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vent health problems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resulting from inappropriate management of dental wastes and to provide reference data for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dental clinic waste management guidelines. Methods: From 640 total of dental...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vent health problems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resulting from inappropriate management of dental wastes and to provide reference data for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dental clinic waste management guidelines. Methods: From 640 total of dental clinics registered in 16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sangnam-do, 100 (60 in Changwon (Masan, Changwon), 29 in Gimhae, and 11 in Jinju) were included in this study. From July 2010 to September 2010, investigators visited the 100 dental clinics and conducted survey interviews using a structured survey questionnaire regarding disposal methods for liquid wastes (suction pump, spittoon container waste, used liquid disinfectants, and X-ray developer), and disposal methods for solid waste (suction pump, spittoon container waste, and general medical waste). Results: All the 100 dental clinics were found to treat liquid waste from suction pumps and spittoon containers in the same manner as general waste water. Nineteen percent of the clinics treated solid waste that was not filtered through the filter of a suction pump as general waste. Fifty or more percent of the clinics treated solid waste in spittoon containers as general waste. Seventy percent of the clinics used disinfectant solution, although most of them treated used disinfectants in the same manner as general waste water. Some clinics treated used X-ray developer and X-ray fixer in the same manner as general waste water. In most of the clinics, used drapes were washed within the clinic. Conclusions: It was found that waste water and dental wastes at some dental clinics were treated in inappropriately. Thus, in 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regarding proper management of liquid and solid dental waste at dental clinics is required, and hygiene and environmental training for workers at dental clinics is necessar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vent health problems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resulting from inappropriate management of dental wastes and to provide reference data for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dental clinic waste management guidelines. Methods: From 640 total of dental clinics registered in 16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sangnam-do, 100 (60 in Changwon (Masan, Changwon), 29 in Gimhae, and 11 in Jinju) were included in this study. From July 2010 to September 2010, investigators visited the 100 dental clinics and conducted survey interviews using a structured survey questionnaire regarding disposal methods for liquid wastes (suction pump, spittoon container waste, used liquid disinfectants, and X-ray developer), and disposal methods for solid waste (suction pump, spittoon container waste, and general medical waste). Results: All the 100 dental clinics were found to treat liquid waste from suction pumps and spittoon containers in the same manner as general waste water. Nineteen percent of the clinics treated solid waste that was not filtered through the filter of a suction pump as general waste. Fifty or more percent of the clinics treated solid waste in spittoon containers as general waste. Seventy percent of the clinics used disinfectant solution, although most of them treated used disinfectants in the same manner as general waste water. Some clinics treated used X-ray developer and X-ray fixer in the same manner as general waste water. In most of the clinics, used drapes were washed within the clinic. Conclusions: It was found that waste water and dental wastes at some dental clinics were treated in inappropriately. Thus, in conclusion,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regarding proper management of liquid and solid dental waste at dental clinics is required, and hygiene and environmental training for workers at dental clinic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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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 선행연구들에서 고상폐기물의 경우 일부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일반쓰레기와 분리, 보관, 수거, 처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보고된 적이 있으며8) 감염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쓰레기와는 다르게 위생적으로 분리, 수거,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9) 이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처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수행되었다.
따라서 향후 치과의원의 액상·고상 의료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지침의 마련과, 치과의원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 및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치과의료기관의 액상·고상의료폐기물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부적절하게 처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치과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관리지침의 개정 및 보완을 위한 참고자료,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료폐기물처리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제안 방법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연구자가 각 치과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치과의사 혹은 치과위생사의 동의를 구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사전조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사례 중 빈도가 많은 사례를 연구자가 작성하여 보기로 제시한 후 선택하도록 하고, 보기에 사례가 없는 경우 추가로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다.
설문문항은 사전조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사례 중 빈도가 많은 사례를 연구자가 작성하여 보기로 제시한 후 선택하도록 하고, 보기에 사례가 없는 경우 추가로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다. 설문내용은 응답자와 치과의원의 일반적 특성과 폐기물 처리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 문항(연령, 총근무경력, 현직근무 경력, 직위, 담당업무), 치과의원의 일반적 특성5 문항(종사자수, 치과진료용의자수, 개원시기, 진료과목, 내원환자수), 액상폐기물 처리방법 4 문항(흡입기·타구대 액상폐기물, 소독액, 방사선사진 현상액), 고상폐기물 처리방법 3 문항(흡입기·타구대 고상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기타 2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연구자가 각 치과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치과의사 혹은 치과위생사의 동의를 구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사전조사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사례 중 빈도가 많은 사례를 연구자가 작성하여 보기로 제시한 후 선택하도록 하고, 보기에 사례가 없는 경우 추가로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다. 설문내용은 응답자와 치과의원의 일반적 특성과 폐기물 처리방법 등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 문항(연령, 총근무경력, 현직근무 경력, 직위, 담당업무), 치과의원의 일반적 특성5 문항(종사자수, 치과진료용의자수, 개원시기, 진료과목, 내원환자수), 액상폐기물 처리방법 4 문항(흡입기·타구대 액상폐기물, 소독액, 방사선사진 현상액), 고상폐기물 처리방법 3 문항(흡입기·타구대 고상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기타 2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항목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치과의원의 일반적 특성, 액상폐기물 처리방법(흡입기·타구대 액상폐기물, 소독액, 방사선사진 현상액), 고상폐기물 처리방법(흡입기·타구대 고상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이었다.
치과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부적절하게 처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장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치과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관리지침의 개정 및 보완을 위한 참고자료,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료폐기물처리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창원시(마산·창원) 60개, 김해시 29개, 진주시 11개 총 100개를 대상으로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연구자가 각 치과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경상남도 16개 시·군에 등록된 치과의원 640여개 중 다른 도시에 비해 치과의원이 많은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에서 의료기관수에 비례하여 창원시 (마산·창원)에서 67개, 김해시에서 33개, 진주시에서 11개 총 111개 치과의원을 임의표본추출하였다.
이 중 협조가 불가능 했던 2개와 조무사가 응답한 9개를 제외한 후 창원시(마산·창원) 60개, 김해시 29개, 진주시 11개 총 100개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 하였다.
데이터처리
수집한 자료는 SPSS Ver. 18.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X2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1) 또한 사용되지 않거나 제거된 중금속을 포함하는 아말감과 방사선사진 현상액과 정착액도 폐기물로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1)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중 액상의 혈액·체액·분비물 등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1) 치과의료기관에서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입을 헹군 물, 기구를 세척한 물, 세탁물 세탁시 사용한 물 등 진료의 특성상 세척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와 폐수에는 위해의료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하는 혈액·체액·분비물은 물론 중금속 같은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척수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방사선사진 현상액을 사용하는 56개 치과의원을 분석한 결과 일일내원환자수가 29명 이하인 경우 창원시(마산·창원)의 1개(7.7%), 김해시 2개(28.6%), 진주시 1개(20.0%)에서 현상액을 일반 하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30명 이상의 경우 창원시(마산·창원) 2개(12.5%), 김해시 1개(10.0%), 진주시 1개(20.0%)의 치과의원에서 현상액을 일반 하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소독액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치과 의원 창원시(마산·창원) 12개(20.0%), 김해시 12개 (41.4%), 진주시 6개(54.5%)를 제외한 70개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소독액 처리방법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원의 일일내원환자수가 29명 이하인 경우 창원시(마산·창원) 26개(92.9%), 김해시 10개(100.0%), 진주시 2개(100.0%)가 소독액을 일반 하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30명 이상인 치과의원의경우 창원시(마산·창원) 19개(95.0%), 김해시 7개(100.0%), 진주시 2개(66.7%)가 소독액을 일반 하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치과의원의 오·폐수 및 의료폐기물 관리가 다소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치과의원 종사자들이 의료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관리방법을 모르거나 관리지침에 관한 지식의 부족과 함께 미비한 법적 규정 때문으로 추정된다.
13) 따라서 희석되지 않은 소독액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 치과의원 중 70%가 소독액을 사용하고 있었고,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소독액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치과의원에서 소독액을 일반 하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일내원환자수가 29명 이하인 치과의원의 창원시(마산·창원) 19개(55.9%), 김해시 10개(62.5%)가 타구대 거름망에 걸러진 고상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었고, 30명 이상인 치과의원의 창원시(마산·창원) 16개(61.5%), 김해시 8개 (61.5%), 진주시 3개(60.0%)가 타구대 거름망에 걸러진 고상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일회용 포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치과의원 창원시(마산·창원)의 5개(8.3%)를 제외한 95개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에 사용된 소공포를 포함한 다양한 크기의 포 세탁방법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원의 일일내원환자수가 29명 이하인 경우 창원시(마산·창원) 28개(90.3%), 김해시 15개(93.8%), 진주시 6개 (100.0%)가 포 세탁을 치과의원에서 자체세탁하고 있었고, 30명 이상인 경우 창원시(마산·창원) 21개 (87.5%), 김해시 13개(100.0%), 진주시 4개(80%)가포 세탁을 치과의원에서 자체세탁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치과의원 100개 모두 흡입기와 타구대의 액상폐기물을 일반 하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입기 거름망에 걸러진 고상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경우가 19%에 달하였다.
후속연구
10) Amalgam separator를 치과진료용의자(unit chair)에 설치하면 치료 중 입을 헹군 세척수에 포함된 수은의 95~99%를 수거한다고 알려져 있으며11,12) 미국치과의사협회(America Dental Association)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아말감에 관한 처리지침에 Amalgam separator의 설치에 관한 권고조항을 삽입하는 한편 아말감의 위생적인 처리방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12)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Amalgam separator의 설치에 관한 권고나 기준이 없어 향후 아말감에 포함된 수은을 수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타구대의 고상폐기물은 소량이라도 의료폐기물에 준해서 처리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의료인들의 인식이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행법상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척수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료인들의 인식수준의 개선에 앞서 법규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치과의원 100개는 모두 흡입기와 타구대의 액상폐기물을 일반 하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흡입기 거름망에 걸러진 고상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의료기관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경우가 19%에 달하였다.
즉 흡입기와 타구대 거름망에 걸러진 고상폐기물도 의료폐기물로 인식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진료에 사용한 물과 의료기기 등을 세척한 세척수에도 혈액·체액·분비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즉 흡입기와 타구대 거름망에 걸러진 고상폐기물도 의료폐기물로 인식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진료에 사용한 물과 의료기기 등을 세척한 세척수에도 혈액·체액·분비물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진료에 사용된 각종 포도 최근 임플란트 등 치과의료기관에서 외과적 시술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치과의료기관의 세탁물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처리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부적절 하게 처리되면 병원성 의료폐기물에 의해 치과의료 기관 종사자와 치과의료기관 방문자들이 질병에 감염될 수 있고, 소독제나 화학약품들이 하수관으로 방류되면 생태계에 생물학적·화학적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생물학적 하수처리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다.2) 특히 아말감 충전·제거로 발생하는 잉여아말 감이 부적절하게 취급되거나 보관되면 치과의료기관 종사자와 방문자들이 휘발성이 높은 수은증기에 노출되어 수은중독의 위험성이 있으므로3,4) 아말감 충전·제거 시술 후 폐기되는 잉여아말감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5)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2000년 8월부터 의료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 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위해 의료폐기물은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1)
치과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남지역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조사대상 치과의원 100개 모두 흡입기와 타구대의 액상폐기물을 일반 하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입기 거름망에 걸러진 고상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경우가 19%에 달하였다. 타구대의 고상폐기물은 경우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는 경우가 50% 이상이었다.
조사대상 치과의원 중 70%가 소독액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소독액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치과의원에서 소독액을 일반 하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치과의원에서는 사용된 현상액과 정착액 등을 일반 하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진료에 사용한 포는 혈액과 분비물 등이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치과의원에서 자체세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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