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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법판례로 살펴본 기한부 정박기간의 법적의미와 그 효과
A Legal Meanings & Its Effects of the Fixed Laytime under English Laws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29 no.4, 2013년, pp.27 - 53  

김명재 (목포해양대학교 국제해사수송과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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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은 확정할 수도 있고 미확정인 상태로 그 항만의 관습적인 방법에 따라 선적 및 양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항만설비나 기타 제반 여건이 좋아 하역작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주는 그 항만의 관습에 따라 행하는 하역작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항만이 신설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작업을 행하도록 용선 계약상에 명문화 하는 것이 통상적인 운송계약방식이다. 그 이유는 용선자나 선주가 조속한 하역작업을 위해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조속히 하역을 완료하여 선박이 항만에서 체류하게 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운항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에 따라 운임과 항만비용 등 제반 운송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용선자나 선주가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한부 하역조건에는 용선계약의 양식과 화물의 종류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에 관하여 용선자나 선주의 명확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선계약에서 언급되는 기한부 하역조건 또는 정박기간의 조건을 영국법의 판례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의미와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국제무역과 해운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is a generalized way for the chartering business to fix the laytime bars except rarely adapting the customary despatch of the cargo work in port. The way of customary despatch is usually accepted by the owners in case the port facilities and other relevant infrastructures are in the satisfactory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선박운항회전율이란?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운기업의 영업 및 운항부서에서 영업실적을 호조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선박운항회전율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선박운항회전율은 항해시간을 줄이고 항만에서 정박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Allen E. Branch, 1983).
'연속일'이란 어구가 사용되는 이유는? ‘연속일’이란 어구는 단순한 ‘일수’ 즉, 일요일과 휴일을 포함한 통상의 ‘일수’ 및 ‘작업일’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일수’보다 더욱 명확하며 또한 선주의 견해에서 본다면 ‘작업일’보다도 더욱 유리하다.
하역기간에 대하여 다양한 조건을 붙인 조항이 반드시 선주나 용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는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반드시 선주나 용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계약조건의 유․불리에 따라 운임율과 기타의 운송계약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조건도 현재와 같은 하주옵션의 시장에서는 선주가 불리한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5)

  1. 김정회, "1994년 Gencon 항해용선에 관한 고찰", 한국해운물류학회, 1999, pp.43-73. 

  2. 김명재, "항해용선계약상 정박기간에 관한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2012, 한국항만경제학회, 제28권 1호, pp.83-104. 

  3. 박길상, 양정호, "항해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의 개시요건", 한국해법학회, 제28권, 2006, pp.277 -293. 

  4. 사공훈, 최석범, "국내벌크선박의 체선원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해운물류학회, 제25권 제2호, 2009, pp.277-293. 

  5. 이용군, "항해용선계약법리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제20호, 1990, pp.45-55. 

  6. 장영태,김성귀, "선박체항시간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제16호. 1993, pp.229-259. 

  7. 장영태, 성숙경, "우리나라 항만에서의 체선.체화 시간비용 재추정",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26호, 4호, 2002, pp.383-390, 

  8. 정동윤, "선박의 운항채산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제25호, 1997, pp.70-82. 

  9. 한낙현, "항해용선계약상 체제기일전의 정박기간개시의 효과에 관한 고찰-front commander호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 한국해사법학회 제20권 1호, 2011, pp.88-103. 

  10. Alan E. Branch, Elements of Sipping, Champman and Hall, New York, 1983, 

  11. Davies Donald et. al., Commencement of Laytime, Third Ed.., LLP. 2006. 

  12. Julian Coke et. al., Voyage Charters, London, 2007. 

  13. John Schofield, Laytime and Demurrage, London, 2011. 

  14. Michael B. S., Laytime, London, 1982. 

  15. William V. Packard(1989), Laytime Calculating, Londo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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