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재혼가족을 경계라는 체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재혼가족의 모 125표본을 대상으로 재혼가족의 재혼특성, 가족특성, 그리고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79.2%, 남성배우자의 74.2%의 전혼해체사유가 이혼으로서 '이혼 후 재혼'이 재혼의 보편적 유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재혼자가 전혼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비율이 남성재혼자가 전혼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비율보다 앞선 조사결과를 통해 재혼의 사회문화적 태도 또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육체적 실재와 심리적 실재의 일치여부로 측정한 가족경계모호성 분석결과, 조사 대상자의 67.6%가 경계모호성이 없는 반면, 32.4%가 심리적, 육체적, 혹은 양쪽 모두의 경계모호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재혼가족을 경계라는 체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재혼가족의 모 125표본을 대상으로 재혼가족의 재혼특성, 가족특성, 그리고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79.2%, 남성배우자의 74.2%의 전혼해체사유가 이혼으로서 '이혼 후 재혼'이 재혼의 보편적 유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재혼자가 전혼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비율이 남성재혼자가 전혼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비율보다 앞선 조사결과를 통해 재혼의 사회문화적 태도 또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육체적 실재와 심리적 실재의 일치여부로 측정한 가족경계모호성 분석결과, 조사 대상자의 67.6%가 경계모호성이 없는 반면, 32.4%가 심리적, 육체적, 혹은 양쪽 모두의 경계모호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Remarriages constitute an increasing proportion of all marriage in Korea. In 2010, 21.9% of marriage were remarriages for one or both partners. In spite of such increasing of remarriage, not much attentions were given the issues of remarriage in the academic circle of social welfare in Korea. This s...
Remarriages constitute an increasing proportion of all marriage in Korea. In 2010, 21.9% of marriage were remarriages for one or both partners. In spite of such increasing of remarriage, not much attentions were given the issues of remarriage in the academic circle of social welfare in Korea. This study i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remarriage, the family structure in remarria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undary ambiguity and the family functioning in remarriage. Although boundary ambiguity is believed to be more problematic for remarriage families than first-marriage families and as such has been the topic of research in the U.S.A and other countries,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is topic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degree of boundary ambiguity of 125 samples of remerried women and their family functioning. Also,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undary ambiguity and the family functioning in remarriage. This study conceptualized boundary ambiguity as an incongruence between physical and psychological presence or absence of family member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majority of respondents(67.6%) were categorized as having both no psychological and no physical ambiguity. 19.8% of respondents were categorized as having physical ambiguity, 9.9% as having psychological ambiguity, and 2.7% as having both psychological and physical ambiguit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family functioning in remarriage were found among four groups having different type of boundary ambiguity.
Remarriages constitute an increasing proportion of all marriage in Korea. In 2010, 21.9% of marriage were remarriages for one or both partners. In spite of such increasing of remarriage, not much attentions were given the issues of remarriage in the academic circle of social welfare in Korea. This study i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remarriage, the family structure in remarria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undary ambiguity and the family functioning in remarriage. Although boundary ambiguity is believed to be more problematic for remarriage families than first-marriage families and as such has been the topic of research in the U.S.A and other countries,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is topic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degree of boundary ambiguity of 125 samples of remerried women and their family functioning. Also,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undary ambiguity and the family functioning in remarriage. This study conceptualized boundary ambiguity as an incongruence between physical and psychological presence or absence of family member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majority of respondents(67.6%) were categorized as having both no psychological and no physical ambiguity. 19.8% of respondents were categorized as having physical ambiguity, 9.9% as having psychological ambiguity, and 2.7% as having both psychological and physical ambiguit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family functioning in remarriage were found among four groups having different type of boundary ambig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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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 등을 재혼가족의 母의 인식에 초점을 맞춰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재혼가족의 경계모호성, 가족행복도, 가족유대감, 부부행복도 등은 재혼여성의 인식에 한정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재혼가족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한 경계개념을 중심으로, 재혼가족이 경험하는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재혼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일천한 단계이고, 주제 또한 재혼 가족의 문제점, 역할, 적응 등 주로 기능적 측면에 치중해 온 경향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재혼가족을 경계라는 구조적 관점에 기초하여 재혼가족의 기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발견 내용과 그 의미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셋째, 재혼가족의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따라서 재혼가족의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혼가족 문제의 근원에 위치한 경계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재혼가족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경계모호성과 재혼가족의 가족기능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물론, 재혼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재혼과 재혼가족의 특성을 분석하고, 재혼가족의 기능수준과 경계모호성의 수준을 확인한 후 재혼가족의 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제안 방법
Pasley와 Ihinger-Tallman(1989)는 이보다 한걸음 진전시켜, 재혼가족 유형에 따른 가족경계모호성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216명의 재혼가족 배우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가족경계(누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가)와 육체적 가족경계(집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부의 상호일치도로서 가족경계모호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정신적, 육체적 경계모호성 모두가 계부가정이 가장 낮았고, 남편의 전혼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계모재혼가족이 가장 높았다.
가족경계모호성은 두 차원에서 측정한 자료를 비교하여 심리적 부재와 신체적 부재의 존재여부로 평가하였다. 심리적 부재란 함께 동거하지 않은 사람을 자신의 가족으로 포함시킨 경우를 의미하며, 신체적 부재란 현재 함께 동거함에도 불구하고 재혼여성이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요개념인 경계모호성은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Boss(1980a)의 모호성 개념에 근거하여, ‘누가 가족인가’에 대한 지각을 심리적, 신체적 차원 모두에서 측정하였다. 가족의 신체적 차원에서의 측정은 재혼가정의 모를 대상으로, 본인의 전혼과 현재혼의 가족상황, 그리고 배우자의 전혼과 현재혼의 가족상황을 측정하였다. 가족상황이란 자녀의 유무, 자녀의 성별과 나이, 결혼여부, 동거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가족행복척도는 본래 8문항이었으나 의미전달이 모호한 한 문항9)을 제외하고, ‘나의 가족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와 같이 가족에 대한 불만, 자부심, 행복감, 가족시간, 가족행사참여도 등을 묻는 7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각 항목은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부호화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경계모호성과 재혼가족의 가족기능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이론적 이해는 물론, 재혼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재혼과 재혼가족의 특성을 분석하고, 재혼가족의 기능수준과 경계모호성의 수준을 확인한 후 재혼가족의 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였다.
부부행복은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와 같이 나에 대한 남편의 신뢰, 성생활만족, 대화, 결혼생활의 만족과 편안함 등을 묻는 10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여 이 또한 4점 척도로서 부부행복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도록 부호화하였다.
재혼가족의 결혼특성은 양 배우자의 혼인유형, 결혼지속기간, 결혼형태, 전혼자녀유무, 전혼해체사유, 가족동거유형 등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밖에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들로 나이,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은 부부, 혹은 가족전체를 조사 단위로 하는 연구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조사 단위를 달리하여, 그 각각 구성원들의 ‘누가 가족인가’에 대한 인식의 일치여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재혼가족의 결혼특성은 양 배우자의 혼인유형, 결혼지속기간, 결혼형태, 전혼자녀유무, 전혼해체사유, 가족동거유형 등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밖에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들로 나이,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을 측정하였다.
조사대상자 표집은 연구대상의 특성상 유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을 적용하여, 이혼자· 재혼자 인터넷 정보교환카페, 인터넷 벼룩시장, 서울지역 정보지 교차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에 의뢰하여 조사대상자를 발굴하였다.
측정도구는 표준화된 척도와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사회조사방법론 훈련을 받은 석사과정학생들에 의한 면접조사와, 면접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과 인터넷 메일을 이용한 개별 자기기입방식 등을 병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코딩과정을 거쳐 SPS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일원적 기술통계, ANOVA검증, T검증 등의 통계기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대상 데이터
조사대상자 표집은 연구대상의 특성상 유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방법을 적용하여, 이혼자· 재혼자 인터넷 정보교환카페, 인터넷 벼룩시장, 서울지역 정보지 교차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등에 의뢰하여 조사대상자를 발굴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총 143설문지가 조사되었고, 이 중 응답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무응답 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응답내용이 outlier가 포함되어 통계수치가 현상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조사지를 제외시켜 최종 분석표본수는 125개였다.
본 연구는 서베이 조사설계(survey research design)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재혼가족의 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재혼가족이라 함은 여성, 남성 중 한 쪽 혹은 양자 모두 재혼8)이면서, 한 쪽 이상에서 전혼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데이터처리
이 표에 따르면 배제되는 가족의 유무에 따른 가족행복도, 가족유대감, 부부행복도의 평균값은 두 집단에서 거의 동일한 값을 보여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제가족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가족기능의 평균값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를 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관련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원변량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과의 관련성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결과라고 보겠다.
측정도구는 표준화된 척도와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사회조사방법론 훈련을 받은 석사과정학생들에 의한 면접조사와, 면접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우편과 인터넷 메일을 이용한 개별 자기기입방식 등을 병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코딩과정을 거쳐 SPS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일원적 기술통계, ANOVA검증, T검증 등의 통계기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이처럼 가족기능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난 가족경계모호성이 없는 가족은 동거가족 외에 다른 가족이 가족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다른 가족이 존재하지만 심리적으로도 가족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양자 모두 가족경계모호성은 없지만, 실제 가족현상은 서로 달라 이들 간에 가족기능 차이는 없는지 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이론/모형
본 연구는 서베이 조사설계(survey research design)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재혼가족의 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주요개념인 경계모호성은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 Boss(1980a)의 모호성 개념에 근거하여, ‘누가 가족인가’에 대한 지각을 심리적, 신체적 차원 모두에서 측정하였다.
재혼가족의 가족기능 측정은 Crosbie-Burnett(1989)이 개발한 재혼가족의 적응척도인 Stepfamily Adjustment Scale(SAS)를 우리나라의 문화와 가족관계를 고려한 수정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재혼가족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척도로 재혼가족 연구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효순, 2005).
성능/효과
현재혼, 여성전혼, 남성전혼 등의 자녀들 중 동거하는 자녀를 기준으로 재혼가족유형을 분류한 결과 매우 다양한 동거유형을 볼 수 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유형은 부부와 현재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전체의 26.2%, 다음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이 25.4%, 부부+여성전혼자녀 15.6%, 부부+여성전혼자녀+남성전혼자녀 11.5%, 부부+남성전혼자녀 10.7%, 부부+현재혼자녀+남성전혼자녀가족이 6.6%, 부부+현재혼자녀+여성전혼자녀 3.3%, 끝으로 부부+현재혼자녀+여성전혼자녀+남성전혼자녀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혼에서의 자녀유무를 보면, 조사대상자중 재혼인 여성의 75.
가족경계모호성은 재혼가족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함께 살지 않는 미혼자녀의 유무는 가족 기능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함께 데리고 살지 않는 전혼자녀가 있어도 마음의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에는 재혼여성이 느끼는 가족행복감, 가족유대감, 부부행복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7점으로서 긍정적인 쪽으로 약간 기운 정도의, 그렇지만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가족기능을 보여주었다. 가족기능과 혼인유형, 동거가족유형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기능의 세 개의 하위척도의 평균값은 긍정값 4점에서 부정값 1점의 분포에서 가족행복도가 2.8점, 가족유대감이 2.6점, 부부행복도가 2.7점으로서 긍정적인 쪽으로 약간 기운 정도의, 그렇지만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가족기능을 보여주었다. 가족기능과 혼인유형, 동거가족유형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간의 관련성은 일원변량분석 결과 유의도 수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216명의 재혼가족 배우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가족경계(누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가)와 육체적 가족경계(집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부의 상호일치도로서 가족경계모호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정신적, 육체적 경계모호성 모두가 계부가정이 가장 낮았고, 남편의 전혼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계모재혼가족이 가장 높았다. Stwart(2005)의 연구에서도 재혼가족의 높은 가족경계모호성은 검증되었으며, 동거하지 않는 계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에서 더 높았고, 반면에 재혼에서 새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 개의 가족기능 하위개념, 즉 가족행복도, 가족유대감, 부부행복도 모두 가족경계모호성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재혼가족의 기능에는 육체적 모호성보다 심리적 모호성, 즉 함께 살고 있음에도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족의 존재가 가족기능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연구들이 모호한 가족경계가 가족의 역기능과 관련되었음을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둘 간의 상호관련성이 검증되었다. 세 개의 가족기능 하위개념, 즉 가족행복도, 가족유대감, 부부행복도 모두 가족경계모호성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재혼가족의 기능에는 육체적 모호성보다 심리적 모호성, 즉 함께 살고 있음에도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족의 존재가 가족기능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심리적 모호성이 육체적 모호성보다 가족기능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기능과 관련하여 육체적 모호성보다 심리적 모호성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Pasley, Kay and Ihinger-Tallman, 1989)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혼후 재혼’유형의 보편화, 초혼남성+재혼여성의 혼인증가와 같은 재혼유형의 변화는 초혼 가족을 전제로 하는 가족이념이나 정책의 기조가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재혼은 여전히 초혼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이 일관된 연구결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재혼가족의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부정적인 것도 아니었다. 연구결과 긍정적 4점에서 부정적 1점의 측정범주에서 2.7점을 보여주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결과를 보여주었다. 육체적 실재와 심리적 실재의 일치여부로 측정한 가족경계모호성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67.
본 조사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재혼모의 나이는 40대가 총 56명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50대로 3명(26.4%), 30대가 30명(24.4%), 끝으로 60대 이상이 6명(4.8%)으로 분포되었으며, 평균나이는 41세로 통계청(2011)이 발표한 2010년 재혼여성 평균나이와 거의 동일하게 드러나 본 연구 표집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가 18.
7점을 보여주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결과를 보여주었다. 육체적 실재와 심리적 실재의 일치여부로 측정한 가족경계모호성 분석결과, 조사대상자의 67.6%가 경계모호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32.4%가 심리적, 육체적, 혹은 양쪽 모두의 부재가족이 있어 경계가 모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는 재혼 부부의 69.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기능의 하위영역 가족행복도, 가족유대감, 부부행복도 모두 경계모호성이 없는 가족에게서 높은 점수로, 심리적 부재, 육체적 부재 등 경계모호성이 낮은 가족에게서 낮은 점수로 나타나 경계모호성이 없는 가족의 가족기능이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간의 관련성은 일원변량분석 결과 유의도 수준 p < .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친권을 우선 인정하는 우리나라 문화특성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수의 평균을 보면 현재혼자녀는 0.5명, 여성전혼자녀는 1.0, 남성전혼자녀는 1.0으로 집계되었다.
재혼여성이 지각하는 가족경계를 기준으로, 심리적 부재와 신체적 부재 모두 없는 가족은 가족경계모호성이 없는 것으로, 심리적 부재가 있는 가족은 심리적경계모호성, 신체적 부재가 있는 가족은 신체적경계모호성, 심리적 부재와 신체적 부재 모두 있는 가족은 심리·육체적모호성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 가정의 월소득은 1백만원 미만이 6.4%, 2백만원 미만이 16.0%, 3백만원 미만이 14.4%, 4백만원 미만이 19.2%, 5백만원 미만이 14.4%, 5백만원 이상이 29.6%로 분포되었다. 월평균소득은 3,086,400원으로서 2011년 가구당 월평균소득 3,740,120원(통계청, 201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와 달리, 전쟁 중 실종된 군인가족의 가족 기능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실종으로 인한 남편의 가족내의 육체적 부재를 정신적 부재로 받아들이는 가족의 경우 가족기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Boss, 1980a). 즉 정신적 실재여부와 육체적 실재여부의 인식이 일치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가족기능이 높았다는 것이다.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 모두를 마음으로 생각하는 가족이라고 응답하여 심리적·육체적 실재가 일치하는 가족, 즉 경계모호성이 없는 가족 비율은 67.6%로 가장 높았으며,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을 가족성원으로 여기는 육체적 부재가족 19.8%, 함께 살고 있음에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심리적 부재가족 9.9%, 심리적 부재와 육체적 부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족이 2.7%, 총 32.4%가 경계모호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 등을 재혼가족의 母의 인식에 초점을 맞춰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재혼가족의 경계모호성, 가족행복도, 가족유대감, 부부행복도 등은 재혼여성의 인식에 한정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재혼가족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부부, 혹은 가족전체를 조사 단위로 하는 연구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재혼가족을 또 하나의 가족유형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가족현상에 관한 정책적 차원의 관심과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혼의 상세한 부분까지 통계를 내는 미국의 인구센서스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재혼율과 재혼유형 이외의 세부적 자료는 집계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재혼가족의 경계모호성, 가족행복도, 가족유대감, 부부행복도 등은 재혼여성의 인식에 한정된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재혼가족 전체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부부, 혹은 가족전체를 조사 단위로 하는 연구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조사 단위를 달리하여, 그 각각 구성원들의 ‘누가 가족인가’에 대한 인식의 일치여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0년에는 전체 혼인의 몇 퍼센트가 재혼이었는가?
2007년에는 천명당 이혼율이 OECD국가 평균과 아시아 주요 4개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OECD, 2009)1). 이혼율의 상승은 바로 재혼율의 상승을 의미하여, 2010년에는 전체 혼인의 21.9%가 재혼2)이었으며, 평균 재혼연령은 남자 46.1세, 여자 41.
이혼율의 상승은 무엇의 상승을 의미하는가?
2007년에는 천명당 이혼율이 OECD국가 평균과 아시아 주요 4개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전체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OECD, 2009)1). 이혼율의 상승은 바로 재혼율의 상승을 의미하여, 2010년에는 전체 혼인의 21.9%가 재혼2)이었으며, 평균 재혼연령은 남자 46.
재혼가족을 경계라는 체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재혼가족의 모 125 표본을 대상으로 재혼가족의 재혼특성, 가족특성, 그리고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의 관련성 등을 분석한 결과는?
본 연구는 재혼가족을 경계라는 체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재혼가족의 모 125표본을 대상으로 재혼가족의 재혼특성, 가족특성, 그리고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79.2%, 남성배우자의 74.2%의 전혼해체사유가 이혼으로서 '이혼 후 재혼'이 재혼의 보편적 유형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여성재혼자가 전혼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비율이 남성재혼자가 전혼의 자녀를 데리고 사는 비율보다 앞선 조사결과를 통해 재혼의 사회문화적 태도 또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육체적 실재와 심리적 실재의 일치여부로 측정한 가족경계모호성 분석결과, 조사 대상자의 67.6%가 경계모호성이 없는 반면, 32.4%가 심리적, 육체적, 혹은 양쪽 모두의 경계모호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경계모호성과 가족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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