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실태를 분석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활성화 방안, 적용 제외 근로자의 적용 확대 방안, 실업급여의 관대화 방안,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실업부조 및 실업보험저축계좌제 도입 방안,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전문가에 의한 설문조사와 객관적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각각의 대안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법령상의 적용 제외 근로자를 최소화하면서,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구직자 등에 대해서는 심층상담, 직업훈련, 집중적인 취업알선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실태를 분석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활성화 방안, 적용 제외 근로자의 적용 확대 방안, 실업급여의 관대화 방안,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 실업부조 및 실업보험저축계좌제 도입 방안,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전문가에 의한 설문조사와 객관적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각각의 대안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지만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률을 높이고, 법령상의 적용 제외 근로자를 최소화하면서,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구직자 등에 대해서는 심층상담, 직업훈련, 집중적인 취업알선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reviews the uncovered people of the Korean Employment Insurance System (EIS) and analyzes policy options for minimizing the dead zone of the EIS. There are several policy options such as subsidizing insurance premium to employers and employees of small companies, extending coverage of exc...
This paper reviews the uncovered people of the Korean Employment Insurance System (EIS) and analyzes policy options for minimizing the dead zone of the EIS. There are several policy options such as subsidizing insurance premium to employers and employees of small companies, extending coverage of excluded groups, relaxing qualifications of unemployment benefits and increasing benefit period and level, introducing th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introducing the unemployment insurance savings account system, extending coverage to non-wage workers and individualizing package services. According to the survey to the specialists and comparative evaluation criteria, the best policy option to minimize the dead zone of the EIS was to activate individualizing package services of intensive consultation, job place services, tailored vocational training, income support, daycare services, etc. to cure complex employment barriers of job seekers.
This paper reviews the uncovered people of the Korean Employment Insurance System (EIS) and analyzes policy options for minimizing the dead zone of the EIS. There are several policy options such as subsidizing insurance premium to employers and employees of small companies, extending coverage of excluded groups, relaxing qualifications of unemployment benefits and increasing benefit period and level, introducing the 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 introducing the unemployment insurance savings account system, extending coverage to non-wage workers and individualizing package services. According to the survey to the specialists and comparative evaluation criteria, the best policy option to minimize the dead zone of the EIS was to activate individualizing package services of intensive consultation, job place services, tailored vocational training, income support, daycare services, etc. to cure complex employment barriers of job seeker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논문은 이미 고용보험제도가 법령상으로는 거의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관계자를, 경영계는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진흥회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각 단체의 공식 견해를 취합하여 파악하였고, 국회의 의견은 국회의원이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하였으며, 학계의 의견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파악하였다. 파악된 내용이 매우 광범하여 여기서는 핵심내용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먼저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실태와 쟁점을 살펴본 후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노·사·정, 국회, 학계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대안에 대하여 고용보험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고용보험 적용 대상과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비교 기준에 입각하여 각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2년 3월 현재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는 1,464만 명으로서 임금근로자의 약 84.0%이고, 이 중에서 실제 가입자는 대상자의 72.3%인 1,058만 명이다(표 1 참조).
또한 본 연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보험평가 센터가 2012년 10월에 고용보험 평가 연구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활용하였다.
성능/효과
넷째,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실업급여 수준의 인상,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연장 등 실업급여의 관대화 방안은 실업자의 구직노력을 약화시켜 장기 실업을 초래한다는 것은 경제학 이론과 선진국의 경험이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이 방안에 대해서 [표 3]에서 보는 바와같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섯째,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 도입 방안은 국가의 재정 부담에 의해 일정 소득 이하의 모든 실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실업부조는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재정부담이 매우 크고 장기실업을 유발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3].
둘째,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현재의 180일에서 120일 또는 150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현재의 90∼240일에서 180∼360일로 확대한다.
둘째,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을 현재의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현재의 90∼240일에서 180∼360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고용보험의 틀을 벗어나 비임금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 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 및 임금에 관한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이직자가 실업 후 3개월 또는 6개월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한다.
셋째, 자영업자, 농어민, 특수형태근로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고용보험에 적용할 경우 행정적으로 이직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들은 사업주가 없어 실업급여 고용보험료가 일반근로자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 당사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비임금근로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이다[10].
여섯째, 실업보험저축계좌제(unemployment insurance savings account : UISA) 도입 방안은 UISA는 실업급여제도가 갖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을 예방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1]. 그러나 UISA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실업보험의 대안보다는 퇴직금의 대안으로 도입되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곱째,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사회보장급여가 연계된 맞춤형 종합 패키지 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은 전문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표 3 참조), [표 2]의 대안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도 우수하다. 따라서 구직자의 복합적인 취업장애요인을 진단 하여 심층상담, 취업알선, 심리치료, 구직기법 교육, 맞춤형 직업훈련, 창업지원, 보육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 시 생계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 및 노동시장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최근 선진국에서 복지제도 개혁의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고 있고[12],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초보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확대되고 있다.
첫째,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자 중 미가입자의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1/2~1/3)를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 그 효과는 크지 않다[3].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지원액을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성실하게 납부한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적용 제외 사업장의 근로자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 등은 행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소규모 건설공사 등은 행정적인 인프라의 구축과 투명성이 향상되는 대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서 자격요건을 경직적으로 정하고 있어 대상자 모집에 애로를 겪고 있고, 서비스 과정도 지나치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진정한 맞춤형 서비스의 단계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패키지사업을 통합하고 내실화하여 취약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고용-훈련-복지 연계 원스톱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간다면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국형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고용보험의 틀 속에서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는 세부적으로 당연 적용 대상자 중 미가입자의 가입 활성화 방안, 임금근로자 중 비적용자를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실업급여의 관대화 방안(자발적실업자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소진자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등) 등으로 세분화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언제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가?
따라서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1998년 10월 1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어 적어도 법령상으로는 보호의 실익이 있는 취업자의 대부분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04년 1월 1일부터는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2012년 1월 22일부터는 자영업자도 임의 가입이 가능해졌다.
고용보험제도란?
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 System: EIS)는 기본적으로 임금근로자를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특히 2004년 1월 1일부터는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2012년 1월 22일부터는 자영업자도 임의 가입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40% 내외로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