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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실내마감재료 사용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sing the Interior Finishing Material using Regulation at Multiple-using Businesses 원문보기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22 no.5 = no.100, 2013년, pp.216 - 224  

김용성 (가천대학교 건축대학 실내건축학과) ,  조성오 (동양미래대학교 실내디자인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are the relevant provisions that apply to building regulations about the Building codes, Fire Protection laws, and more Multi-using interior finish materials businesses etc.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regulations are as follows: The Building codes is defined the main use of the building acc...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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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다중이용업소의 관련규정과 실내마감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하여 실내건축의 마감관련 규정의 문제점 분석, 다중이용업소의 선정기준의 문제, 방염의 수명에 따른 재방염의 문제, 다중이용업소 공사의 관리감독의 문제, 방염대상의 완화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며, 검토된 내용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본 연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실내마감 설치기준의 개선에 대한 연구로 각각의 실내건축 관련법에서 실내마감재 사용기준과 다중이용업소의 실내마감기준의 관련요소 현황을 분석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내재료마감 설치기준에 대한 미비사항 정비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연구의 방법은 실내건축 관련법의 실내마감재 설치기준 관련규정과 문헌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실내마감 관련기준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실내마감재료 사용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진행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과 관련된 법 규정 운용에 있어서 일괄된 법체계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우선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실무 종사자들에게 법규의 해석에 있어 혼선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실내건축분야에서도 관련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실내건축에서의 마감재 기준에 관련된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실내마감재 관련법 기준을 분석하고, 선진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현재 다중이용업소법에서의 용도 범위와 실내마감, 실내건축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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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다중이용이란? 다중이용이란 용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다중이용건축물1) 관련 기준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다중이용업소법”으로 함)에서 다중이용업을 정의2)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내용은 용도별, 면적별, 수용인원별로 불특정 다수인의 건축물 사용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한 사안을 담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이용 공간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창문설치 등의 안전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실내마감에 해당하는 실내장식물3)에 대한 기준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마감재료 사용기준이 가장 안전한 마감재료를 적용하는 이유는? 다중이용업소의 실내마감재료 사용기준은 화재 등의 재난에 대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점과 근래의 잇따른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따라 다른 어떠한 건축물보다도 가장 안전한 마감재료를 적용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사용재료는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만을 사용하고, 합판이나 목재에 의하여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10(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된 경우에는 5/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염에 의한 것으로도 설치할 수 있게 완화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관련규정과 실내마감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하여 실내건축의 마감관련 규정의 문제점 분석, 다중이용업소의 선정기준의 문제, 방염의 수명에 따른 재방염의 문제, 다중이용업소 공사의 관리감독의 문제, 방염대상의 완화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며, 검토된 내용에 따른 결론은 무엇인가? 첫째, 실내마감 규정에 대한 관련법 정비 건축물의 실내마감 관련규정이 건축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관련법의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실내마감에 대한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움에 직면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실내건축업계에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각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내건축 마감재료 설치기준을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내장식물은 건축물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물품과 장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구분하여 고려 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다중이용업소 선정 다중이용업소의 선정에 대한 기준적인 자료의 제시가 요구되며, 임의적인 직관적 판단과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닌, 사고발생의 빈도, 가능성, 위험적인 요인 등의 공간사용 위험의 다양한 평가방법 등의 기준자료 제시가 요구되며, 지하층 사용의 경우는 소규모 업소(66㎡미만)라 하더라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셋째, 방염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 실내장식 물과 이동성 가구인 소파, 의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염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염필증 교부 후에 일정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재 방염성능시험을 실시하게 하는 방염의 유지관리 성능제도가 요구된다. 넷째, 실내건축 디자이너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실내건축 디자이너에게 실내건축의 시설범위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실내마감과 방염처리․비상구 시설․영업장 실내구조 시설․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에 의한 검사보고서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허가 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방염대상의 완화 규제가 강한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해도 방염에 대한 완화규정이 요구된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방화구획, 불연재료에 의한 일정한 바닥면적 마다의 실내구획, 스프링클러 설치 등과 사용재의 안전에 관한 특성을 고려한 방염에 대하여 완화 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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