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 및 반복적 발생의 영향요인 The factors influencing the occurrence and re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mong households in Seoul원문보기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is characterized as relatively high out-of-pocket payments, which are the principal sour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stimate the incidence of...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is characterized as relatively high out-of-pocket payments, which are the principal sour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stimate the incidence of household CHE and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occurrence and recurrence of household CHE using the Seoul Welfare Panel Survey database for 2008 and 2010. Thresholds to estimate CHE were 10% and 20% of the total household income (T/X), and 25% and 40% of the income excluding food share (T/Y). Determinants of the occurrence and recurrence of CHE at the threshold of T/X=10% were analys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Out of the 3,665 households that responded in 2008 survey, households with CHE were 12.07% (T/X${\geq}$10%), 5.34% (T/X${\geq}$20%), 6.84% (T/Y${\geq}$25%), and 4.44% (T/Y${\geq}$40%).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household CHE included living with a spouse, non-Medicaid beneficiary, householder unemployment, low household income, the number of disabled members, poor subjective health, and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A total of 41.78% of households with CHE in 2008 repeatedly experienced CHE in 2010. Risk factors of CHE recurrence included decreased household income and an increase in chronic diseases over the two time periods, the number of members with disability or chronic diseases, and the presence of cancer patients in 2008. Households with lower socioeconomic and health status had a higher financial burden on health care than do their counterpart households. There is a need to enhance society-wide financial protection from health spending among vulnerable citizens in Seoul, particularly, households with low income, disabled members or cancer patient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Korea is characterized as relatively high out-of-pocket payments, which are the principal sour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stimate the incidence of household CHE and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occurrence and recurrence of household CHE using the Seoul Welfare Panel Survey database for 2008 and 2010. Thresholds to estimate CHE were 10% and 20% of the total household income (T/X), and 25% and 40% of the income excluding food share (T/Y). Determinants of the occurrence and recurrence of CHE at the threshold of T/X=10% were analysed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Out of the 3,665 households that responded in 2008 survey, households with CHE were 12.07% (T/X${\geq}$10%), 5.34% (T/X${\geq}$20%), 6.84% (T/Y${\geq}$25%), and 4.44% (T/Y${\geq}$40%).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household CHE included living with a spouse, non-Medicaid beneficiary, householder unemployment, low household income, the number of disabled members, poor subjective health, and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A total of 41.78% of households with CHE in 2008 repeatedly experienced CHE in 2010. Risk factors of CHE recurrence included decreased household income and an increase in chronic diseases over the two time periods, the number of members with disability or chronic diseases, and the presence of cancer patients in 2008. Households with lower socioeconomic and health status had a higher financial burden on health care than do their counterpart households. There is a need to enhance society-wide financial protection from health spending among vulnerable citizens in Seoul, particularly, households with low income, disabled members or cancer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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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복지패널 1,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첫째, 서울시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의 현황을 확인하고, 둘째,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여부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며, 셋째,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전국적인 자료원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가구로 연구대상을 국한함으로써 대도시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2008년 자료에서 대상 가구의 특성을 2007년 한국 복지패널 자료(이지연, 2012)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다소 낮고(39세 이하, 27.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으로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변수들을 달리하여, 만성질환의 개수만 포함하거나 각종 질환의 유무를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반복적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2008년에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가구 중에 2010년에 반복적으로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회귀분석 모형의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를 표 1에 정리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아래 식 (1)과 같이 일반화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과 2010년 서울시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가구의 과 부담의료비 지출의 단면적 발생과 반복적 발생의 현황 및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2008년 자료에 따르면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의 발생률은 역치로 제시된 총 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보건의료 지출의 비중(T/X)이 10% 및 20% 이상인 가구가 각각 12.
따라서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의 반복적인 발생 현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의 영향요인을 밝혀내며, 특히 2차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관련요인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61%). 서울시와 전국 자료 간의 변이의 현황과 이로 인한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추이는 향후 연구에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는 서울시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안 방법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의 영향요인으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의 세 가지로 분류된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의 연령대(39세 이하, 40세-64세, 65세 이상), 가구주의 동거중인 배우자 유무, 가구 내 총 가구원 수, 6세 이하 아동 수, 65세 이상 노인 수가 포함되었다.
각 연도별로 소득수준과 가구주 노인 여부, 가구 내 장애인 유무에 따라 가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률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가구원 수를 감안한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가구와 최저생계비 120% 이상~중위소득 60% 미만인 가구, 중위 소득 60% 이상인 가구를 각각의 군으로 분류했을 때, T/X가 1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각각 37.
2008년 1차 조사에는 3,665가구의 7,761명이 설문을 완료하였고, 2010년 2차 조사에는 1차 조사의 응답자 중 2,893가구의 6,024명이 참여하였다. 결과 분석 시에 자료에 포함된 각 가구의 가중치 및 종단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취약계층은 저소득층과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의 현황을 기초생계비 및 중위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구주인 가구,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장애인인 가구 등으로 층화해서 제시하였다. 여기서 저소득층은 빈곤층과 상대적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빈곤층의 기준은 최저생계비 120% 미만으로, 상대적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60%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하여 2008년 1차 조사 자료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으로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변수들을 달리하여, 만성질환의 개수만 포함하거나 각종 질환의 유무를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반복적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2008년에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가구 중에 2010년에 반복적으로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의 기준으로 (1) 한 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1년간 보건의료비 지출(T)을 가구의 1년간 총 소득(X)으로 나눈 값과 (2) 지불능력(Y)으로 나눈 값의 두 가지 지표를 제시하였다. 보건의료비 지출은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 진료비, 수술비, 약값,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안경, 콘택트렌즈 등) 등을 포함하며 총 소득은 경상소득으로서,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공적 이전소득, 보호대상가구 지원금, 개인연금, 사회보험 수급액을 포함한다(서울시복지패널 1, 2차 가구용 설문지 참고).
사회경제적 특성은 가구 내 총 경상소득 수준, 가구주의 교육수준(고졸 이하/전문대 재학 이상), 가구주의 취업여부, 가구의 의료보장유형(의료급여/건강보험)으로 구성하였고, 건강관련 특성으로는 가구 내 장애인 수,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보통 이하/보통 초과), 가구 내 만성질환의 개수, 가구 내 심혈관계 질환의 유무, 내분비계 질환의 유무, 근골격계 질환의 유무, 암질환의 유무, 기타 질환의 유무를 선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가구 내 주요 만성질환의 종류는 원 자료에 제시된 만성질환들 중에 유병률과 질병부담의 비중을 기준으로 선정 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의 연령대(39세 이하, 40세-64세, 65세 이상), 가구주의 동거중인 배우자 유무, 가구 내 총 가구원 수, 6세 이하 아동 수, 65세 이상 노인 수가 포함되었다. 사회경제적 특성은 가구 내 총 경상소득 수준, 가구주의 교육수준(고졸 이하/전문대 재학 이상), 가구주의 취업여부, 가구의 의료보장유형(의료급여/건강보험)으로 구성하였고, 건강관련 특성으로는 가구 내 장애인 수,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 평균(보통 이하/보통 초과), 가구 내 만성질환의 개수, 가구 내 심혈관계 질환의 유무, 내분비계 질환의 유무, 근골격계 질환의 유무, 암질환의 유무, 기타 질환의 유무를 선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가구 내 주요 만성질환의 종류는 원 자료에 제시된 만성질환들 중에 유병률과 질병부담의 비중을 기준으로 선정 하였다.
회귀분석으로 확인한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의 반복적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표 8에 제시하였다. 앞 장에서와 같이 (1) 가구원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를 포함시킨 모형(모형 1)과 (2)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시킨 모형(모형 2)의두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보다 2010년의 가구 내 총 소득이 감소할수록(교차비=0.
가구균등화 소득은 가구들 간 소득수준을 비교할 경우 가구원 수에 근거해서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균등화된 지표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서 균등화 소득지수를 산출하였다.
서울시복지패널은 서울시민의 복지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소득, 소비, 저축, 건강, 주거, 노인부양, 자녀교육, 장애 및 재활,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본은 층화 2단 집락추출을 통하여 추출하였는데, 1차적으로 주택규모, 학력분포, 연령분포를 분류지표로 활용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의 일반조사구 중에서 조사구 단위로 추출하였다. 2차 추출단위인 가구는 조사구에서 계통추출방법으로 추출하였다.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8년 자료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모형으로는 (1) 가구원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를 포함시킨 모형(모형 1)과 (2)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시킨 모형(모형 2)의 두 가지 모형을 제시 하였다.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모형 1에서 교차비=1.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서울시복지재단이 구축한 서울시복지패널 1차년도(2008년)와 2차년도(2010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서울시복지패널은 서울시민의 복지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소득, 소비, 저축, 건강, 주거, 노인부양, 자녀교육, 장애 및 재활,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가구는 서울시 복지패널 1차 조사(2008년)에 응답한 3,665가구와 2차 조사(2010년)에 응답한 2,893가구로서, 연구대상 가구의 기본적인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08년 1차 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남성인 가구가 79.
데이터처리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8년 자료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모형으로는 (1) 가구원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수를 포함시킨 모형(모형 1)과 (2)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시킨 모형(모형 2)의 두 가지 모형을 제시 하였다.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하여 2008년 1차 조사 자료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으로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변수들을 달리하여, 만성질환의 개수만 포함하거나 각종 질환의 유무를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여기서 저소득층은 빈곤층과 상대적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빈곤층의 기준은 최저생계비 120% 미만으로, 상대적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60% 미만으로 정의하였다. 최저생계비는 서울시복지패널 설문조사가 2008년 및 2009년의 각각 1년간의 소득 및 지출 내역에 관하여 실시되었음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08년 및 2009년 가구원 수 당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하였다. 상대적 저소득층의 기준은 한국복지패널과 OECD, 영국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등의 기준을 활용하여 중위소득 60% 미만인 가구로 정의하였다(한국복지패널, 2009; OECD iLibrary, 2012; 영국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홈페이지, 2012).
성능/효과
03%이었다. 가계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가구는 12.98%, 중위소득 60% 미만인 가구는 34.29%였다. 건강관련 특성별로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8.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모형 1에서 교차비=1.876, 모형 2에서 교차비=1.469), 의료급여비수급자인 경우(교차비=2.730, 2.723), 가구주가 미취업인 경우(교차비=0.692, 0.684), 가구 내 총 경상소득이 만원 단위로 낮아질수록(교차비=0.995, 0.995), 가구내 장애인 수가 많을수록(교차비=2.065, 1.983),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교차비=2.143, 2.110), 만성질환의 수가 많을수록(교차비=1.218), 내분비계 질환이 있는 경우(교차비=1.518)와 기타 질환이 있는 경우(교차비=1.536)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p<0.05).
가구 내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서 가구원 중에 내분비계와 근골격계, 암 환자가 있는 경우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이 높았던 반면, 순환기계 환자가 있는 가구는 발생위험이 낮았다. 이지연(2012)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일반 가구에서는 순환기계 환자의 유무가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저소득 가구에서만 순환기계 환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위험이 낮았다고 하였다.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가 많았고, 동거하는 배우자가 없는 가구가 더 많았다. 가구 내 평균 가구원 수는 더 낮았으며, 가구원 중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낮았고, 노인이 있는 가구는 더 많았다. 사회경제적인 특성별로는 의료 급여 대상 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가구주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거나 취업 상태가 아닌 가구가 더 많았다.
각 연도별로 소득수준과 가구주 노인 여부, 가구 내 장애인 유무에 따라 가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률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가구원 수를 감안한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가구와 최저생계비 120% 이상~중위소득 60% 미만인 가구, 중위 소득 60% 이상인 가구를 각각의 군으로 분류했을 때, T/X가 10%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각각 37.90%와 19.04%, 7.07%였다. 가구 내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가구 중 T/X가 20% 이상이었던 가구는 23.
건강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인이 있는 경우와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군에서 더 높았다. 가구원의 만성질환의 수가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 가구에서 더 높았고, 본 연구에서 분류한 모든 만성질환의 발생도 더 높았다.
각 특성에 따라 t-검정 및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두 군의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가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p<0.05).
각 특성에 따라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률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확인 하기 위해 t-검정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특성에 따라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주의 동거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비수급자인 경우, 가구주가 미취업인 경우,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 내 장애인의 수가 많을수록,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은 경우, 가구원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가 많을수록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유의하게 많이 발생했다. 전반 적으로 사회적 기반이 약하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취약계층에서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2차에 걸쳐서 수집된 서울시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단면적인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 뿐 아니라 반복적 발생의 현황과 영향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가구원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종류 별로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의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시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현황을 파악한첫 연구로서 서울시의 의료관련 복지정책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논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가 있는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은 2-4배로 증가했고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또한, 2008년에 암환자가 있던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에서 2010년에 반복적으로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암환자가 없는 가구에 비하여 3.814배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질환과는 달리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금이 연차가 높아질수록 증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이 낮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빈곤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의료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의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김창엽, 2009; 신영전, 2009),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전국적인 자료원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가구로 연구대상을 국한함으로써 대도시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2008년 자료에서 대상 가구의 특성을 2007년 한국 복지패널 자료(이지연, 2012)와 비교했을 때, 서울시 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다소 낮고(39세 이하, 27.35%와 24.87%), 교육수준이 높았고(전문대 재학 이상, 52.01%와 32.48%), 가구 내 장애인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91.85%와 83.58%), 가구주 미취업률은 더 높았고(34.03%와 25.82%), 주관적 건강상태는 낮았다(보통 초과, 67.34%와 79.61%). 서울시와 전국 자료 간의 변이의 현황과 이로 인한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추이는 향후 연구에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는 서울시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보다 2010년의 가구 내 총 소득이 감소할수록(교차비=0.995), 가구원이 앓고 있는 총 만성질환 수는 증가할수록(교차비=1.343), 2008년에 가구 내 장애인의 수가 많을수록(모형 2에서 교차비=1.695), 만성질환의 수가 많을수록(교차비=1.413), 가구 내 가구원이 암을 앓고 있는 경우(교차 비=3.814)에 반복적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p<0.05).
가구 내 평균 가구원 수는 더 낮았으며, 가구원 중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낮았고, 노인이 있는 가구는 더 많았다. 사회경제적인 특성별로는 의료 급여 대상 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가구주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거나 취업 상태가 아닌 가구가 더 많았다.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가구의 수와 중위소득 6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 가구에서 현저히 높으며, 가구의 월평균 균등화 소득은 발생 가구보다 비발생 가구에서 두 배 가까이 높았다(102.
의료급여 비수급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가구에 비하여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이 3배 가까이 더 높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국내의 선행연구들(김학주, 2008; 손 수인 등, 2010; 이혜재, 2011; 이지연, 2012)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주) t-검정 및 카이제곱 검정 결과, 모든 특성에 따라 과부담의료비 발생군과 비발생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과부담의료비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2차에 걸쳐서 수집된 서울시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단면적인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 뿐 아니라 반복적 발생의 현황과 영향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가구원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종류 별로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의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경제적인 특성별로는 의료 급여 대상 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가구주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거나 취업 상태가 아닌 가구가 더 많았다.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가구의 수와 중위소득 6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 가구에서 현저히 높으며, 가구의 월평균 균등화 소득은 발생 가구보다 비발생 가구에서 두 배 가까이 높았다(102.51만원, 203.64만원). 건강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장애인이 있는 경우와 가구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군에서 더 높았다.
층화분석 결과,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인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와 저소득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하여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현저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 가구를 제외한 장애인 가구와 저소득 가구는 다른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의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의 기준을 T/X=10%로 할 때 소득수준과 가구주 노인 여부, 장애인 유무별로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다른 기준 및 2010년 자료의 모든 경우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0.001).
이 중 노인 가구를 제외한 장애인 가구와 저소득 가구는 다른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의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특히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476가구(2008년 자료 기준) 중 약 25%가 식비를 제외한 총 소득 중 40% 이상을 보건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둘째, 가구원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 종류 별로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의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시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현황을 파악한첫 연구로서 서울시의 의료관련 복지정책에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30%(2008년 조사)로, 저소득층 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를 제외한다면 두 군 간의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률의 차이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이 낮아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빈곤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의료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연(2012)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일반 가구에서는 순환기계 환자의 유무가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저소득 가구에서만 순환기계 환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위험이 낮았다고 하였다. 이는 질병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어떤 기전에 의한 효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향후의 연구 및 고찰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확실하게 제시되어 온것은 가구의 소득수준이다. 그 외에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가구 구성원의 연령이 높을 수록, 가구주가 미취업인 경우, 가구 내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구원의 건강상태가 나쁠 수록, 만성질환자 수가 많을수록 가구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률이 높았다는 국내외의 선행연구가 있었다(이원영 ․ 신영전, 2005; 김학주, 2008; Gotsadze et al.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가구는 어디서 많이 발생하였는가?
가구 내 평균 가구원 수는 더 낮았으며, 가구원 중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낮았고, 노인이 있는 가구는 더 많았다. 사회경제적인 특성별로는 의료 급여 대상 가구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가구주가 고졸 이하의 학력이거나 취업 상태가 아닌 가구가 더 많았다.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가구의 수와 중위소득 6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과부담의료비 지출 발생 가구에서 현저히 높으며, 가구의 월평균 균등화 소득은 발생 가구보다 비발생 가구에서 두 배 가까이 높았다(102.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주된 재정원은?
3%)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OECD, 2011).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주된 재정원은 건강보험료와 진료 시에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인데,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며, 환자 본인부담금 또한 대체로 총 의료비의 정률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료비의 공적 보장성이 낮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소득보다는 의료비용에 비례하는 제도 하에서는, 의료의 필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에 비하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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