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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The Recognition of Special Teachers for Early Childhood about the Guarantee of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7 no.2, 2019년, pp.475 - 487  

김삼섭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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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이 교사변인(성, 연령대, 근무경력)과 교육기관 변인(유형, 설립형태, 규모,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유아특수교사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분석t-검증 및 F-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특수교사 성별 인식 차이는 없고, 둘째, 유아특수교사의 연령대별 인식 차이도 없으며, 셋째, 유아특수교사의 근무경력별 인식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기관의 유형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영역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육기관의 설립형태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과 발달권은 차이가 있고, 보호권과 참여권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교육기관의 규모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영역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교육기관의 지역별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장애유아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the level of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according to the teachers' variables(gender, age, working experience) and institutional variables (institution type, establishment typ...

주제어

표/그림 (8)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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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만약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이 유아특수교사 변인, 즉 성, 연령대, 근무경력 등에 따라 다르고, 교육기관의 유형, 설립형태, 규모 등에 따라 다르며,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수준이 교사 변인(성, 연령대, 근무경력) 및 교육기관 변인(유형, 설립형태, 규모,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 이 연구에서는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수준에 대한 인식수준이 교사 변인(성, 연령대, 근무경력)및 교육기관 변인(유형, 설립형태, 규모, 소재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조사지를 장애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연구자가 문항 검토를 하여 4요인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유치원의 교사 1명과 부모 1명, 특수학교의 교사 1명과 부모 1명에게 장애유아에게 적용하기 어렵거나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항이 있는지 검토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4개 문항이 제외되어 4요인 20문항으로 재구조를 하였다.
  • 즉,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은 규모가 클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만을 가지고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일곱째,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산촌)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설정

  • 장애아동의 권리보장이 교육기관의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한 주장은 아니지만, 규모가 클수록 권리보장이 수준이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와 같은 생각은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권리침해 혹은 권리침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는 그와 같은 일상적인 가정과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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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란? 영유아를 권리행사의 주체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다. 이 협약은 아동의 4대 권리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도 학령기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1, 2].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라는 4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3].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4대 권리는? 또한 영유아도 학령기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1, 2].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라는 4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3]. 생존권은 아동이 생존 또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4대 권리는 무엇인지 설명하여라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라는 4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3]. 생존권은 아동이 생존 또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보호권은 비차별 권리와 학대ㆍ방임ㆍ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참여권은 권리행사의 주체자로서 여러 상황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체로 영유아는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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