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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28 no.2, 2013년, pp.183 - 221  

이영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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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ile in the early stages of space activities only a few states engaged in the use of outer space, as is well known, commercial space activities have grown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Both states, state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as well as many private enterprises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에서 전체 위성발사대수 중 상업위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미국의 경우에는 위성분야에 있어서 전체 위성발사대수 중에서 상업위성(통신 및 방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격히 높은데, 이는 군수부문 축소 및 민간분야의 발전에 따른 우주분야의 상업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57년 구소련의 세계 최초 인공위성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국가 최우선과제로 우주개발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직속의 NASA(항공우주국)와 DOD(국방성)가 우주산업12) 육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우주시대에서 상업화란?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 포함되는 활동의 범위에 관해서는 논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상업화란 정부가 소유하여 운영하는 우주활동 사업을 민간소유 및 운영으로 이행하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민간부문의 소유로부터 개시된 우주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는 유럽이나 아시아 제 국가들에 의해 다수 채택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업적 활동이 가장 먼저 활성화된 통신사업 분야로부터 우주보험이나 우주운송 등에 이르기까지 이는 우주조약 제6조의 원칙아래 반드시 평화적인 목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제반 민간활동의 전개에 대해서도 우주국제법 및 국내법상 규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이에 상응하는 법규칙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주법 관점에서 상업적 이용의 의의는? 우주법의 관점에서 ‘상업적 이용’개념을 굳이 들추어서 논의하는 의의는 크게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에 책임을 집중시키고 있는 현행 국제우주법 체제가 사기업이 행하는 우주활동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기업에게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상업화=민영화’로 보고 우주관계조약의 해석여부에 따라 관할권의 구역밖 적용조정이 가능한지, 또한 국가의 관할권을 피하여 어느 국가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업 활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의의는 우주공간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여, 거기에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해결의 전제를 찾아내려는 현행 우주관계조약의 자세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상업화’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신ㆍ방송, 원격탐사, GPS 등 다양한 실제적 이용을 통하여 진전된 우주의 개발활동에 대해 각각의 기능과 성질에 맞는 법규칙의 조정을 실시하여, 우주조약 제1조와 양립하는 우주의 경제개발을 규율하는 법원칙을 발견해내는 작업에 활용하기 위해 우주활동 내에 굳이 ‘상업적 이용’ 분야에 포함되는 비영역성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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