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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發明特許 = Invention & patent, v.37 no.9 = no.434, 2012년, pp.38 - 43
앞으로 체결될 한중FTA에서 지재관련 분야의 협상을 통해서 제도적 조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도의 부지 혹은 상이함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곤란을 겪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지식재산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에 특허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양국 간 제도적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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