cent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pp.67-77 

  9. Clary (2005). "The Evolution and Structure of Natural Hazard Polici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pp.64-83 

  10.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 (2002). National Mitigation strategy: Partnership for Building Safer Communiti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pp.137-146 

  11. Gary A. Kreps (2008). "Structure and Disaster", New York: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pp.164-194 

  12. 建設住宅性能評價解說(2002). (旣存住宅.現狀檢査-一戶建て の住宅編), 國土交通省住宅局住宅生産科.國土交通省國土技術政策總合硏究所, pp.38-52 

  13. 住宅性能表示制度(旣存住宅)解說(2002). (財)日本建築センタ一, pp.145-182 

  14. 住宅性能表示制度 (2002). 設計住宅性能評價マニユアル 國土交通省 住宅局 住宅生産科, pp.36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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