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을 기저로 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철학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와 국제도서관연맹의 인권과 관련된 13개의 선언서의 주요개념을 질적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제도서관연맹의 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권개념은 1) 세계인권선언서 제 19조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의 자유, 2) 제 2조의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 12조의 사생활보호의 권리, 그리고 제 26조의 교육 받을 권리, 3) 제 18조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 27조의 문화적 삶의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서관법에 추가해야할 인권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을 기저로 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철학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와 국제도서관연맹의 인권과 관련된 13개의 선언서의 주요개념을 질적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제도서관연맹의 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권개념은 1) 세계인권선언서 제 19조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의 자유, 2) 제 2조의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 12조의 사생활보호의 권리, 그리고 제 26조의 교육 받을 권리, 3) 제 18조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 27조의 문화적 삶의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서관법에 추가해야할 인권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hilosophical direction of public library services based on human righ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key concepts from 13 statements related to IFLA as well as UDHR with the inductive approach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The result s...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hilosophical direction of public library services based on human righ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key concepts from 13 statements related to IFLA as well as UDHR with the inductive approach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the most important concepts of human right emphasized from IFLA statements are 1) UDHR Article 19: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access, 2) Article 2: No distinction of any kind, Article 12: Privacy, and Article 26: Education, 3) Article 18: Freedom of thoughts, conscience and religion, and Article 27: Cultural life. From this result, this study finally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should be added to the Korean Library Law.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hilosophical direction of public library services based on human righ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key concepts from 13 statements related to IFLA as well as UDHR with the inductive approach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The result shows that the most important concepts of human right emphasized from IFLA statements are 1) UDHR Article 19: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access, 2) Article 2: No distinction of any kind, Article 12: Privacy, and Article 26: Education, 3) Article 18: Freedom of thoughts, conscience and religion, and Article 27: Cultural life. From this result, this study finally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should be added to the Korean Libr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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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 연관된 국내문헌정보학자의 인권연구는 아직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 연구자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철학적 근거로서 인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내 도서관법에서의 인권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1948)와 국제도서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라 기술함) 및 그것의 FAIFE(Committee on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발표한 선언서, 결의문, 그리고 성명서(이하 IFLA 선언서로 기술함)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그것들의 주요개념을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철학적 근거로서 인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내 도서관법에서의 인권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1948)와 국제도서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라 기술함) 및 그것의 FAIFE(Committee on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발표한 선언서, 결의문, 그리고 성명서(이하 IFLA 선언서로 기술함)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그것들의 주요개념을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원자료(raw text data)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그것의 주요 구조나 경험에 대한 이론이나 모델을 개발하는 질적 데이터분석의 귀납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제안 방법
3) 선정된 IFLA 선언서의 내용으로부터 주요개념을 발췌하여 귀납적으로 해석한다.
4) 세계인권선언서의 각 조항별 주요개념과 IFLA의 선언서의 주요개념을 비교 분석한다.
5) 분석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 도서관법의 도서관 서비스의 철학적 방향을 제안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1948)와 국제도서관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라 기술함) 및 그것의 FAIFE(Committee on Freedom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에서 인권과 관련해서 발표한 선언서, 결의문, 그리고 성명서(이하 IFLA 선언서로 기술함)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그것들의 주요개념을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원자료(raw text data)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그것의 주요 구조나 경험에 대한 이론이나 모델을 개발하는 질적 데이터분석의 귀납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5) 또한 세계인권선언서의 조항별 주요개념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IFLA 선언서의 주요개념을 발췌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와 인권전공의 정치학 교수 1명, 총 2명이 본 연구의 코더(coders)로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의 코더에 의해 이것들 중 몇 가지 자료를 참고26)27)하여, 세계인권선언서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다음의 과 같은 각 조항별 주요개념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방법의 절차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코더와 함께 세계인권선언서의 30개 조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요개념(key concepts)을 발췌하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IFLA의 선언서에 어떤 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이들 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keywords)나 키프레이즈(keyphrases)를 발췌하여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개념을 분석한 다음에, 세계인권선언서의 각 조항별 주요개념과 상호 비교하여 그 결과를 귀납적으로 추론한다.
대상 데이터
2) IFLA의 인권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인권과 관련된 선언서를 수집하여, 조사대상 선언서를 선정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에 다양한 주제로 발표된 IFLA의 선언서를 조사하여 그 텍스트가 본 연구의 주제와 일치하는 13개의 선언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것들의 시대 순 리스트는 과 같다.
성능/효과
결론적으로 도서관은 세계인권선언서의 25조와 19조에서 정의한 것처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관한 정보 접근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중요한 의무와 책임은 모든 사람의 웰빙, 복지, 건강, 문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인권선언서 2조의 차별금지, 12조의 사생활보호, 26조의 교육, 그리고 27조의 문화적 삶에 맞춰야 한다는 선언서라고 추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선언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의 내용을 확대하고 강화시킨 선언서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1999년 선언서에서 기술한 세계인권선언서의 12조, 18조, 그리고 19조에서 정의한 사생활보호, 양심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이전보다 더욱 명확하고도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과 1999년 선언서와의 차이는 세계인권선언서 2조의 차별금지 권리를 추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도서관과 사서는 지적 자유, 정보접근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고수하고, 동시에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다섯째, 세계인권선언서 18조의 사상/양심/종교에 대한 자유,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서 25조의 건강/복지/환경에 관한 권리로 각각 약 31%에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이 선언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의 내용을 확대하고 강화시킨 선언서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1999년 선언서에서 기술한 세계인권선언서의 12조, 18조, 그리고 19조에서 정의한 사생활보호, 양심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이전보다 더욱 명확하고도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과 1999년 선언서와의 차이는 세계인권선언서 2조의 차별금지 권리를 추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사서의 중요한 책임은 지적 자유에 대한 의무이다.
위에서 발췌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추론해 보면, 이 선언서는 사서가 자신의 업무나 그것과 관련된 사고나 소신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세계인권선언서의 18조와 19조를 근거로 자신의 기본적 권리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고, 세계인권선언서의 1조와 8조에서 정의한 것처럼 모든 사서가 형제애로 단결하여 공동으로 대항하여야 하며, IFLA를 통해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에서처럼 조사대상 IFLA 선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인권 개념은 세계인권선언서의 총 30개 조항 중에서 13개이며, 이들 조항을 살펴보면, 1조, 2조, 3조, 8조, 12조, 18조, 19조, 20조, 21조, 23조, 25조, 26조, 그리고 27조인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텍스트를 근거로, 이 선언서는 오늘날 정보사회 환경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UDHR의 26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의 절대적 필요성과 세계인권선언서 19조와 동일한 인권적 가치를 갖는 정보해득력,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과 함께 세계인권선언서 25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기관이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 결의안의 이러한 텍스트는 표현의 자유와 그것의 배타적 개념인 검열에 대해 모든 도서관과 사서에게 세계인권선언서 19조의 권리를 강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검열이 이루어질 때 세계인권선언서 8조의 법률적 구제의 권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사서 또한 세계인권선언서 18조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핑계로 업무상의 자발적인 검열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선언서에서 제시한 도서관의 역할을 추론해 보면, 도서관은 세계인권선언서 19조에서 정의한 정보접근의 자유를 근거로 정보사회에서 지적 자유, 공평한 시민권리 그리고 민주적 가치의 보호에 앞장 서야 하며, 또한 정보해득력의 향상을 통한 정보격차의 해소를 목표로 디지털 정보의 이용 교육을 세계인권선언서 26조를 근거로 실시함으로써 인권이 보장되는 정보사회의 구축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세계인권선언서 19조의 의견/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조사대상 선언서 모두에 포함되어 있다.
첫째, 지식, 창조적 사고, 그리고 지적 활동의 표현과 접근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알권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후속연구
끝으로 사서로서 인권을 기저로 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 모두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만드는 도서관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좋은 인권옹호자가 될 것이라는 IFLA의 선언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방법은 조사대상 자료의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에 대한 코더의 주관적 판단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근본적인 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공공 도서관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도서관법에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서윤리강령 등과 연관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인권은 어떤 기둥인가?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인권은 민주사회를 떠받치는 절대적 기둥이다. 이것은 도서관의 중요한 가치인 지적 자유1)와 서로 상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뒤섞여 공존하게 됨으로써, 도서관은 이 두 가지 철학적 개념 즉, 인권 그리고 지적 자유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보 사회가 진화를 거듭할수록 필요충분조건인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도서관의 중요한 가치인 지적 자유1)와 서로 상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뒤섞여 공존하게 됨으로써, 도서관은 이 두 가지 철학적 개념 즉, 인권 그리고 지적 자유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보 사회가 진화를 거듭할수록 개인의 기본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정보접근의 자유는 지적 자유의 필요충분조건이므로, 이것을 토대로 구축된 보편적이고 평등한 인권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되고 있다.2)
인권을 기저로 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철학적 방향을 제안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분석하였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인권을 기저로 한 공공 도서관 서비스의 철학적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세계인권선언서와 국제도서관연맹의 인권과 관련된 13개의 선언서의 주요개념을 질적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제도서관연맹의 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권개념은 1) 세계인권선언서 제 19조의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접근의 자유, 2) 제 2조의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 12조의 사생활보호의 권리, 그리고 제 26조의 교육 받을 권리, 3) 제 18조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제 27조의 문화적 삶의 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서관법에 추가해야할 인권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13)
ALA. "ALA Policy Manual, B.2.1 Library Bill of Rights." [2013. 10. 3].
Byrne, Alex "Libraries and Democracies," Keynote Paper for Seminar on Libraries and Democracy, Stockholm, 4(1999. Nov.) [cited 2013. 10. 3].
Eryaman, Mustafa Yunus, "The Public Library as a Space for Democratic Empowerment: Henry Giroux, Radical Democracy, and Border Pedagogy." in Critical theo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ploring the Social from across the Disciplines, eds. G.J. Leckie, L.M. Given, and J.E. Buschman(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c.2010), p.131-141.
Harding, Olivering, "Literary Censorship and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 Role Of The Librarian." [cited 2013. 9. 12].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Simplified Version of the UDHR," [cited 2013. 10. 7].
McCook, Kathleen de la Pena, & Katharine J. Phenix, "Public Libraries and Human Rights," Public Library Quarterly, Vol.25, No.1-2(2006), pp.57-73.
Phenix, Katharine J., and Kathleen de la Pena McCook, "A Commitment to Human Rights-Let's Honor the Qualities Required of a Librarian Dedicated to Human Rights," Information for Social Change, Vol.25(2006) [2010. 10. 7].
Samek, Toni(a), "Critical Librarianship: an interview with Toni Samek," [Cited 2013. 10. 7].
Samek, Toni(b), Librarianship and Human Rights: A twenty-first century guide(Oxford:Chandos, c2007).
Samek, Toni(c), "Internet AND Intention: An Infrastructure for Progressive Libraria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Vol.2(2004). [2013. 10. 7].
Samek, Toni(d), "Ethical Reflection on 21st Century Information Work: An Address to Teachers and Librarians," Progressive Librarian, Vol.25(2005), pp.43-61.
Thomas, David R., "A general inductive approach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cited 2013. 9. 20].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ited 201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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