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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고용유연성 확대와 고용안정
Increasing Employment Flexibility and Job Stabilization in Germany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3 no.12, 2013년, pp.966 - 973  

이정언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초록

본 연구는 독일의 고용 모델을 바탕으로 고용유연성의 확대가 고용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와 기업 간 장기적 상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배경과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다. 독일의 고용 및 실업정책의 핵심은 고용유연성의 확대에 있으며, 노사간의 양보와 합의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특히 효율적인 고용시장정책을 통한 성과 창출과 유지의 이면에는 합리적인 사회적 대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독일의 앞선 경험은 우리나라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활용에 앞서 독일 노사관계의 바탕이 되는 노사간 존중의 관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다각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has been frequently asked the question not only by academicians but also by practitioners whether employment flexibility can be compatible with employment stability.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answer by investigating the German model of employment flexibility practices and job stability polici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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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독일의 고용 모델을 바탕으로 고용유연성의 확대가 고용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와 기업 간 장기적 상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배경과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고용관계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장기적인 경쟁우위와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함의점의 발견을 목표로 하였다.
  • 본 연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독일의 고용 모델을 바탕으로 고용유연성의 확대가 고용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와 기업 간 장기적 상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배경과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고용관계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장기적인 경쟁우위와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함의점의 발견을 목표로 하였다.
  • 그러나 전체 지표를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노동시장규제와 관련된 자유도의 순위는 전체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112위에 위치하여 경제자유도의 순위와는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해당 지표가 나타내는 바는 독일의 전반적인 경제자유도는 높은 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현저히 높다는 상반된 특징을 실제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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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근로자의 입장에서 안정적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있어서 안정적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고용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고용유연성의 확대는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임금의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고용유연성이 높아짐으로써 인력수급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경기변동에 따른 숙련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기업이 높이고자 하는 것은? 경제 상황의 급변과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변동은 기업으로 하여금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유연적인 대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된 영역은 기업환경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 상황의 급변과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변동은 기업으로 하여금 어떤 대처를 필요하게 하는가? 경제 상황의 급변과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변동은 기업으로 하여금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유연적인 대처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된 영역은 기업환경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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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1. 권혁, 노동유연화와 해고보호법, 서울: 집문사, 2010. 

  2. 김기선, "독일의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유연화 협정의 현재와 미래", 국제노동브리프, 제5권, 제9호, pp.76-83, 2007. 

  3. 김득갑, 독일경제의 장기 부진과 시사점, Issue Paper, SERI, 2002. 

  4. 박영곤, "독일 구조개혁안(Agenda 2010)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제6권, 제10호, pp.71-79, 2003. 

  5. 이정언, "독일의 Agenda 2010 경제개혁안", 월간 인사관리", 통권 174호, p.56, 2007. 

  6. 이정언, "경제위기에 대응한 독일 기업의 고용전략", 임금연구, 제17권, 제1호, pp.38-49, 2009. 

  7. 이정언, "기업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유사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412-419, 2013. 

  8. 정원호, "독일 고용기적의 메커니즘: 고용창출과 고용유지 방안의 복합적 작용", 월간 노동리뷰, 통권 제99호, pp.35-48, 2013. 

  9. 진미석, 손유미, 김도협, 주요국의 진로교육정책: 교육과 고용구조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10. 현대경제연구원, "독일 고용률 73% 달성의 비결: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총 고용규모를 늘리는 마중물로 역할", 경제주평, 제13권, 제31호, 2013. 

  11. BA, Arbeitslosenquote in Deutschland im Jahresdurchschnitt von 1995 bis 2013, 2013. 

  12. M. C. Burda and J. Hunt, What Explains the German Labor Market Miracle in the Great Recess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Spring, The Brookings Institut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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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M. Dietz, M. Stops, and U. Walwei, Safeguarding Jobs in Times of Crisis: Lessons from the German Experience, Geneva: ILO, 2011. 

  16. J. Gwartney, R. Lawson, and J. Hall,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1 Annual Report, Fraser Institute, 2011. 

  17. T. Haipeter, Industrial Trade Union Structure and Organizing Strategies in Germany, KLSI-FES International Symposium, pp.34-44, 2012. 

  18. Handelsblatt, "Auf hohem Sockel", 2006년 12월 30일자 기사, 2006. 

  19. IGM, "Arbeitsplatze sichern, Konjunktur stabilisieren, Zukunft gestalten: Keine Entlassungen in 2009," Frankfurt a.M., 2008. 

  20. ILO, Studies on Growth with Equity: Germany, A Job-centred Approach, Geneva: ILO, 2011. 

  21.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3. 

  22. iwd, Kurzarbeit als Dauerlosung ungeeignet, iwd, Nr. 51/52, 2008. 

  23. T. Kalina and C. Weinkopf, Niedriglohnbeschaftigung 2011: Weiterhin arbeitet fast ein Viertel der Beschaftigten in Deutschalnd fur einen Niedriglohn, IAQ-Report 2013-1, 2013. 

  24. M. Knuth, "저임금정책의 모순: 독일 사례", 국제노동브리프, 제10권, 제1호, pp.24-41, 2012. 

  25. H. Seifert, "Regulated Flexibility-Flexible Working Time Patterns in Germany and the Role of Works Council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Vol.24, No.2, pp.227-240, 2008. 

  26. H. Seifert, "German Experience on Reducing Working Hours," 노사발전재단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pp.3-21, 2012.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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