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양립에 관한 연구 - 일-가족양립의 긍정적 전이, 비대칭성, 차별적 기능 검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Married Women in Double Income Households - With a focus on testing the positive spillover, asymmetry, and differential function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원문보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level of married women in double-income households. Specifically, the study aimed to test the positive spillover effects, asymmetry, and differential function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The study thus analyzed 1,114 ma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level of married women in double-income households. Specifically, the study aimed to test the positive spillover effects, asymmetry, and differential function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The study thus analyzed 1,114 married women in double-income households in the third-year data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done b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with the exception of those who were separated, divorced, or widowed from their husbands. The data were put to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using SPSS 20.0 for Windows. AMOS 20.0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is on positive spillover effects, asymmetry, and differential functions. The analysis results confirm that work-family conflict, family-work conflict, work-family facilitation, and family-work facilitation are different concepts, thus supporting the hypothesis on positive spillover effects. Secondly, the negative effects of family on work were greater than those of work on family, whereas the positive effects of family on work were greater than those of work on family, which finding partially supported the hypothesis on asymmetry among the component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Finally, the married women in double-income households with preschool children experienced more work-family conflict and family-work conflict than those with no preschool children, which result supported the hypothesis on differential functions between the two groups of women. The findings were combin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utilization of family resources, policies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plans for institutional supports to promote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married women in double-income househol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level of married women in double-income households. Specifically, the study aimed to test the positive spillover effects, asymmetry, and differential function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The study thus analyzed 1,114 married women in double-income households in the third-year data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done b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with the exception of those who were separated, divorced, or widowed from their husbands. The data were put to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using SPSS 20.0 for Windows. AMOS 20.0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is on positive spillover effects, asymmetry, and differential functions. The analysis results confirm that work-family conflict, family-work conflict, work-family facilitation, and family-work facilitation are different concepts, thus supporting the hypothesis on positive spillover effects. Secondly, the negative effects of family on work were greater than those of work on family, whereas the positive effects of family on work were greater than those of work on family, which finding partially supported the hypothesis on asymmetry among the components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Finally, the married women in double-income households with preschool children experienced more work-family conflict and family-work conflict than those with no preschool children, which result supported the hypothesis on differential functions between the two groups of women. The findings were combin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utilization of family resources, policies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plans for institutional supports to promote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married women in double-income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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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일-가족 촉진은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함에 따라 직장 일 영역과 가정 생활 영역 간에 발생하는 긍정적 영향’으로 보고,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모두를 살펴보았다2).
본 연구에서 일-가족 갈등은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함에 따라 직장 일 영역과 가정 생활 영역 간에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으로 보고,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모두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개념적 논의 수준에서만 이루어져 온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 개념의 다차원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기혼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양립 실태 및 일-가족양립을 위한 방안 모색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가족자원경영학적 시사점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그동안의 일-가족 양립 갈등 중심의 논의를 확장하여 기혼 맞벌이 여성들의 일-가족양립 수준을 살펴보되, 일-가족 양립 개념을 일-가족 긍정적 전이, 일-가족 부정적 전이, 가족-일 긍정적 전이, 가족-일 부정적 전이 등의 다차원적으로 개념화한 후, 일-가족양립 개념이 단일 요인으로 개념화될 수 있 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이(spillover)의 형태에 따라 갈등요인과 촉진 요인으로 2요인의 구조로 살펴볼 수 있는지, 영향력의 방향성에 따라 일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가정이 일에 미치는 영향의 2요인의 구조로 살펴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전이의 형태와 방향성 모두를 포함하는 4요인의 구조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Grzywacz와 Marks(2000), Wadsworth와 Owens(2007)는 일-가족양립을 일에서 가정으로의 부정적 전이효과(negative spillover work to family), 일에서 가정으로의 긍정적 전이효과(positive spillover work to family), 가정에서 일로의 부정적 전이효과(negative spillover family to work), 가정에서 일로의 긍정적 전이효과(positive spillover family to work) 등의 4가지로 개념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양립을 단일 차원이 아니라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의 다차원적 속성을 지닌 구성체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가설 설정
[가설 1] 일-가족갈등, 가족-일갈등 뿐 아니라 일-가족촉진, 가족-일촉진이 존재할 것이다.
[가설 2] 일-가족갈등이 가족-일갈등 수준보다 높고, 가족-일촉진이 일-가족촉진 수준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3] 미취학자녀가 없는 기혼 맞벌이 여성과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 간 일-가족갈등, 가족-일갈등, 일-가족촉진, 가족-일촉진 수준이 다를 것이다.
한편 Frone, Russell, 그리고 Cooper(1992)는 일-가족갈등과 가족-일갈등 간 비대칭성(asymmetrical problem)을 주장하였는데, 일-가족 갈등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가정이 일에 미치는 영향’보다 ‘일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3배 가량 더 높음을 확인하고 가정이 직장영역에 침투하는 것보다 직장이 가정영역에 침투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즉, 직장과 가정 두 영역 중 책임감이나 부담감의 주소재지가 어딘가에 따라 비대칭성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여, 비대칭성 가설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
뿐만 아니라 장재윤과 김혜숙(2003), Frone, Russell, 그리고 Cooper(1992)는 두 가지 갈등이 서로 상호 순환적인 영향을 미치며, 두 갈등 간에는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 생활 중에 생기는 문제들로 인해 가정 생활이 영향을 받는 직장-가정 간의 갈등인 직장의 가정 역할 방해(work incerference with family: WIF, 일-가족 갈등)와 개인적 시간활용이나 자녀양육과 같은 가정 생활로 인해 직장 생활이 영향을 받는 직장-가정 갈등인 가정의 직장역할 방해(family incerference with work: FIW, 가족-일 갈등)로 구분하였다. 한편, Grzywacz와 Marks(2000), Wadsworth와 Owens(2007)는 일-가족양립을 일에서 가정으로의 부정적 전이효과(negative spillover work to family), 일에서 가정으로의 긍정적 전이효과(positive spillover work to family), 가정에서 일로의 부정적 전이효과(negative spillover family to work), 가정에서 일로의 긍정적 전이효과(positive spillover family to work) 등의 4가지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나서 가장 모형 적합도가 높은 최종모형에 대해 가설 2의 비대칭성 가설과 가설 3의 차별적 기능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및 연구 모형을 토대로 하여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전이 가설에 따라 일-가족양립 개념의 다차원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후, 일-가족갈등 수준이 가족-일갈등 수준보다 높으며, 가족-일촉진 수준이 일-가족촉진 수준보다 높은지 비대칭성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리고나서 미취학자녀가 없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과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 간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의 차이가 있는지 차별적 기능 가설을 검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양립을 개인 수준에서만 살펴보았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경우 조직의 통제력, 동료 지원, 상사 지원과 같은 조직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을 수도 있으므로, 향후 가족 수준, 조직 수준의 변수를 추가한 다수준 분석, 다층모형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이 모두 하나의 요인에 적재되는 모형1, 부정적 전이에 해당하는 일-가족갈등과 가족-일갈등이 하나의 요인에 적재되고, 긍정적 전이에 해당하는 일-가족촉진과 가족-일촉진이 하나의 요인에 적재되는 모형2, 일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일-가족갈등과 일-가족촉진이 하나의 요인에 적재되고, 가정이 일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가족-일갈등과 가족-일촉진이 하나의 요인에 적재되는 모형3,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이 각각 다른 요인에 적재되는 모형4 각각을 상호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모형적합도 비교함으로써 가설 1에 해당하는 긍정적 전이 가설을 검증하였다3).
미취학자녀가 없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과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 간 형태 동일성 검증을 위해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이 하나의 요인에 적재되는 1요인 모형과 서로 다른 요인에 적재되는 4요인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한 후, 가장 적합한 모형이 각 집단에서 동일하게 선정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같이 모든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되도록 한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과 그렇지 않은 여성 집단 모두에서 4요인 모형이 가장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미취학자녀가 없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 x²=205.
본 연구는 기혼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양립을 이해하기 위해 긍정적 전이, 비대칭성, 차별적 기능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전이 가설 검증을 위해 [그림 1] ∼ [그림 4]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β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두 집단의 잠재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가 없는 기혼 맞벌이 여성을 참조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여 해당 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하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였다.
셋째,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 개별 측정변수값의 비교를 통해 가설 2에 해당하는 비대칭성 가설을 검증하였다.
앞서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절편 동일성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절편 동일성 검증은 각 집단 간에 요인계수가 같다고 제약을 가한 측정 동일성 모형(모형 2)과 각 측정 변수의 절편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한 절편 동일성모형(모형 3) 간 적합도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앞서 형태 동일성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4요인 모형을 바탕으로 미취학자녀가 없는 기혼 맞벌이 여성과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 간 요인계수가 같다고 가정하는 측정 동일성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000), 절편 동일성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에 절편 동일성을 떨어뜨리는 지표를 탐색한 결과, 총 16개의 지표 중 4개의 지표에서 절편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도 개선을 위해 부분 절편 동일성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측정 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모형 2와 모형 4를 비교한 결과, 자유도 차이가 7일 때, χ² 차이는 13.
차별적 기능 가설 검증을 위해 미취학자녀가 없는 기혼 맞벌이 여성과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 간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 개별 값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 가정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AMOS 20.
한편, 모형 4가 최종 모형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모형 4의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개별 경로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유의수준 .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구축한 여성 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의 3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6년부터 여성의 생활세계와 가족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내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9,068가구를 추출하여, 표본가구 내 거주하는 여성가구원 9,9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패널조사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6년부터 여성의 생활세계와 가족의 변화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내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9,068가구를 추출하여, 표본가구 내 거주하는 여성가구원 9,9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패널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3차년도 자료 중 현재 별거 중이거나 이혼 및 사별한 여성을 제외한 기혼여성으로서, 조사 당시 맞벌이를 하고 있는 임금 근로자 1,114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데이터처리
모형 2와 모형 4를 비교한 결과, 자유도 차이가 7일 때, χ² 차이는 13.035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p=.071) 부분 절편 동일성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 으므로, 부분 측정 동일성 성립을 토대로 미취학자녀가 없는 기혼 맞벌이 여성과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 간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은 SPSS 20.0을 활용하였고, 주요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AMOS 20.0을 활용하였다.
우선 분석에 앞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차별적 기능 가설 검증을 위해 미취학자녀가 없는 기혼 맞벌이 여성과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 간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 개별 값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절편 동일성 가정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AMOS 20.0을 이용하여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을 바탕으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성능/효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의 경우 절대 모형 적합도 지수와 상대 모형 적합도 지수 모두에서 모두 낮은 값을 보고하였다. 4가지 모형 중 모형 적합도가 가장 높은 모형은 모형 4로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이 확인되어 긍정적 전이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기혼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양립 실태와 현황을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외에도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 주었다.
321) 측정 동일성 가정이 지지되었다. TLI와 RMSEA 변화를 통해서 적합도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기저모형에 비해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측정 동일성이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과 같이 모든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되도록 한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과 그렇지 않은 여성 집단 모두에서 4요인 모형이 가장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미취학자녀가 없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 x²=205.636, df=38, CFI=.946, TLI=.922, RMSEA=.089,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 x²=177.883, df=38, CFI=.939, TLI=.911, RMSEA=.082).
넷째, 미취학자녀가 없는 기혼 맞벌이 여성과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 간 일-가족 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의 수준이 다른지 살펴봄으로써 가설 3에 해당하는 차별적 기능 가설을 검증하였다.
둘째, 일-가족 갈등은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 생활에 지장을 준다’,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 생활에 지장을 준다’의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족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직장 일과 가정 생활 간 영향의 방향에 있어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보다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일-가족양립 개별 구성 요소 간 비대칭성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이는 한지숙ㆍ유계숙(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142로 나타나,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보다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일촉진 수준이 일-가족촉진 수준보다 높을 것이라는 두 번째 비대칭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일-가족양립의 다차원적 개념에 대한 논의에 있어 일-가족양립의 개별 하위 요소인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이 각각 상호 구분되는 개념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전이 가설에 따라 일-가족양립 개념의 다차원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후, 일-가족갈등 수준이 가족-일갈등 수준보다 높으며, 가족-일촉진 수준이 일-가족촉진 수준보다 높은지 비대칭성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리고나서 미취학자녀가 없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과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 간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의 차이가 있는지 차별적 기능 가설을 검증하였다.
859로 나타나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가족갈등 수준이 가족-일갈등 수준보다 높을 것이라는 첫 번째 비대칭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082). 따라서 형태 동일성은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가족갈등의 범위는 2.152 ∼ 2.161로 나타났고, 가족-일갈등의 범위는 2.715 ∼ 2.859로 나타나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가족 촉진의 평균은 2.98로 나타나 일-가족 갈등의 평균 2.21보다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부정적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이 확인되어 긍정적 전이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기혼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양립 실태와 현황을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외에도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또한 모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가족-일 촉진은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식구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의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이 미취학자녀가 없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에 비해 일-가족갈등과 가족-일갈등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과 미취학자녀가 없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 간 차별적 기능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는 미취학 자녀의 여부가 일-가족양립에서 부정적 전이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박기남(2009), 유계숙(2008),이재경ㆍ이은아(2003)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상을 종합할 때, 일-가족양립 개별 구성 요소 간 비대칭성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직장 일과 가정 생활 간 상호관계에서 부정적 전이에 비해 긍정적 전이의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가 2를 초과하거나, 첨도가 7을 초과하는 변수가 없어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비교적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
TLI와 RMSEA 변화를 통해서 적합도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기저모형에 비해 측정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측정 동일성이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연구는 일-가족의 상호작용의 모든 측면, 즉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 모두를 연구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연구의 학문적 논의를 확대하였다. 이처럼 그동안 개념적 논의 수준에 그쳤던 일-가족양립의 다차원성 개념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혼 맞벌이 여성의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서 일-가족양립의 다차원성 개념을 반영한 연구를 진행해야하는 근거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가족 갈등 2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된 총분산은 81.67%로 비교적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Cronbach'a값은 .77로 비교적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갈등 2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된 총분산은 87.45%로 비교적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Cronbach'a값은 .86으로 비교적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갈등 3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된 총분산은 62.51%로 비교적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Cronbach'a값은 .70으로 비교적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촉진 4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된 총분산은 65.53%로 비교적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Cronbach'a값은 .807로 비교적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갈등, 가족-일갈등뿐 아니라 일-가족촉진, 가족-일촉진이 함께 존재하는지 긍정적 전이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일-가족 촉진 요인, 일-가족 갈등 요인, 가족-일 촉진 요인, 가족-일 갈등 요인이 단일 요인에 적재되어 일-가족양립 요인으로 구성체 개념을 형성하는 모형 1,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2요인으로 구성되는 모형 2, 일-가족 간 긍정적 전이 요인, 일-가족간 부정적 요인의 2요인으로 구성되는 모형 3,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이 각각 다른 구성체 개념을 형성하는 모형 4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과 같았다.
일-가족촉진 구성 요인 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문항은 일-가족촉진 4번 문항(‘일을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이었고, 일-가족갈등 구성 요인 중 가장 설명력이 높은 문항은 일-가족갈등 2번 문항(‘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 생활에 지장을 준다’)이었다.
이는 미취학 자녀의 여부가 일-가족양립에서 부정적 전이의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박기남(2009), 유계숙(2008),이재경ㆍ이은아(2003)와 동일한 결과이다. 즉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들은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녀양육과 같은 가정 생활 또한 직장 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모로서의 요구는 가족에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일-가족 부정적인 전이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보다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일-가족양립 개별 구성 요소 간 비대칭성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며, 이는 한지숙ㆍ유계숙(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즉, 기혼 맞벌이 여성의 경우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영향보다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므로, 직장 자원과 관련한 정책적ㆍ제도적 지원보다 가족 자원과 관련한 제반 지원이 더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일-가족양립정책은 이진숙과 신지연(2010)이 제안한 것처럼 ‘가족자원(소득, 서비스들 그리고 부모역할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모의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이 확인되어 긍정적 전이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기혼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양립 실태와 현황을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외에도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또한 모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4가지 모형 중 모형 적합도가 가장 높은 모형은 모형 4로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이 확인되어 긍정적 전이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기혼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양립 실태와 현황을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외에도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 주었다.
즉, 미취학자녀가 있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이 미취학자녀가 없는 기혼 맞벌이 여성 집단에 비해 일-가족갈등을 약 .194 더 많이 겪으며, 가족-일갈등을 약 .158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첫째, 일-가족 촉진은 ‘일을 하는 것은 내게 삶의 보람과 활력을 준다’, ‘일을 함으로써 식구들한테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을 함으로써 가정 생활도 더욱 만족스러워 진다’, ‘일을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직장 일과 가정 생활 간 상호관계에서 부정적 전이에 비해 긍정적 전이의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가 2를 초과하거나, 첨도가 7을 초과하는 변수가 없어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비교적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양립을 개인 수준에서만 살펴보았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경우 조직의 통제력, 동료 지원, 상사 지원과 같은 조직 요인에 의해 영향 받을 수도 있으므로, 향후 가족 수준, 조직 수준의 변수를 추가한 다수준 분석, 다층모형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에 따른 가설 검증이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기혼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양립 관련 요인에 대한 통합적 구조모형을 구축한 심층적인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기혼 맞벌이 가정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각 생활영역에서의 조정의 어려움, 심리ㆍ정서적 어려움, 만족감 등은 여성들이 처해 있는 직업 지위 및 근무 조건, 소득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에 따른 가설 검증이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기혼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양립 관련 요인에 대한 통합적 구조모형을 구축한 심층적인 연구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구축한 여성가족패널조사의 3차년도 데이터를 이용한 횡단연구로, 향후 종단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비롯하여 가족지지, 배우자의 가사분담과 같은 가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혼 맞벌이 여성의 미취학 자녀 양육 및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더불어 자녀 돌봄 서비스의 가족단위 통합체계 구축, 지역사회 돌봄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 또한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직장과 가정 간 갈등은 양방향 모두에서 발생하고, 개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일-가족갈등과 가족-일갈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김주엽, 2006). 뿐만 아니라 직장과 가정의 관계는 상호관계성을 갖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가정의 잠재적인 영향이 가정에 대한 직장 일의 영향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볼 때, 일-가족갈등과 가족-일갈등의 양방향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영역의 역할이다른 영역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역할수행에 더 충실하도록 촉진한다는 일-가족 촉진(work-family facilitation)의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본 연구는 일-가족의 상호작용의 모든 측면, 즉 일-가족촉진, 일-가족갈등, 가족-일촉진, 가족-일갈등 모두를 연구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연구의 학문적 논의를 확대하였다. 이처럼 그동안 개념적 논의 수준에 그쳤던 일-가족양립의 다차원성 개념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혼 맞벌이 여성의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서 일-가족양립의 다차원성 개념을 반영한 연구를 진행해야하는 근거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직장 일이 가정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 가정 생활이 직장 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큼을 볼 때, 기혼 맞벌이여성의 일-가족양립을 위해서는 가족이 목표를 달성하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가족자원경영학적 논의를 풍부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전이 가설, 비대칭성 가설, 차별적 기능 가설을 중심으로 기혼 맞벌이 여성의 일-가족양립을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다양한 변수들을 모형화하여 인과관계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특히 기혼 맞벌이 가정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각 생활영역에서의 조정의 어려움, 심리ㆍ정서적 어려움, 만족감 등은 여성들이 처해 있는 직업 지위 및 근무 조건, 소득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력단절여성이 발생되는 원인으로 무엇이 있는가?
3%로, 15∼54세의 기혼여성 974만7000명 중 197만8000명이 결혼, 임신 및 출산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이 92만8000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육아(49만3000명, 24.9%), 임신ㆍ출산(47만9000명, 24.2%) 순이었다. 이는 맞벌이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 어려움이 직장과 가정 생활을 양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임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2012년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를 하는 가구의 비율은?
지난 2012년 12월 2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 1171만6000가구 중 509만7000가구(43.5%)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계층별로는 40대(52.1%)와 50대(49.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은 세대는?
지난 2012년 12월 2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 1171만6000가구 중 509만7000가구(43.5%)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계층별로는 40대(52.1%)와 50대(49.8%)에서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은 전체 기혼여성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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