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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의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의 재현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producibility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 time profile of an individual 원문보기

분석과학 =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v.26 no.3, 2013년, pp.199 - 204  

홍성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분석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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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음주 후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의 재현성을 실험하였다. 5명의 한국인 자원자에게 22%(v/v) 소주 한병(ethyl alcohol로 환산했을 경우 55.5 g)을 30분 안에 나눠 마시게 하는 실험을 5회 반복하였다. 자원자들에게는 안주로 회와 탕수육을 교대로 제공하였다. 알코올 섭취량과 섭취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에 이르는 시간과 그 때의 농도 및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율은 사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안주에 따라서도 시간 변화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변화곡선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인에게 5회에 걸쳐 각기 다른 날 동일한 조건으로 음주하게 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변화곡선을 관찰한 결과,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변화는 재현성이 없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특정 시간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역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study, the reproducibility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 - time profile for the same individuals were investigated. Five Korean males were made to drink 55.5 g of ethyl alcohol (neglecting body weight) in the form of undiluted Soju (22% v/v), Korean popular liquor, within 30 min and 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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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개인에 따라 재현성 있게 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혈중알코올농도 예측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마련하고자 자원자 5인에게 소주를 마시게 한 후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 변화를 관찰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율 및 그 변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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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구간판별과 변화양상 및 감소율의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 체질, 체격조건, 음주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고, 감소율 또한 개인차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3,15 더구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를 예측 하려 시도된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10,11,16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초 음주 후 60-90 분 사이에 최고값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서 적발된 운전자에게도 일률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율을 적용함으로서 자신의 음주량보다 훨씬 과한 처벌을 받을 개연성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음주운전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죄 평결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rising alcohol defense).17 따라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는 구간인지 혹은 감소하는 구간인지 여부의 판별, 피의자 고유의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양상 및 감소율의 확인 등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판단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그러나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 체질, 체격조건, 음주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고, 감소율 또한 개인차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3,15 더구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를 예측 하려 시도된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10,11,16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초 음주 후 60-90 분 사이에 최고값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서 적발된 운전자에게도 일률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율을 적용함으로서 자신의 음주량보다 훨씬 과한 처벌을 받을 개연성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음주운전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죄 평결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rising alcohol defense).
현재의 음주단속 체계는 어떠합니까? 현재 음주단속 체계는 일선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후 조서 및 채혈동의서 작성, 위생시설이 갖춰진 병원으로의 이동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혈액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결과 불가피하게 적발과 채혈 시점이 30분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외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에 불복하여 경찰관과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경우(일부 운전자는 술이 깨기를 기다리면서 채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적발에서 채혈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이 경우 적발 혹은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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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A. W. Jones and J. Schuberth, J. Forensic Sci., 33, 1116-1127 (1989). 

  2. N. H. G. Holford, Clin. Pharmacokinet, 13, 278-292 (1987). 

  3. M. D. Holzbecher and A. E. Wells, Can. Soc., Forensic Sci. J., 17, 182-196 (1984). 

  4. K. M. Dubowski, J. Stud. Alc., Suppl., 10, 98-108 (1985). 

  5. P. N. Friel, B. K. Logan and J. Baer, J. Forensic Sci., 40, 91-94 (1995). 

  6. A. R. E. Forrest, J. Forensic Sci. Soc., 26, 249-252 (1985). 

  7. J. C. Garriott, 'Medicolegal aspects of alcohol determination in biological specimens', PSG Publishing Company, Littleton, Massachusetts, 1988. 

  8. A. W. Jones and L. Andersson, J. Forensic Sci., 41, 922-926 (1996). 

  9. R. L. Watkins and E. V. Adler, J. Forensic Sci., 38, 295-291 (1993). 

  10. P. E. Watson, I. D. Watson and R. D. Batt, J. Stud. Alcohol, 42, 547-556 (1981). 

  11. A. R. Stowell and L. I. Stowell, J. Forensic Sci., 43, 14-21 (1998). 

  12. A. W. Jones, J. Forensic Sci., 38, 104-118 (1993). 

  13. W. Neutebooom and A. W. Jones, Forensic Sci. Int., 45, 107-115 (1990). 

  14. A. W. Jones, J. Anal. Toxicol., 14, 198-200 (1990). 

  15. 박성우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보, 24, 265-273 (1992). 

  16. Widmark's equation versus pharmacokinetic modeling in back calcuration of alcohol concnetration, http:// www.forensicscience.pl/pfs/50_gubala.pdf, 2002, Assessed 8 Dec 2012. 

  17. Alcohol Toxicology for Prosecutors, http://www.ndaa. org/pdf/toxicology_final.pdf, Assessed 16 Apr 2003. 

  18. 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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