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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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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관련 산업분야의 특허관리 원문보기

고무기술 = Rubber technology, v.13 no.1, 2012년, pp.10 - 16  

백승준 (특허법인 신태양 부산사무소)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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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고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한층 더 실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고무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지식재산권 제도의 취지와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대한 해석을 가능한 쉽게 이해하여 고무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가설 설정

  • 예를 들어 상기 그림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甲이 커피, 주스 등과 같은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본체로만 이루어진 A 컵을 최초로 발명하여 특허 등록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 물론 A 컵은 실제로는 새로운 것 물품이 아니지만 본고에서는 원천 발명과 개량발명의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물품으로 가정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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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특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이란? 특허법 제2조제1호에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 29조(특허요건)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는? 4) 합성물의 구성각편(構成各片). 다만, 조립완구의 구성각편(構成各片)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5)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양말의 뒷굽모양, 병 주둥이 등)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 정의된 디자인이란?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제 1호에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를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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