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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 규칙에 관한 UNCITRAL의 논의와 그 평가 - 제26차 실무작업반의 논의를 중심으로 -
Discussion and Evaluation in UNCITRAL Regarding Procedural Rules for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mmerce - Focused on the Discussion in the 26th Session of Working Group III -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3 no.1, 2013년, pp.133 - 152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has made progress toward resolving low value, high volume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mmerce. At the Working Group's 26th session, two draft procedural rules were addressed. The first discussed the draft of Article 9, e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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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중재판정의 기한을 7역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7역일을 연장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몇몇 대표들은 본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건들이 소액·대량의 분쟁이므로 7일로 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1회의 7역일의 기한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5) 본 26차 회의에서는 상당 부분의 회의가 비정규회를 통하여 진행되었고,6) 조문에 대한 검토는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이 논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본 논문을 통하여 UNCITRAL에서의 논의된 내용 중 검토된 2개의 조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는 증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언어로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하여도 너무 상세하다는 반론이 있는 등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조문을 [ ]에 두고 추후에 이 안을 기초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43)

가설 설정

  • 1. 중립적 제3자는 [결정][판정]을 [즉시][지체없이] 내려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각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 측에 최종 제출을 한 날로부터 7역일[연장 가능한 추가적인 7역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ODR 제공자는 [결정][판정]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 2. [결정][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될 것이며,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해 서명되고, 이 문서가 작성된 날의 날짜[와 [결정][판정]의 간략한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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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부터 UNICTRAL의 논의에서 지향한 완전한 패키지 모델이란 무엇인가? 2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부터 UNICTRAL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패키지 모델을 지향했었다. 즉, 협상(negotiation), 촉진된 합의(facilitated settlement) 및 중재(arbitration)라는 3단계를 ODR 제공자가 모두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이 절차는 신속, 저렴하면서도 완전한 분쟁해결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인 협상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촉진된 합의단계로 넘어가고, 여기서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단계인 중재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온라인을 통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특히 이러한 계약이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진 국제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그 장소적 거리로 인하여 더욱더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절차가 더 바람직하고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기술적 ·법률적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으나,1) 이로 인한 분쟁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법률이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2) 물론 부분적으로 ICANN3)처럼 이를 완전히 실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현재 ODR 절차규칙은 어떤 성격을 갖는가? 기본적으로 현재 ODR 절차규칙은 계약법적 성격(contractual nature)을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8) 동 절차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2단계 모델 또는 3단계 모델 중에서 어느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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