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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항공운항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v.20 no.2, 2012년, pp.32 - 38
The United Nations (UN) has tried to make international agreement to restrict artificial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 UN has concluded the UN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UNFCCC) and the Kyoto protocol. Moreover, in 2012, the European Union announced that they will enforce the Dir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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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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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현재 각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저감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관리제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 가스를 배출하는 있는 일부 기업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항공사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만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더욱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항공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
환경세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의 사용에 부과되는 환경세는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석탄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여 효과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정부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축하고, 효율이 낮은 에너지자원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 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할수 있다’고 명시하여, 환경세 도입의 기반을 마련 하였다. | |
IATA의 항공운송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4단계 정책의 구성은? | 기후변화협약의 체결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관하여 강제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이고 신중한 논의를 통하여 각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작성, 발표 하였으며,1) IATA는 항공운송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4단계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각 회원국에게 통지하였다. 이는 기술의 발전, 운항기술의 발전, 제반시설의 설치 그리고 경제적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양대 항공사인 (주) 대항항공과 (주)아시아나 항공도 IATA의 4단계 정책을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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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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