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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논문집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ocietal Security, v.6 no.1, 2013년, pp.9 - 17
김성수 (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연합회, 삼성중공업 토건팀) , 홍현숙 (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연합회 서울지회) , 이태식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Government ministries operate various system dealing with filed civil appeals. There are representative systems such as Safety Monitoring System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Disaster Premonitory Information System of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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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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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8조에 따른 규정 내용은 무엇인가? | 12.31 법률 제9299호)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8조(재난의 신고 및 조치 의무)”에 의하면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정부부처가 지역사회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정부부처는 지역사회 내 크고 작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망자 및 재해자수를 경감시키고 기능적으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안전모니터링시스템, 소방방재청의 재난전조정보시스템, 국토해양부의 시설위험 신고시스템, 환경부의 환경감시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이를 개선하여 줄 수 있는 다양한 민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동구에 거주하며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자원봉사자가 행정안전부 안전모니터링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안전모니터링활동을 2012년부터 강동구 최초로 지속적인 신고활동을 해오며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강동구를 서울시 안전모니터링 표준모델로 설정하여 강동구 및 개인 신고 및 제보활동사례의 통계자료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안전모니터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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