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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우리나라 해안오염 방제종료 의사결정절차의 고찰
A Study on the Decision Making Procedure of Clean-up Endpoints for Oiled Shorelines in Korea 원문보기

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4 no.5 = no.59, 2012년, pp.712 - 720  

김동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정해종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김재동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many problems related on shoreline response to spill oil were exposed again on a occasion of M/T Hebei spirit accident even though the weakness on the shoreline response system has been brought up since M/T Sea Prince oil spill accident.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shoreline response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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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방제 선진국의 방제체계 및 방제종료 결정과정을 분석하고,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사결정체계를 고찰하여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연안의 이용빈도가 매우 높아 해안오염 사고시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화될 수 있으므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방제종료기준과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사결정체계를 고찰하여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안의 이용빈도가 대단히 높아 방제종료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사회경제적 대립이 첨예화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유형의 방제종료기준을 설정할 것인가 보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방제종료기준을 설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해양오염시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제시하는데 목표를 두고, 방제선진국의 방제체계 및 방제종료 결정과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사결정체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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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양오염사고에서 사전대책이 중요한 이유는? 재난의 방지체제는 크게 사고 대비체계(사전대책)과 사고 대응체계(사고후 대책)로 나눌 수 있다. 해양오염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파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엄청난 방제 비용과 피해 보상을 발생시키므로 사전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방제기본계획은 방제작업을 어떻게 나누나? 국가방제기본계획은 해양오염사고 방제업무의 총괄 지휘권을 해양경찰청장에 부여하고, 필요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방제작업을 해상방제와 해안방제로 나누어서, 해상방제는 해양경찰청장의 지휘하에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이나 민간 방제업체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고, 해안방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방제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조와 복구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해양경찰청, 2009)
해안의 방제종료기준이란? 해안의 방제종료기준은 오염해안의 일정구획에 대해 정화조치가 충분하게 완료되었을 때 해당구획에 내려진 기준을 말한다. 방제종료기준은 효과적인 방제기술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어 방제 시행자의 방제작업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방제조사팀에게 처리활동의 결과와 해안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치를 제공한다(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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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김상운(2008). 허베이 스프리트호 원유유출사고와 방제시스템 개선 방안, 대한환경공학회지 30(2), 115-120. 

  2. 김인숙(2008). 주요국가의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 미국 한국법제연구원, 219. 

  3. 목진용.박용욱(2001). 유류오염사고 대비 해안방제 구축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77. 

  4. 윤순진.박순애.이희선(2009). 허베이 스프리트호 원유유출사고 방제종료시점의 사회.환경적 의의와 실제, 태안종합학술대회, 33-66. 

  5. 정해종.김재동.김용복(2008). 선박해체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규제순응도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0(3), 331-389. 

  6. 황상일.신용승(2008). 해양 유류유출사고 방제종료기준 설정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6. 

  7. 해양경찰청(2004). 해양오염 방제사례집, 190. 

  8. 해양경찰청(2009). 국가긴급방제계획, 40. 

  9. 해양경찰청(2009). 해안오염평가시스템 도입 및 방제비용 선지급체제 구축방안, 116. 

  10. G.A. Sergy and E.H. Owens(2007). "Guidelines for Selecting Shoreline Treatment Endpoints for Oil Spill Response", Environment Canada, 27. 

  11. NOAA(2000). Shoreline Assessment Manual, USA,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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