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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학의 제도화를 위한연구 -법률정보와 공인화 중심으로-
A Study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Medicine 원문보기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18 no.12, 2013년, pp.167 - 177  

강경수 (광주여자대학교 대체의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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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에 의료의 다원화 혹은 다변화를 요구하는 열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대체의학'의 도입과 직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법률정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의료법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불거진 대체의학의 제도화 움직임을 시작으로 향후 대체의학의 제도화 모델을 결론으로 그 내용을 담았다. 이는 대체의학을 '왜' 도입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단계를 지나 '어떻게' 대체의학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선행연구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조명하므로 써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연구 자료들을 충분히 고찰 하고자 하였다. 헌법재판소 판결 및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대체의학으로 야기되는 법적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대체의료행위가 제도화 되기 위한 선결요건을 도출하였다. 또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체의학에 관한 용어사용을 재정립하고 향후 대체의학을 공인화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 방안 별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desires for diversification of medical treatment throughout our society have been enhanced. It is thought that such a trend may be directly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medicine'.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legalization of alternative medicine, starting wi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무엇으로 가늠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가늠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의과대학에서 기초의학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상당기간 임상실습을 한 후 국가의 검증(국가시험) 을 거친 사람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사람은 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하여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 그 자체를 미리 방지하는 것” 이라고 판단하여 ‘자격’이 의료행위의 기준임을 알 수 있다(이에 관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비의료인에게도 그 시행이 허용되게 된다.
대체의학의 도입에 대한 설왕설래가 촉발된 계기는? 최근 들어 대체의학의 도입에 관하여 설왕설래가 많다. 그 촉발은 구당 김남수 선생의 ‘의료법 위반논란’과 이춘진 의원의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의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한 입법발의가 아닐까 싶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대체의학 제도화 검토’ 발표는 그 동안 조심스럽게만 여기던 대체의학의 등장을 공론화한 것이다.
대체의학의 제도화는 무엇인가? 대체의학의 제도화(制度化)란 대체의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대체요법(代替療法) 또는 민간의술(民間醫術), 전통의학 (傳統醫學), 대중요법(大衆療法) 등에서 옥석을 가려 법제화 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문 자체를 법제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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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JongKu Park, ChunBae Kim, et al 7, "Challeng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Worldwide Currents and Health Policy Implications, Vol.10, No.1, pp1-30, 2000. 

  2. HanNah Kim, KyeHyun Kim, "Legal Review of Similar Medical Practice." Association for Medical Law, Vol.10, No.2, pp.427-453, 2009. 

  3. HyeunKyoo Shin,et al 2.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CAM world market."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p. 266-26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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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Hwan-myung Byun, "A study of a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on alternative medicine in Korea."Daegu Haany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aster's Thesis, pp66, 2008. 

  7. SuJinLee, et al 3, "Development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urriculum for Undergraduate Students a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al society. Vol.29, No.1, pp.25-3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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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SaeIl Chun, "Status and Prospects of Alternative Medicine." Association for Medical Law, Vol.5, No.1, pp13-26, 2004. 

  10. HongKeun Oh, "The Practice of Alternative Medicin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41, No.12, pp1222-1228, 1998. 

  11. Wanhui Kim, "About a third medical."Journal of Hyun-Gok academic society, Vol.2, No.2, pp406-417, 1997. 

  12. ByungMook Lim. et al 3. "The Use and expenditure of th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Korea."Journal of Korean Medical, Vol.25 No.1, pp142-151, 2004. 

  13. KaSil Oh, et al 3.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herapies research trends at home and abroad compared."Korean Acad Nurs, Vol.36, No.5, pp721-731, 2006. 

  14. Supreme General Legal Information : http://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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