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은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전반적으로 활용률이 낮다. 특히 한-ASEAN FTA의 경우 30% 대에 그치는 등 FTA 활용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무역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활용률 제고가 최대 정책현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역기업의 FTA 애로사항을 파악하였고, 무역기업의 FTA 활용교육과 컨설팅의 개선방안도 검토하였다. 이는 정부의 FTA 활용제고 시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로 FTA를 활용한 무역기업의 수출확대, FTA 정책의 내실화, FTA 정책지지 기반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은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전반적으로 활용률이 낮다. 특히 한-ASEAN FTA의 경우 30% 대에 그치는 등 FTA 활용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무역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활용률 제고가 최대 정책현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무역기업의 FTA 애로사항을 파악하였고, 무역기업의 FTA 활용교육과 컨설팅의 개선방안도 검토하였다. 이는 정부의 FTA 활용제고 시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로 FTA를 활용한 무역기업의 수출확대, FTA 정책의 내실화, FTA 정책지지 기반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The FTA utilization rate in Korea current, compared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utilization rate is low overall.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Korea-ASEAN FTA, etc. remain at 30% level, improvement of FTA utilization has emerged as a matter of urgency. In addition, the proportion receiving the FTA...
The FTA utilization rate in Korea current, compared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utilization rate is low overall.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Korea-ASEAN FTA, etc. remain at 30% level, improvement of FTA utilization has emerged as a matter of urgency. In addition, the proportion receiving the FTA preferential tariff trade companies have also been assessed as weak, improve the utilization ratio is in the policy issue of maximum. In this study,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FTA trading enterprises, and analyzes were performed in reality. And to understand the FTA bottleneck matters of trade enterprises, and was also studied improvement plan consulting and education FTA utilization of trading partners. This has a purpose to provide data useful measures making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FTA government. It is expected that the contribution of export expansion trade companies that take advantage of the FTA as a result of this study, enhancement of FTA policy, to strengthen the support base of FTA policy.
The FTA utilization rate in Korea current, compared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utilization rate is low overall.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Korea-ASEAN FTA, etc. remain at 30% level, improvement of FTA utilization has emerged as a matter of urgency. In addition, the proportion receiving the FTA preferential tariff trade companies have also been assessed as weak, improve the utilization ratio is in the policy issue of maximum. In this study,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FTA trading enterprises, and analyzes were performed in reality. And to understand the FTA bottleneck matters of trade enterprises, and was also studied improvement plan consulting and education FTA utilization of trading partners. This has a purpose to provide data useful measures making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FTA government. It is expected that the contribution of export expansion trade companies that take advantage of the FTA as a result of this study, enhancement of FTA policy, to strengthen the support base of FTA policy.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는 무역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애로사항과 활용교육, 컨설팅 필요성 현황 등 실태분석을 하였다. 무역기업의 FTA 활용지원업무의 중추기관인 정부의 FTA 활용제고 시책 마련에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무역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애로사항과 활용교육, 컨설팅 필요성 현황 등 실태분석을 하였다. 무역기업의 FTA 활용지원업무의 중추기관인 정부의 FTA 활용제고 시책 마련에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로 FTA를 활용한 무역기업의 수출확대, FTA 정책의 내실화, FTA 정책지지 기반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에서 요구사항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5년간 직접 보관하는 것도 중소기업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원산지 관리시스템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혜택에 관한 사후검증자료를 전자문서로 저장,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가능케 만들었다. 우리나라 전자무역시스템은 이미 수출 중소기업에게 편리성과 비용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2월 한달동안 무역기업 중 FTA 활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전국의 150개 기업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TA 활용전략과 교육·컨설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무역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활용전략과 교육·컨설팅 지원방안을 연구하였다.
제안 방법
무역기업의 FTA 관련 애로사항과 FTA 서비스의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FTA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서류작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과 FTA 원산지 증명에 관한 구비서류의 복잡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무역기업은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들의 비협조적인 체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음을 반증한다. 다음으로 무역기업 직원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고, FTA 활용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정부의 예산 증액, 맞춤형 컨설팅 지원의 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응답했다.
FTA 원산지 컨설팅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가 FTA 원산지 컨설팅을 전혀 받은 적이 없으며, 전체의 40%는 1회 이상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경험에 비해 컨설팅 기회는 훨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원산지 컨설턴트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 응답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관세사 등 FTA 전문 컨설턴트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다. FTA 원산지문제가 완전 해결되지 않았다거나(17.
성능/효과
은 FTA 체결의 주된 목적이 기존의 수출시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세안과의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연구한 결과, 기업의 FTA 활용역량이 수출성과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최고경영자 요인과 기업의 내부자원 요인이 FTA 활용역량과 수출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EU, 미국, ASEAN, EFTA 등 9개 FTA를 체결했으며, 추가로 13개 경제권과 협상중이거나 FTA 체결을 검토 중인데, 그 결과 세계경제의 약 57.6%에 해당하는 국가와 FTA를 맺었고, 우리나라 총교역의 34.8%를 FTA발효국과 교역중이다.16) 향후 우리나라는 선진 경제권, 차세대 거대 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지역 등 전세계 약 70여 개국, 전세계 인구의 71%, 전세계 GDP의 91%에 달하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적인 규모의 FTA Hub & Spoke Network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셋째, 업종별 FTA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플라스틱·고무, 기계류, 섬유, 화학공업제품의 활용률은 높은 반면, 농림수산물, 전자·전기제품, 생활용품 등의 활용률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업의 FTA 활용단계별 현황을 살펴보면, 직접 수출기업은 FTA를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으나, 협력기업은 활용유인이 낮아 원산지 관리가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FTA별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EU, 미국 등 선진국과는 높은 수준의 수출활용률을 보이는 반면, 아세안,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경우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장점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에 어려움도 있다. 첫째, 중소기업들이 원산지 정보를 기입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은 시스템 활용자체를 꺼리고 있다. 또한 운영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또한 운영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둘째, 원산지 증명서류에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원가증명서, 원재료 구입증빙서류, 원가계산서 및 원재료 내역서, 공정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이는 기업간 생산원가 등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 신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들은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고 현행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낮다.
(1995)20)의 미국 정부에서 전자문서를 통한 통관업무를 중소기업에게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이 현재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기업처럼 강력한 거래업체가 협력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시스템을 활용토록 권유하는 전략이 있고, 둘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의 많은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보상전략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해당 중소기업에게 시스템을 강제로 도입케 하는 강요전략이 있다.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상 여러 애로요인을 겪고 있다. 첫째, 대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준비, 원산지 결정의 어려움, 협정별 원산지 산정기준의 상이함 등 원산지 기준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빈번하였다. 또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데 중소기업이 가격, 생산정보 등 기업 비밀유출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대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준비, 원산지 결정의 어려움, 협정별 원산지 산정기준의 상이함 등 원산지 기준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빈번하였다. 또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는데 중소기업이 가격, 생산정보 등 기업 비밀유출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특히 대기업과 하청관계에 있는 주문자생산(OEM)방식의 기업들은 제조원가가 대기업에 그대로 드러남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이득이 된다는 정부정책과 반대 방향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특히 대기업과 하청관계에 있는 주문자생산(OEM)방식의 기업들은 제조원가가 대기업에 그대로 드러남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이득이 된다는 정부정책과 반대 방향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둘째, 중소기업들은 FTA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FTA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의 부재를 애로점으로 꼽았다. 셋째, 이미 낮아진 특혜관세의 실효성을 지적되어 기업들이 굳이 FTA의 특혜관세를 활용할 유인책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 중소기업들은 FTA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FTA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의 부재를 애로점으로 꼽았다. 셋째, 이미 낮아진 특혜관세의 실효성을 지적되어 기업들이 굳이 FTA의 특혜관세를 활용할 유인책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 상대적으로 원산지 사후검증 우려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주된 애로요인으로 보지는 않았다.
셋째, 이미 낮아진 특혜관세의 실효성을 지적되어 기업들이 굳이 FTA의 특혜관세를 활용할 유인책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 상대적으로 원산지 사후검증 우려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주된 애로요인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는 FTA 체결후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가 많은 편이 아니고, 점차 상대국 정부에 위임하는 간접 검증방식21)도 도입되고 있어 활용에 큰 불편을 주는 항목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FTA 체결후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가 많은 편이 아니고, 점차 상대국 정부에 위임하는 간접 검증방식21)도 도입되고 있어 활용에 큰 불편을 주는 항목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우리나라 수출중소기업들이 통제하기 힘든 요인인 수출 상대국의 통관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각각 아세안 국가, 터키, 인도 등 본질적으로 비관세장벽을 잘 활용하고 우리나라처럼 FTA 환경하에서 적절한 대응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7개의 FTA를 대상으로 품목들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수출품목이 4∼5가지의 원산지 기준을 갖고 있는 비율이 전체품목의 58%에 해당하며, 6개 이상도 16.8%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무역기업의 FTA 관련 애로사항과 FTA 서비스의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FTA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서류작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과 FTA 원산지 증명에 관한 구비서류의 복잡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특혜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무역기업은 각종 서류 준비 등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함을 나타낸다.
둘째, FTA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는 전체 응답의 절반인 48.9%가 FTA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이는 무역기업들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FTA 지원기관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다.
무역기업의 FTA 원산지 관련 교육현황은 전체응답자의 30.1%는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으며, 전체의 70%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컨설팅보다는 교육에 노출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FTA 원산지 교육이 여전히 내용의 이해가 어렵고, 교육에서 배운 것을 원산지실무에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원산지 업무수행에 도움 정도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시간과 교육비용에 관해서는 4∼8시간 또는 16시간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5.4%로 나타나 상당한 시간동안 심도 깊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용은 무료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는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으며, 전체의 70%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컨설팅보다는 교육에 노출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FTA 원산지 교육이 여전히 내용의 이해가 어렵고, 교육에서 배운 것을 원산지실무에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원산지 업무수행에 도움 정도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원산지 교육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은 이론과 실습을 혼합한 집체교육을 가장 선호(64.
FTA 원산지 컨설팅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가 FTA 원산지 컨설팅을 전혀 받은 적이 없으며, 전체의 40%는 1회 이상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경험에 비해 컨설팅 기회는 훨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원산지 컨설턴트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 응답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관세사 등 FTA 전문 컨설턴트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다.
FTA 원산지 컨설턴트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 응답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관세사 등 FTA 전문 컨설턴트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다. FTA 원산지문제가 완전 해결되지 않았다거나(17.1%), 특혜관세대우 원산지자격도 획득되지 않았다(27.6%)는 응답이 적지 않아 불완전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TA 해외마케팅 컨설팅 니즈 조사에서는 FTA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분야 컨설팅 니즈(Needs)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는 응답이 적지 않아 불완전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TA 해외마케팅 컨설팅 니즈 조사에서는 FTA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분야 컨설팅 니즈(Needs)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원산지 컨설팅 접근법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 대행형 컨설팅 + 역량강화형 컨설팅을 가장 선호(68.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FTA 활용 역량강화형 컨설팅(61.2%)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원산지 컨설팅기간에 대한 선호도는 5일 이내 39.
6%로 각각 응답하였다. 또한, FTA 원산지 컨설팅 비용은 무료컨설팅을 선호하는 기업이 61.3%, 10% 부담이 32.3%로, 30%부담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해외마케팅 분야 컨설팅에 대한 접근법은 기업참여형 컨설팅을 가장 선호(61.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해외마케팅 분야 컨설팅에 대한 접근법은 기업참여형 컨설팅을 가장 선호(61.9%)하는 것으로 나타나 컨설팅을 통한 해외마케팅 역량강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관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무역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산재되어 있는 정보의 통합도 필요하다.
또한 FTA 활용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방향을 수요자 지향적, 수출지향적, 실무지향적, 현장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원산지 컨설팅위주에서 해외마케팅 컨설팅을 연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제공해야 한다.
첫째, 교육방향을 수요자 지향적, 수출지향적, 실무지향적, 현장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원산지 컨설팅위주에서 해외마케팅 컨설팅을 연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제공해야 한다.
후속연구
무역기업의 FTA 활용지원업무의 중추기관인 정부의 FTA 활용제고 시책 마련에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로 FTA를 활용한 무역기업의 수출확대, FTA 정책의 내실화, FTA 정책지지 기반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16) 향후 우리나라는 선진 경제권, 차세대 거대 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지역 등 전세계 약 70여 개국, 전세계 인구의 71%, 전세계 GDP의 91%에 달하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적인 규모의 FTA Hub & Spoke Network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원산지 사후검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각 체결별로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정부가 일목요연하게 원산지 관련 각종 정보 및 전문가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과 실질변형기준으로 나뉘는데 주요 문제는 실질변형기준이 세분화되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중에서 어떠한 기준을 토대로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있다.
또한 정부는 무역기업이 해외경험과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경험많은 컨설턴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FTA과정과 원산지전문가 교육과정을 보다 심도있게 개편하고 꾸준한 추가교육을 통해 현재의 관세사처럼 심층적인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역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의 환경을 개선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FTA과정과 원산지전문가 교육과정을 보다 심도있게 개편하고 꾸준한 추가교육을 통해 현재의 관세사처럼 심층적인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역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의 환경을 개선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을 해야 하므로, 무역기업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교육은 FTA 특혜원산지 활용측면에만 치우쳐 FTA 활용이 해외 수출성과와 유효하게 연계되기 위해서는 FTA 체결지역에 대한 신규시장개척 및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역량강화교육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기존의 해외 마케팅역량 강화의 경우에는 주로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서만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중소수출기업 역량강화사업에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해외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Process 와 Tool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까지 FTA 원산지컨설팅의 문제점은 기업들의 전반적인 컨설팅 접근기회 부족, 중소수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 소외, 컨설팅의 불완전성, 컨설팅 성과관리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기존 FTA 유관기관들이 제공한 FTA 컨설팅의 문제점은 단기 실적중심의 FTA 원산지활용률(원산지증명서 발행실적) 측면만을 강조된 나머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기회요인 활용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컨설팅이 배제됨으로써,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이 해외시장점유율, 해외 수출매출 증가율 같은 해외수출 성과로 유효하게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FTA 활용 컨설팅에는 원산지컨설팅 뿐만 아니라 FTA 체결지역에 대한 신규시장개척 및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컨설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마케팅 컨설팅 분야는 STP-4P Mix전략과 관련하여 약 20여개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 FTA 활용지원형 해외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소기업청 경영컨설팅 사업을 일부 개편하여 지원하거나, 또는 종합적인 마케팅 컨설팅 과제가 아니라 단기적 마케팅 애로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종합마케팅 컨설팅을 분할하여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FTA는 다양한 국가와 협정별로 체결되고 있어 무역기업도 활용되는 협정에 따라 품목이 많이 다르다. 이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기업에 따라, 업종별, FTA 협정별 세분화된 연구를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며, 향후 연구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FTA 확산과 심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주변 경쟁국들도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 자원에너지 확보, 경제협력 강화, 시장개척 또는 시장방어 전략, 나아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FTA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FTA 확산과 심화는 準내수시장의 확대와 경쟁의 광역화라는 FTA 환경에 노출됨을 의미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FTA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성과 확산을 위한 FTA 활용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와 산업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소한 내수시장과 부존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협소한 내수시장과 부존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개방형 통상전략을 통해 수출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선진화를 목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에 따라 향후 10년 내에 全세계 7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할 예정이며, 전체 교역량의 약 85% 정도가 FTA 역내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TA에 관한 각종 교육과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배경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연구원(2011)8)에서는 수출대상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포기한다면 가격경쟁력에서 상대적인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정부 및 유관기관, 각종 협회,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FTA에 관한 각종 교육과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