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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EU 통합특허제도 출범의 동향과 전망 원문보기

發明特許 = Invention & patent, v.37 no.6 = no.431, 2012년, pp.50 - 55  

박진석 (주 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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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EU특허 규정안의 목적은 기존의 특허제도(개별 국가의 특허제도 및 유럽특허협약에 기초한 유럽특허제도)와 병용되는 EU회원국에 적용할 새로운 단일의 특허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EU특허는 EU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EU전체에 걸쳐서 부여되고, 이전되며 , 무효 또는 포기될 수 있으며, 동 규정안은 유럽특허청에 출원하고 EM의 실질적인 규칙에 따르게 된다.
  • 8월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는 공동체특허 (Community Patent) 에 관한 규정안을 최초로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EU에서의 특허와 관련된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하여, 발명자 및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자는 것이었다.
  • 이하에서는 상기 개혁 법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 유럽특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제도개선의 논의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 도입예정인 유럽통합특허 및 통합특허 법원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후, 동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비판론을 살펴보고, 향후 EU 통합특허법안의 처리전망을 제시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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