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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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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이란? | 특허법 제2조제1호에는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 29조(특허요건)에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형태는? | 4) 합성물의 구성각편(構成各片). 다만, 조립완구의 구성각편(構成各片)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5)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양말의 뒷굽모양, 병 주둥이 등) | |
디자인보호법 제2조에 정의된 디자인이란? |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제 1호에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를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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