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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6 no.1, 2013년, pp.24 - 31
윤세의 (경기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 김철 (호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 박상우 (서남대학교 토목공학과) , 임창수 (경기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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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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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2009년 말 전국의 하천개수율은 어떻게 되었는가? | 대표적인 구조적 대책으로는 하천정비사업과 댐 건설에 의한 홍수조절용량의 확보를 들 수 있다. 하천정비사업은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2009년도 말 기준 전국의 하천개수율은 79.9%에 달한다. 이 중 국가하천의 경우는 95. | |
하천정비사업은 언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대표적인 구조적 대책으로는 하천정비사업과 댐 건설에 의한 홍수조절용량의 확보를 들 수 있다. 하천정비사업은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2009년도 말 기준 전국의 하천개수율은 79.9%에 달한다. | |
국내의 치수사업의 대표적인 구조적 대책은 무엇인가? | 대표적인 구조적 대책으로는 하천정비사업과 댐 건설에 의한 홍수조절용량의 확보를 들 수 있다. 하천정비사업은 1961년 하천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2009년도 말 기준 전국의 하천개수율은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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