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The Recognition of Special Teachers for Early Childhood about the Guarantee of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원문보기
이 연구에서는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이 교사변인(성, 연령대, 근무경력)과 교육기관 변인(유형, 설립형태, 규모,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유아특수교사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은 t-검증 및 F-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특수교사 성별 인식 차이는 없고, 둘째, 유아특수교사의 연령대별 인식 차이도 없으며, 셋째, 유아특수교사의 근무경력별 인식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기관의 유형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영역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육기관의 설립형태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과 발달권은 차이가 있고, 보호권과 참여권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교육기관의 규모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영역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교육기관의 지역별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장애유아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이 교사변인(성, 연령대, 근무경력)과 교육기관 변인(유형, 설립형태, 규모,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유아특수교사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은 t-검증 및 F-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특수교사 성별 인식 차이는 없고, 둘째, 유아특수교사의 연령대별 인식 차이도 없으며, 셋째, 유아특수교사의 근무경력별 인식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기관의 유형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영역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육기관의 설립형태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과 발달권은 차이가 있고, 보호권과 참여권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교육기관의 규모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영역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교육기관의 지역별 인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장애유아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the level of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according to the teachers' variables(gender, age, working experience) and institutional variables (institution type, establishment ty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the level of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according to the teachers' variables(gender, age, working experience) and institutional variables (institution type, establishment type, scale, area). We surveyed 365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found out differen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according to gender. Seco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according to age. Thir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by working experience. Fourth, the recognition by type of educational institution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ambit of rights to life, 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Fifth, the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type showe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ights to life and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ights to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Sixth,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about the rights to life, 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scale of the education institutions. Seventh,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reg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y for the promotion of educational rights for infants with disab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the level of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according to the teachers' variables(gender, age, working experience) and institutional variables (institution type, establishment type, scale, area). We surveyed 365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found out differen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according to gender. Seco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according to age. Thir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by working experience. Fourth, the recognition by type of educational institution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ambit of rights to life, 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Fifth, the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type showe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ights to life and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rights to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Sixth,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about the rights to life, 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scale of the education institutions. Seventh,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reg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y for the promotion of educational rights for infant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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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만약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이 유아특수교사 변인, 즉 성, 연령대, 근무경력 등에 따라 다르고, 교육기관의 유형, 설립형태, 규모 등에 따라 다르며,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수준이 교사 변인(성, 연령대, 근무경력) 및 교육기관 변인(유형, 설립형태, 규모,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수준에 대한 인식수준이 교사 변인(성, 연령대, 근무경력)및 교육기관 변인(유형, 설립형태, 규모, 소재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조사지를 장애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연구자가 문항 검토를 하여 4요인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유치원의 교사 1명과 부모 1명, 특수학교의 교사 1명과 부모 1명에게 장애유아에게 적용하기 어렵거나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항이 있는지 검토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4개 문항이 제외되어 4요인 20문항으로 재구조를 하였다.
즉,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은 규모가 클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만을 가지고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일곱째,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산촌)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설정
장애아동의 권리보장이 교육기관의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한 주장은 아니지만, 규모가 클수록 권리보장이 수준이 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와 같은 생각은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권리침해 혹은 권리침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는 그와 같은 일상적인 가정과 다르게 나타났다.
제안 방법
이를 유치원의 교사 1명과 부모 1명, 특수학교의 교사 1명과 부모 1명에게 장애유아에게 적용하기 어렵거나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항이 있는지 검토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4개 문항이 제외되어 4요인 20문항으로 재구조를 하였다. 이 조사지의 문항 구성 및 문항 내적일치도는 Cronbach α .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유아의 기본권 보장 수준조사지」는 Hart와 Zeidner(1993)가 개발한 문항을 토대로 국내 선행연구[3, 19]에서 수정, 보완한 것을 연구자가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재구화한 것이다. 본래의 조사지는 일반유아용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요인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사지를 장애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연구자가 문항 검토를 하여 4요인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조사는 Survey Monkey에서 운영하는 설문조사 툴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유아의 기본권 보장 수준조사지」는 Hart와 Zeidner(1993)가 개발한 문항을 토대로 국내 선행연구[3, 19]에서 수정, 보완한 것을 연구자가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재구화한 것이다. 본래의 조사지는 일반유아용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요인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수준에 대한 인식이 교사변인(성, 연령대, 근무경력)과 교육기관 변인(유형, 설립형태, 규모,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유아특수교사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래의 조사지는 일반유아용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요인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사지를 장애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연구자가 문항 검토를 하여 4요인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유치원의 교사 1명과 부모 1명, 특수학교의 교사 1명과 부모 1명에게 장애유아에게 적용하기 어렵거나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항이 있는지 검토를 의뢰하였다.
대상 데이터
온라인 조사지를 완성한 후, 400개 유치원, 117개 유치원 과정 운영 특수학교, 181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공문을 발송하여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였고, 해당기관에서는 장애아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조사 참여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전에 안내된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14일간 진행되었다. 일부 조사 대상 기관의 경우 응답률이 낮아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조사는 Survey Monkey에서 운영하는 설문조사 툴을 사용하였다. 온라인 조사지를 완성한 후, 400개 유치원, 117개 유치원 과정 운영 특수학교, 181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공문을 발송하여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였고, 해당기관에서는 장애아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조사 참여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전에 안내된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14일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조사는 Survey Monkey에서 운영하는 설문조사 툴을 사용하였다. 온라인 조사지를 완성한 후, 400개 유치원, 117개 유치원 과정 운영 특수학교, 181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공문을 발송하여 설문조사 협조를 요청하였고, 해당기관에서는 장애아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조사 참여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전에 안내된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유치원,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유아특수교사 3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특수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수준에 대한 인식이 교사변인(성, 연령대, 근무경력)과 교육기관 변인(유형, 설립형태, 규모,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유아특수교사 3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특수교사 변인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부 조사 대상 기관의 경우 응답률이 낮아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자료를 수집한 결과 총 365명의 유아특수교사가 응답을 하여 최종 분석자료로 삼았다.
데이터처리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는 코딩 과정을 거쳐, 기술통계 및 변인별 차이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F-검증 및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 처리를 위해 SPSS(ver21.
성능/효과
둘째,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연령대(20대, 20~30대, 40대 이상)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교육기관 유형별(유치원,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인식은 생존권의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다’와 보호권의‘기관의 책임있는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전반적으로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교육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은 교육기관 설립형태(국립, 공립, 사립)에 따라 생존권과 발달권은 차이가 있지만 보호권과 참여권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근무경력(5년 미만, 5~10년 이하, 10년~15년이하, 15년 이상)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산촌)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특수교사의 성비 불균형(남 22명, 여 343명)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연령대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20~30세 연령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교육경력별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교육무경력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과 교육경력은 정적상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Table 3에서유아특수교사의 연령대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가 발견되지 않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은 교육기관 설립형태(국립, 공립, 사립)에 따라 생존권과 발달권은 차이가 있지만 보호권과 참여권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교육기관 설립형태별 인식 차이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이 설립형태에 따라 생존권과 발달권은 차이가 있고, 보호권과 참여권은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추정하기란 쉽지 않다.
셋째, 규모별(20인 이상,20~100인 미만, 100명 이상)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영역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산촌) 인식 차이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유형별(유치원, 특수학교, 지원센터)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영역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설립형태별(국립, 공립, 사립) 인식 차이는 생존권과 발달권은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보호권과 참여권은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규모별(20인 이상,20~100인 미만, 100명 이상)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영역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성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대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경력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설립형태별(국립, 공립, 사립) 인식 차이는 생존권과 발달권은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보호권과 참여권은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규모별(20인 이상,20~100인 미만, 100명 이상)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영역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산촌) 인식 차이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대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경력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기관 변인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섯째,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교육기관 규모별(20명 이하, 20~100명 이하, 100명이상) 인식은 보호권의 ‘종교, 언어, 피부색,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와 ‘기관(시설)의 책임있는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는다’, 참여권의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는다’에서만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5)는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로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교육기관 설립형태별 인식차이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만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생존권과 발달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차이가 있고, 보호권과 참여권은 차이가 없지만, 4개 영역 전반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보호권의 ‘종교, 언어, 피부색,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다’와‘기관(시설)의 책임있는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는다’, 참여권의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는다’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교육기관 규모별 인식 차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231).이와 같은 결과만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교육기관 규모별 인식 차이는 4개 권리영역 별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생존권의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다’와 보호권의 ‘기관의 책임있는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는다’는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교육기관 유형별 인식차이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289). 이와 같은 결과만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유치원, 특수학교, 지원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481센터의 순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는 그와 같은 일상적인 가정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은 규모가 클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만을 가지고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먼저, 유아특수교사 변인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대별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기관 변인별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별(유치원, 특수학교, 지원센터) 인식 차이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영역 모두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설립형태별(국립, 공립, 사립) 인식 차이는 생존권과 발달권은 통계적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보호권과 참여권은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또한 오늘날 인권, 특히 장애유아의 권리보장이라는 말이 매우 민감한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지의 각 문항에 대해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초점집단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대상의 기저에 흐르는 반응을 이끌어내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바, 이상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이 교사 변인과 교육기관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이 교사 변인과 교육기관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본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장애유아의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유아의교육권 실태를 다룬 연구도 장애유아의 특성과 요구를 별도로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19, 20], 최근 이루어진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관한 인식 수준에 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졌지만[17] 전반적 인식수준을 다루었을 뿐 교사 변인 및 교육기관 변인에 따른 비교 혹은 차이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장애영유아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이 유아특수교사 변인, 즉 성, 연령대, 근무경력 등에 따라 다르고, 교육기관의 유형, 설립형태, 규모 등에 따라 다르며,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여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특수교사의 장애영유아 권리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수준이 교사 변인(성, 연령대, 근무경력) 및 교육기관 변인(유형, 설립형태, 규모,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란?
영유아를 권리행사의 주체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다. 이 협약은 아동의 4대 권리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도 학령기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1, 2].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라는 4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3].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4대 권리는?
또한 영유아도 학령기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1, 2].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라는 4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3]. 생존권은 아동이 생존 또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4대 권리는 무엇인지 설명하여라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라는 4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3]. 생존권은 아동이 생존 또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보호권은 비차별 권리와 학대ㆍ방임ㆍ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참여권은 권리행사의 주체자로서 여러 상황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체로 영유아는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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