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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체계적인 분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원문보기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24 no.1, 2013년, pp.11 - 20  

권명희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  김선중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a classification of management for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The date were analyzed using the Excel program in terms of frequency and, criticality analysis in order to draw items stage by stage. The process of rese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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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변화와 함께 단지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관리 규정에 대한 표준안을 개발하기 위한 1차 연구로 진행하였다. 공동주거관리 분야의 문헌연구를 토대로 관리업무의 영역과 내용을 검토하여 유형화하였고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유형의 하위범주 항목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얻어진 관리업무의 유형화 결과 운영관리, 행정관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생활관리, 환경관리로 6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 3회 이상 출현한 유형은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관리업무가 지속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관리업무를 통해 향후 세부적인 관리규정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많은 관리업무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관리업무 유형은 3회 이상(10% 이상) 출현한 것으로 운영관리, 행정관리, 유지관관리, 기술관리, 생활관리, 환경관리의 7개 유형을 채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변화와 함께 단지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관리 규정에 대한 표준안을 개발하기 위한 1차 연구로 진행하였다. 공동주거관리 분야의 문헌연구를 토대로 관리업무의 영역과 내용을 검토하여 유형화하였고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유형의 하위범주 항목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는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관리업무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장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관리인을 통하여 관리업무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 단위는 관리업무를 구분하는 유형의 단어로 가장 작은 단위를 이용하였다. 프로그램은 Park and Leydes dorff(2004)의 한국어 내용분석을6) 위한 KrKwic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전통적인7) 방법에서 한계점을8)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누락된 항목의 단어를 없애기 위해서 선행으로 연구된 모든 관리업무 항목을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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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동주택의 특징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건물의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으며 거주자와 관리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분임으로 공동주택관리는 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979년에 공동주택관리령과 공동주택관리규칙을 제정하였으며, 1987년에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자격을 갖춘 주택관리사(보)를 관리 책임자로 두어 관리를 하도록 하는 주택관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또한 공동주택 노후화 방지와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관리규칙의 내용을 보완한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관리가 점차 전문화되고 관련제도의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배·주택관리 문제 및 아파트 내 주차차량의 물품도난문제, 승강기 안전사고 등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를1)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다룬 관리업무 내용에서는 동일한 업무라도 서로 다른 업무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어 관리업무가 체계적이지 못하 였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건물의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으며 거주자와 관리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분임으로 공동주택관리는 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979년에 공동주택관리령과 공동주택관리규칙을 제정하였으며, 1987년에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자격을 갖춘 주택관리사(보)를 관리 책임자로 두어 관리를 하도록 하는 주택관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화 방지와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 관리규칙의 내용을 보완한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을 제정하여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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