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With the advent of digital media environment, distribution way of information changes, legaliz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becoming increasingly necessary. However, too much emphasis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and constitutional ...
With the advent of digital media environment, distribution way of information changes, legaliz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becoming increasingly necessary. However, too much emphasis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and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freedom of speech and right to know might be infringed. Thus, the scop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rules. First, the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applied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formation about social personality cannot be applied to. Second,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old news article over the internet repeatedly distribution as the new damage is generating. Because old news article is a historical record,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not be applied. Thus, appropriate for digital media environment must find new ways.
With the advent of digital media environment, distribution way of information changes, legaliz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becoming increasingly necessary. However, too much emphasis on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ndustry and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freedom of speech and right to know might be infringed. Thus, the scop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rules. First, the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divided into two. Right to be forgotten can be applied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formation about social personality cannot be applied to. Second,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old news article over the internet repeatedly distribution as the new damage is generating. Because old news article is a historical record,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not be applied. Thus, appropriate for digital media environment must find new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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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나 현행 법제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형간의 차이를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가 언론자유와 갖는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와 개인에 대한 묘사, 서술, 평가, 의견, 언론보도 등을 의미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information concerning a person)를 구분하고자 한다[2].
잊혀질 권리로 인해 언론자유를 비롯한 또 다른 중요한 보호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개인정보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잊혀질 권리 도입의 정당화 근거로 자주 거론되는 지나간 언론기사의 인터넷을 통한 반복적 유통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개인정보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잊혀질 권리 도입의 정당화 근거로 자주 거론되는 지나간 언론기사의 인터넷을 통한 반복적 유통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언론보도가 갖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헌법상의 또 다른 기본권인 언론자유 내지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능/효과
이처럼 프라이버시가 법제화된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양상과 비슷해 보인다[5]. 첫째,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아니다. 1960년 프로서(Prosser)는 워렌과 브랜다이스의 논문 발표 이후 70년 동안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 내려진 3백여 건의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13].
후속연구
특히 사회적 인격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까지 잊혀질 권리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정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정보의 유형과 권리의 성격에 따른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적절한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잊혀질 권리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기록은 기록 자체의 완전성 여부를 떠나 고유의 기록가치를 갖는다. 제한된 사료와 증거를 통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역사적 기록은 추후에 다른 증거가 나타나고 새로운 해석이 이뤄져 애초의 기록이 불완전하고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다. 불완전한 과거 기록도 하나의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고유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잊혀질 권리란?
잊혀질 권리란 말 그대로 정보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새로운 권리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도래로 정보의 유통방식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개인정보가 아무리 중요한 보호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출은 불가피한 환경에서 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의 창출도 무시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EU의 규정안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 공공 보건 부문에서 공익을 위한 경우, 역사·통계·과학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합법적 목적에 적합하고 타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잊혀질 권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의 유통방식의 문제점은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몰라도 강력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고, 심지어 전에는 몰랐던 내용까지 관련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도래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반대로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 별 생각 없이 인터넷에 올렸던 글이나 사진 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기사 등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계속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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