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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도시녹지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과 특성
The Characteristic of Laws on the Kind of Urban Green Spaces and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Green Spaces of Urban Habitat in China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지 =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41 no.3, 2013년, pp.1 - 11  

신익순 (호남대학교 조경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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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녹지에 관한 현행 중국의 법제도를 조사하여 도시녹지의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을 항목별로 분류해 봄으로써 그 속성을 이해하고, 국내 규정과 상이한 특이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이들 법규의 국내 도입 여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원녹지, 생산녹지, 방호녹지, 부속녹지, 기타녹지 등 5종류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녹지는 공원과 녹지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공원과 녹지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국내의 공원녹지 개념과는 상이하며, 종합공원, 공동체공원, 전문공원 및 대상(帶狀)공원 등으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공원의 종류는 하위 법규인 '도시녹지분류표준'에서 밝히고 있다. 둘째, 옥상조경 시 중국에서는 주민 출입이 용이한 지하나 반지하 건물의 옥상 외에는 옥상조경의 조경면적을 도시녹지의 녹지율 산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거주구 계획 설계 시의 녹지 요구 조항과 거주구, 소구(小區), 조단(組團) 등 거주구 종류별 의무적 공공녹지 확보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셋째, 거주구 내 녹지계획 시 녹지계통 수립이 의무화되고, 기존 수목과 녹지의 보존 이용을 명시하고 있다. 녹지율은 구거주구 재정비시의 경우 신거주구 건설시보다 완화시켜 주고, 특이하게 녹지 경사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거주구공원, 어린이공원(소유원(小遊園)), 조단(組團)녹지 등 각급 중심녹지의 설치 내용, 요구사항 및 최소 면적 규모가 명시되어 있고, 특히 조단녹지의 일종인 정원식 조단녹지는 폐쇄형 녹지와 개방형 녹지로 분류하여, 다층 고층 건물별로 남 북측 건물 간격과 녹지 면적 확보치를 밝히고 있으며, 녹지 면적 계산법이 별도의 규범에 제시되어 있다. 넷째, 거주구별 달성해야 할 거주구 내 공공녹지의 1인당 확보 면적인 총 지표가 정해져 있고, 이 경우 노후 구역 재정비시에는 일정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녹지의 위치와 규모, 최소폭, 개소당 최소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고, 도로와의 인접, 전체 면적 대비 녹화 면적비, 개방적 공간 확보, 일조음영선 범위 등 공간 배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지하관선 설치 시의 녹지 고려 사항으로 지하관선과 주변 녹화수목과의 최소 수평 이격거리가 명시되어 있고, 공공서비스 시설 중 녹지 설치를 위해 종류별 서비스 내용에 따른 녹지 설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국내 규정에는 없는 중국 법규만의 특이점에 대한 국내 도입 여부의 검토가 향후 요구되고, 이상의 연구 결과는 중국의 도시녹지 관련 법제도 연구의 당면성에 대한 국내 조경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조경 법제도의 국제화 진입의 계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nvestigated Chinese Laws on the kind of urban green spaces and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green spaces of urban habitat and analyzed the specificities of them intending to provide basic data to suggest bringing in or not the relevant Chinese Laws to Korea. This study can be summariz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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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처럼 조경면적을 의무화시키고 있는‘대지의 조경’ 규정이 없는 중국의 조경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의 선행 작업으로 우선 조경행위의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녹지에 관한 현행 중국의 법제도를 조사하여 도시녹지의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을 항목별로 분류해봄으로써 그 속성을 이해하고, 국내 규정과 상이한 특이점을 분석·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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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국의 도시녹지가 공원과 녹지를 구분짓지 않음을 통해 한국과 어떻게 다를 것으로 예측되는가? 첫째, 공원녹지, 생산녹지, 방호녹지, 부속녹지, 기타녹지 등 5종류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녹지는 공원과 녹지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공원과 녹지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국내의 공원녹지 개념과는 다르다. 따라서 하위 시설에 대한 각종 구분과 규제책들이 국내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국내에 없는 낯선 규정으로서 상당한 상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위상에 해당하는 중국 법규로는 각 시별 ‘도시공원관리조례’를 들 수 있으며, 종합공원, 공동체공원, 전문공원 및 대상(帶狀)공원 등으로 구분 되는 중국의 도시공원의 종류는 하위 법규인 ‘도시녹지분류표준’에서 밝히고 있다.
한국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독립법에 비해 중국에는 어떠한 법이 있는가? 한국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분류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독립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중국은 관련 독립법 없이 국무원에서 제정한 ‘도시녹화조례’와각 도시의 공원조례를 통해 공원녹지를 계획․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종류는 ‘도시녹지분류표준’에서 밝히고 있다.
국내 법 체계의 위상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내 법 체계의 위상은 그 제정 주체에 따라 위로부터 국민에 의한 헌법, 국회에 의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지방자치 법규인 조례와 규칙 등으로 구분되며, 중국의 경우에는 인민에 의한 헌법,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의한 법률, 국무원과 각 시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의한 조례, 행정부에 의한 판법과 규정․통칙, 국가에 의한 표준, 행정부인 건설부에 의한 규범과 중요문건 등의 순서로 구분된다(표 1 참조). 헌법, 법률까지는 그 위상이 국내와 유사하나, 국내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시행령이 중국에서는 시인민대표회의 위상인 조례에 해당하는 것이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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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강명수(2005) 일본의 최신 녹지정책. 한국조경학회지 33(2): 122-129. 

  2. 곡소곤(2008) GI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도시 공원녹지체계 조성 연구: 중국 북경시를 사례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북경시(2002) 도시(城市)녹지 분류 표준. 북경시 북임지 원림계획설계원유한공사. 

  4. 사신우(2010) 중국 주거단지계획 제도 및 요소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신익순(1997) 국내.외 조경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이양주(2007) 중국의 공원녹지정책 사례연구. 정책연구 2007(1): 1-148. 

  7. 장지엔웨이(2012) 도시공원녹지현황 및 시민의식에 관한 한.중비교연구: 청주시와 예타이시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조홍하, 강태호(2011) 한국과 중국의 옥상녹화 제도 비교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9(4): 11-17. 

  9. 중국 건설부(2002) 도시(城市)녹지 분류 표준. 

  10. 중화인민공화국(2002) 도시거주구계획설계규범(城市居住區規劃設計規範). 

  11. 채문의(2009) 상해시 포동신구 공원녹지체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Lu Bo(2011) 경관생태적 접근을 통한 도시녹지 네트워크 계획: 중국 하얼빈시를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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