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시장이 삐르게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특징인 비대면 거래 방식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결제수단 등장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구매안전서비스라는 제도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매안전서비스의 대표적인 결제대금예치 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법적인 구매안전서비스 홍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포상신고제를 운영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예치기간 악용에 대해서는 차감정산제도와 결제 대금예치사업자에게 분쟁중재역할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제대금예치를 통한 거래발생시 증서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안전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삐르게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특징인 비대면 거래 방식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결제수단 등장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구매안전서비스라는 제도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매안전서비스의 대표적인 결제대금예치 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법적인 구매안전서비스 홍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포상신고제를 운영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예치기간 악용에 대해서는 차감정산제도와 결제 대금예치사업자에게 분쟁중재역할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제대금예치를 통한 거래발생시 증서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안전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To accommodate the rapid growth of e-commerce transactions, non-face-to-face transactions, businesses use a wide variety of payment methods. However, many of these payment mediums are not secure as shown by increases in fraudulent transactions. In this paper, we analyze a particular e-commerce trans...
To accommodate the rapid growth of e-commerce transactions, non-face-to-face transactions, businesses use a wide variety of payment methods. However, many of these payment mediums are not secure as shown by increases in fraudulent transactions. In this paper, we analyze a particular e-commerce transaction medium, the Safety Transaction Service (STS). This system protects consumers through a wide variety of safeguards: safety settlement systems (escrow),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payment guarantee, and secure bank settlement. In contrast to the safeguards, we identify the limitations and concerns with the STS and potential legal and political improvements. The plethora of payment methods limits the consumers 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the secured and unsecured transaction services. Regulation and consumer based verification of transaction services are essential to root out dangerously fraudulent systems. We propose the development of specific standards to these systems, in particular the need for consumer confirmation and clear settlement documentation. Only through the active promotion of scrutiny and improvement to STS will consumers be protected in e-commerce.
To accommodate the rapid growth of e-commerce transactions, non-face-to-face transactions, businesses use a wide variety of payment methods. However, many of these payment mediums are not secure as shown by increases in fraudulent transactions. In this paper, we analyze a particular e-commerce transaction medium, the Safety Transaction Service (STS). This system protects consumers through a wide variety of safeguards: safety settlement systems (escrow),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insurance, payment guarantee, and secure bank settlement. In contrast to the safeguards, we identify the limitations and concerns with the STS and potential legal and political improvements. The plethora of payment methods limits the consumers 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the secured and unsecured transaction services. Regulation and consumer based verification of transaction services are essential to root out dangerously fraudulent systems. We propose the development of specific standards to these systems, in particular the need for consumer confirmation and clear settlement documentation. Only through the active promotion of scrutiny and improvement to STS will consumers be protected in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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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구매안전서비스의 한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시장성장과 거래방식의 다양화로 인하여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거래방식의 다양성 확대로 소비자피해 및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방안으로 제시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의 약 57%가 구매안전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안전서비스의 종류는 결제대금예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지급채무보증 등이 있다.
또한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추진경과와 주요내용을 살펴본 뒤,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구매안전서비스의 법적인 요소와 징벌제 강화 및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강화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현행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해외 및 국내사례와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매안전서비스의 국내사례의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검토 후 이동통신사 등과 같은 관련기관의 실무자와 인터뷰 및 다례연구를 통하여를 통해 조사하였다.
에스크로 서비스의 거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권리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상의 한계점을 해결 할 수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선행연구에서는 구매안전서비스의 법적인 요소와 징벌제 강화 및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강화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현행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해외 및 국내사례와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매안전서비스의 국내사례의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검토 후 이동통신사 등과 같은 관련기관의 실무자와 인터뷰 및 다례연구를 통하여를 통해 조사하였다.
김인숙(2012)의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과 의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혁신적인 유통채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권익을 위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3]. 또한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추진경과와 주요내용을 살펴본 뒤,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구매안전서비스의 법적인 요소와 징벌제 강화 및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강화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현행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측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해외 및 국내사례와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모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지불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배송중계업체 연동으로 정확한 배송상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이메일 및 SMS 문자를 전송한다. 통신판매기업을 위해서 에스크로 전용모듈을 제공하며, 가맹점관리자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성능/효과
페이팔 판매대금 지급정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 후 최소 3~ 21일간 통신판매기업에게 자금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i) 통신판매기업이 판매기간이 적은 경우, ii) 판매자 등급기준이 표준 보다 낮은 등급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i) 판매자의 계정이 제한 또는 복귀 되었을 경우 또한 신규 판매기업도 아니고 일반판매기업이 낮은 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Ebay의 소비자보호 정책위반, 소비자의 요구사항, 분쟁발생의 경우에 의해서 자금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넷째, 결제대금예치 상품인 에스크로의 경우 소비자와 통신판매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 할 경우에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기업이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역할과 지위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방안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의 경우처럼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정책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인 에스크로의 경우 법적 예치기간이 3영업일이지만 법적인 예외조항 및 서비스 절차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 넷째, 결제대금예치 상품인 에스크로의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가 분쟁을 발생 할 경우에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자가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역할과 지위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소비자가 에스크로 거래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 완료 후 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넷째, 결제대금예치 상품인 에스크로의 경우는 통신판매기업과 소비자간 분쟁 발생 시 에스크로 서비스 업체는 분쟁중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의 경우는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보증보험이 분쟁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 현행 서비스 형태로는 소비자가 에스크로 거래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통신판매기업이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에스크로 거래를 통해 구매한 사실을 통신판매기업에게 직접문의하지 않고는 인지하기가 어렵다.
부문별 거래액 비중을 보면, 기업간 전자상거래(B2B)가 총 거래액의 91.8%인 1,050조 9,85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정부간 전자상거래(B2G)가 5.4%,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 (B2C)가 1.7%, 그리고 소비자간 전자상거래(C2C)는 1.0%로 나타났다.
둘째, 불법적인 구매안전홍보사이트를 추적하여 처벌하는 방안으로 소비자 신고포상제 및 이를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셋째,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인 에스크로의 경우 법적 예치기간이 3영업일이지만 법적인 예외조항 및 서비스 절차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 넷째, 결제대금예치 상품인 에스크로의 경우 소비자와 판매자가 분쟁을 발생 할 경우에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자가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역할과 지위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결제대금예치 서비스인 에스크로의 경우 법적 예치기간이 3영업일이지만 법적인 예외조항을 신설하거나 또는 서비스 제공절차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신판매기업이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시 차감 정산(정산회수) 방안을 통하여 에스크로 사업자가 다시 해당 거래대금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유리한 입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결제대금예치기간을 통신판매기업이 악용하는 경우에 소비자보호 방안이 미비하다.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예치기간은 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 28조의 3(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 방법))에 따르면 배송완료 후 3영업일로 되어 있다.
첫째,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후속연구
첫째, 소비자에게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 보호방안 강화 및 사회문화 조성에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불법적인 구매안전홍보사이트를 추적하여 처벌하는 방안으로 소비자 신고포상제 및 이를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셋째,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인 에스크로의 경우 법적 예치기간이 3영업일이지만 법적인 예외조항 및 서비스 절차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비자가 에스크로 거래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 완료 후 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기여 할 것이다. 향후 연구는 현행에서 운영되는 통계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에 기여 할 것이다. 향후 연구는 현행에서 운영되는 통계자료의 공개가 필요하고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안전한 거래를 위한 다양하게 제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구매안전서비스란?
구매안전서비스(STS: Safety Transaction Service)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의심 거래 등으로 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구매안전서비스 제외대상은 신용카드거래 (분할공급재화), 정보통신망 전송 혹은 제 3자 배송확인 불가(예: 게임 등 실시간 온라인 컨텐츠 구매시) 또는 체결 불필요 기관(국가, 자자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학교)이다.
결제대금예치업에서 소비자 확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몇일 사이에 수령받을 수 있는가?
결제대금예치업은 통신판매업체가 등록해야하며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경우 통신 판매기업은 소비자가 재화수령 확정한 후 1일 거래 금액을 수령 받는다. 소비자 확정이 없는 경우는 7-15일 사이에 거래금액을 수령 받는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통신 판매기업이 보험한도를 정하고 보험금액의 0.
구매안전서비스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현재는 5만원이하의 거래도 제외대상에 포함되지만 2013년 12월 1일부터는 모든 현금거래에 적용할 예정이다. 구매안전서비스의 종류에는 먼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고문헌 (11)
The Bank of Korea, 2012 Status of payment services throughout the non-financial institutions, 2013.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nual and fourth quarter 2012 e-commerce and Cyber Shopping Trends Press, 2013.
Insook Kim, Social Commerce Compliance Guidelines, Korea Consumer Agency, 2012.03.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2012 Electronic Commerce Dispute Fact Sheet, 2012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nual and fourth quarter 2011 e-commerce trends Press, 2012.
Hyeongseok Go,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ronic Commerce and Mail-order Sales on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Vol.- No.4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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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jin Kim, Improving Efficiency through Antitrust Dual Enforcement,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07.
Soo Hyun Ahn, Consumer Protection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Newly Proposed Bill on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7, No. 2, 2006.
Wanyong Jeong, Study on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Kyunghee Law, Vol.37 No.1, 2002.
US Federal Trade Commission site http://www.ft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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