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환경 노출 및 인체에 대한 위해성 유해성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나노물질의 확인 및 안전성 확보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나노물질은 화학물질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하는 제품으로 범 분야에 걸쳐 활용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나노물질의 안전관리 제도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정책사례를 규제 강도별, 나노 적용분야별, 규제대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제도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국제 흐름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독성, 환경 노출 및 인체에 대한 위해성 유해성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나노물질의 확인 및 안전성 확보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나노물질은 화학물질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이용하는 제품으로 범 분야에 걸쳐 활용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나노물질의 안전관리 제도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정책사례를 규제 강도별, 나노 적용분야별, 규제대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원칙을 적용한 제도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국제 흐름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Nanomaterials, which have the issues related to toxicity, environmental exposures, and human health, have been focused on significance of their safety management. Regarding their higher applicability for multiple sectors from chemicals to consumer product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onsider in...
Nanomaterials, which have the issues related to toxicity, environmental exposures, and human health, have been focused on significance of their safety management. Regarding their higher applicability for multiple sectors from chemicals to consumer product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onsider international policy cases categorized by regulatory intensities, applicable sectors, and substance types for establishing of convincing safety management system on nanomaterials. For minimizing the nanomaterials' risk potential, developing the system that underlines a precautionary principle is also needed. Regulatory system on nanomaterials should be applicable to the status quo and be a proactive approach to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trends.
Nanomaterials, which have the issues related to toxicity, environmental exposures, and human health, have been focused on significance of their safety management. Regarding their higher applicability for multiple sectors from chemicals to consumer product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consider international policy cases categorized by regulatory intensities, applicable sectors, and substance types for establishing of convincing safety management system on nanomaterials. For minimizing the nanomaterials' risk potential, developing the system that underlines a precautionary principle is also needed. Regulatory system on nanomaterials should be applicable to the status quo and be a proactive approach to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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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나노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내·외 주요국, 국제기구의 제도 동향을 살펴보았다. 국내외 동향의 흐름을 파악하고 각 정책사례를 대상물질, 규제유형별로 분석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하고 향후 국내 실정에 적절한 정책 수립 혹은 기존 정책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의 제시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언하는 바가 국제적 흐름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정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노물질 포함 제품의 사용 시 노출량을 추정, 국내·외 위해성 평가 및 노출 평가법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을 실시하여 12개의 노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널리 확대되고 있는 소비자 제품들의 나노물질에 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나노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내·외 주요국, 국제기구의 제도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나노물질 의무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과정상 수집된 정보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노출 시나리오 규명과 위험성 평가 시스템 구축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후 2012년 네덜란드 국립공중건강환경연구소(RIVM)에서 EU의 나노물질 정의에 관한 견해와 그 파급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과학적 관점으로 EU 권고의 의미와 영향을 해석하고 법적 체계에서 EU 정의 사용과 새로운 시행에 관한 정부 정책입안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Bleeker et al., 2012).
제품에 대한 현황 및 국내·외 나노제품에 대한 인증 시스템 정보를 취합하여 자국 내 나노제품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구축된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나노마크의 취득 유도 및 나노마크 사용 지침서를 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호주에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인 산업용화학물질신고평가법 (ICA)을 통해 나노물질을 규제하고자 하였다. 공업용 나노물질을 신규화학물질로 지정하는 규제안이 201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제안 방법
미국은 1996년부터 부처별 나노기술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1998년 나노기술 관계부처합동 실무그룹을 통해 세계 주요 국가의 나노기술개발 현황 및 정책방향을 분석하였다. 이후 범부처적 차원에서의 나노기술 국가전략 기초를 마련하여 2000년 국가나노기술전략(NNI)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캐나다는 1988년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개정한 이후, 1999년 환경보호법 1999(CEPA 1999)을 통해 나노물질 정보 확인 등의 제도를 정비하고 2000년부터 시행하였다. 2010년에는 국내화학물질목록 (DSL) 및 비국내화학물질목록 (NDSL)의 재검토를 실시하여 나노물질의 신규물질 구분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후 나노규모의 제품을 10kg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는 CEPA 1999 81(3)에 준하여 SNAc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기재·표시되어 있는 해당 원료 성분명 앞에 “[나노]”를 병기하도록 하였다.
성능/효과
5) 제품 내 ‘(나노)’6) 표시 혹은 포함되어 있는 나노물질의 화학물질명을 표기해야 하는 라벨링 유형으로는 대만에서 시행 중인 나노 인증 마크제가 있으며 EU와 독일, 뉴질랜드 등에서 검토 및 추진 중이다.
미국은 FFDCA를 통하여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작업장 내 안전에 대해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 나노물질 사용 및 취급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여, 건강에의 영향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속연구
둘째, 우리나라에서도 규제전략의 피라미드와 같이 규제대상자들이 자발적 및 단계적으로 규제에 순응할 수 있는 단계별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 국가 나노물질 정의가 마련되면 나노물질 안전관리 이행 강화를 위한 유통량 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 라벨링 제도 마련, 위해성 평가 등 관련 정책 및 이행계획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에 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산·학·연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나노물질의 인식 증진 및 의사소통의 기회 확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노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업체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조사표 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유통되는 나노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응용 분야 등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노물질 및 제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물질 및 제품의 영향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파급 영향 분석 등 환경에 대한 총 편익 파악 및 안전성 우려에 따른 규제 강화 예측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더 국내 실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노물질 및 제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물질 및 제품의 영향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파급 영향 분석 등 환경에 대한 총 편익 파악 및 안전성 우려에 따른 규제 강화 예측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더 국내 실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나노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나노물질에 대한 환경과 인체 보건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정확히 판단하여야 하며 사회적·윤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연구개발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
기존 법률제도의 개편 혹은 신규 법률 제정은 많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숙지해야 한다. 앞으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규제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벤토리 구축 및 나노물질의 정의 확립과 함께, 규제안 마련의 진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들과 다양한 법률·제도를 융합하여 적용시킨다면 나노물질 안전관리 제도의 도입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동향의 흐름을 파악하고 각 정책사례를 대상물질, 규제유형별로 분석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하고 향후 국내 실정에 적절한 정책 수립 혹은 기존 정책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의 제시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언하는 바가 국제적 흐름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정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포괄적인 국제 동향 파악과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가되 국내 산업계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
향후에는 나노물질 자발적 혹은 의무적 나노물질 등록·신고 제의 확대와 위해성 평가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및 세계적인 화학물질관리 동향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2013년 5월 22일 제정·공포하였고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평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달리 사전예방원칙이 보다 강화된 법률로 향후 나노물질의 관리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보다는 유연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기존화학물질과의 관리 이분화 및 관리 기구 확대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신규 나노물질 관리법의 제정도 고려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나노기술이란?
나노기술은 정보·화학·물리·의학 등의 다양한 기술을 응용·융합할 수 있는 차세대 미래기술로, 원자나 분자 정도의 작은 크기 단위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조립, 제어하거나 혹은 그 성질을 측정·규명하는 기술이다. 나노물질은 통상 100nm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물질로(Ramesh, 2009), 최근 건강 용품, 가정·정원 용품, 자동차 용품 등 소비자가 이용하는 제품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나노물질을 첨가한 자외선차단제, 화장품, 의류 및 가전제품 등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나노 기술 및 나노물질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 수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노 기술 및 나노물질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 수준별로 참여적 거버넌스, 자율적인 연성법적 접근, 그리고 명령과 통제에 의거한 규제법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Ayres and Braithwaite, 1992; 김은성, 2011).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추진방법으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연성법적인 접근은 자율적인 안전관리지침 작성 또는 정부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자기규제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노기술 및 제품의 자발적 보고제와 자율적 안전인증제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법적 접근은 명령과 통제를 원칙으로 엄격한 규제법률을 통하여 나노기술을 규제하는 것으로,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와 의무적 등록제 등이 포함된다.
나노물질이란 무엇인가?
나노기술은 정보·화학·물리·의학 등의 다양한 기술을 응용·융합할 수 있는 차세대 미래기술로, 원자나 분자 정도의 작은 크기 단위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조립, 제어하거나 혹은 그 성질을 측정·규명하는 기술이다. 나노물질은 통상 100nm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물질로(Ramesh, 2009), 최근 건강 용품, 가정·정원 용품, 자동차 용품 등 소비자가 이용하는 제품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나노물질을 첨가한 자외선차단제, 화장품, 의류 및 가전제품 등 생활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2012년 BCC Research1)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나노물질 시장이 2012년 159억 달러에서 2017년까지 37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나노기술 분야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기대로 전 세계적으로 나노물질 및 나노제품의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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