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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유형분석을 통한 취락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Village Improvement Plan by Typological Analysis of Greenbelt-lifted Villages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4 no.1, 2013년, pp.77 - 87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최상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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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정책이 추진되면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1,800여개소가 해제되었다. 이들 집단취락은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싼 지역적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저층 저밀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재원부족, 자력정비여건의 미흡, 기반시설의 장기미집행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제에 앞서 취락의 여건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정비방향과 계획이 결정되었어야 하나, 해제에만 치중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이다. 또한 취락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취락정비 및 관리방향은 구역내 물리적 공간적 특성,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기존시가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규제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민의 민원 및 환경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제취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취락의 특성자료를 이용한 취락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800개의 해제취락 중 42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접근성, 취락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현황 등 입지잠재력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능에 따라 해제취락을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입지잠재력과 취락기능을 조합하여 정비전략의 관점에서 취락들을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크게 생활환경정비형, 생산기반조성형, 계획적 정비유도형, 생활권거점조성형 등 4가지의 정비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4개의 유형별로 각각 취락의 바람직한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안하여 향후 취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bout 1,800 villages have released from Greenbelt since Greenbelt-reform-policy for readjustment of the area was promoted after 1997. Even though the government intended to attract planned development & improvement of these lifted villages through District Unit Plan and designating the lifted area 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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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제취락의 다양한 특성인자를 고려한 효율적 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제취락의 유형별 관리와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현황조사를 통해 해제취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취락의 특성자료를 이용하여 취락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다수 취락의 현황조사를 토대로 심층적인 자료분석에 기반하여 지역별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일반해로서 구체적인 취락의 유형별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 본 연구는 해제취락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와 유형별 정비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해제취락 특성분석을 통해 정비방안을 제안하였던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다(표 1). 먼저 설교통부(2002)는 취락정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로 취락의 자연환경이나 토지이용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기능에 따라 취락유형을 크게 근린중심형, 주거중심형, 혼재형, 산업형 취락 등으로 분류하여 취락유형과 위계에 따라 정주공간을 체계화하고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생활권 중심의 관리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 또한 우진헌(2006)의 연구는 도시기능과 규모, 토지이용, 입지, 거주민의 특성 인자 등을 고려하여 취락의 유형을 크게 농촌형, 도시형, 혼재형 취락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해기 해제된 취락들에 대해 취락특성과 규모에 맞는 네트워크 연계방식의 정비방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유형 분류에 있어 공통적으로 기능과 입지특성 중심의 분류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환경개선과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정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해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계획적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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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999년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조정 작업이 적용 되는가? 1999년 수립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선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후 해제’방식의 구역조정 기조에 따라 시가지 확장압력이 낮고 환경훼손의 우려가 적은 춘천, 청주, 전주 등 7개 중소도시권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수도권, 부산권 등 나머지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포함한 광역적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평가등급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들은 총량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해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도지역을 통한 취락의 해제와 관리방식의 단점은? 그러나 용도지역을 통한 취락의 해제와 관리방식은 용도 지역 지속성 측면의 한계로 인해 정책도입의 실효성(efficiency)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정가능지역을 비롯한 보금자리지구개발사업 등의 토지이용패턴이 해제취락의 토지이용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용도 지역의 상향 요구 민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많은 취락들이 해제를 요구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토지나 주택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수준으로 상승되고 이것이 재산가치 증식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정책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취락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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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건설교통부(2002),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방안 연구. 

  2. 국토해양부(2011),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방안 연구. 

  3. 문창엽(2002),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관리를 위한 취락특성별 유형분류 연구", 국토계획, 37(7). 

  4. 문창엽(2002),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특성 연구: 남양주시 사례분석", 부동산정책연구, 3(2). 

  5. 김선웅, 장남종, 권영덕(2003), 집단취락 우선해제 대상지 선정 및 D/B구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6. 우진헌(2006),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의 주민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이외희(201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 정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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