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시녹지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과 특성 The Characteristic of Laws on the Kind of Urban Green Spaces and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Green Spaces of Urban Habitat in China원문보기
본 연구는 도시녹지에 관한 현행 중국의 법제도를 조사하여 도시녹지의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을 항목별로 분류해 봄으로써 그 속성을 이해하고, 국내 규정과 상이한 특이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이들 법규의 국내 도입 여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원녹지, 생산녹지, 방호녹지, 부속녹지, 기타녹지 등 5종류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녹지는 공원과 녹지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공원과 녹지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국내의 공원녹지 개념과는 상이하며, 종합공원, 공동체공원, 전문공원 및 대상(帶狀)공원 등으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공원의 종류는 하위 법규인 '도시녹지분류표준'에서 밝히고 있다. 둘째, 옥상조경 시 중국에서는 주민 출입이 용이한 지하나 반지하 건물의 옥상 외에는 옥상조경의 조경면적을 도시녹지의 녹지율 산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거주구 계획 설계 시의 녹지 요구 조항과 거주구, 소구(小區), 조단(組團) 등 거주구 종류별 의무적 공공녹지 확보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셋째, 거주구 내 녹지계획 시 녹지계통 수립이 의무화되고, 기존 수목과 녹지의 보존 이용을 명시하고 있다. 녹지율은 구거주구 재정비시의 경우 신거주구 건설시보다 완화시켜 주고, 특이하게 녹지 경사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거주구공원, 어린이공원(소유원(小遊園)), 조단(組團)녹지 등 각급 중심녹지의 설치 내용, 요구사항 및 최소 면적 규모가 명시되어 있고, 특히 조단녹지의 일종인 정원식 조단녹지는 폐쇄형 녹지와 개방형 녹지로 분류하여, 다층 고층 건물별로 남 북측 건물 간격과 녹지 면적 확보치를 밝히고 있으며, 녹지 면적 계산법이 별도의 규범에 제시되어 있다. 넷째, 거주구별 달성해야 할 거주구 내 공공녹지의 1인당 확보 면적인 총 지표가 정해져 있고, 이 경우 노후 구역 재정비시에는 일정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녹지의 위치와 규모, 최소폭, 개소당 최소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고, 도로와의 인접, 전체 면적 대비 녹화 면적비, 개방적 공간 확보, 일조음영선 범위 등 공간 배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지하관선 설치 시의 녹지 고려 사항으로 지하관선과 주변 녹화수목과의 최소 수평 이격거리가 명시되어 있고, 공공서비스 시설 중 녹지 설치를 위해 종류별 서비스 내용에 따른 녹지 설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국내 규정에는 없는 중국 법규만의 특이점에 대한 국내 도입 여부의 검토가 향후 요구되고, 이상의 연구 결과는 중국의 도시녹지 관련 법제도 연구의 당면성에 대한 국내 조경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조경 법제도의 국제화 진입의 계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녹지에 관한 현행 중국의 법제도를 조사하여 도시녹지의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을 항목별로 분류해 봄으로써 그 속성을 이해하고, 국내 규정과 상이한 특이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이들 법규의 국내 도입 여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원녹지, 생산녹지, 방호녹지, 부속녹지, 기타녹지 등 5종류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녹지는 공원과 녹지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공원과 녹지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국내의 공원녹지 개념과는 상이하며, 종합공원, 공동체공원, 전문공원 및 대상(帶狀)공원 등으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공원의 종류는 하위 법규인 '도시녹지분류표준'에서 밝히고 있다. 둘째, 옥상조경 시 중국에서는 주민 출입이 용이한 지하나 반지하 건물의 옥상 외에는 옥상조경의 조경면적을 도시녹지의 녹지율 산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도시 주민들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거주구 계획 설계 시의 녹지 요구 조항과 거주구, 소구(小區), 조단(組團) 등 거주구 종류별 의무적 공공녹지 확보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셋째, 거주구 내 녹지계획 시 녹지계통 수립이 의무화되고, 기존 수목과 녹지의 보존 이용을 명시하고 있다. 녹지율은 구거주구 재정비시의 경우 신거주구 건설시보다 완화시켜 주고, 특이하게 녹지 경사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거주구공원, 어린이공원(소유원(小遊園)), 조단(組團)녹지 등 각급 중심녹지의 설치 내용, 요구사항 및 최소 면적 규모가 명시되어 있고, 특히 조단녹지의 일종인 정원식 조단녹지는 폐쇄형 녹지와 개방형 녹지로 분류하여, 다층 고층 건물별로 남 북측 건물 간격과 녹지 면적 확보치를 밝히고 있으며, 녹지 면적 계산법이 별도의 규범에 제시되어 있다. 넷째, 거주구별 달성해야 할 거주구 내 공공녹지의 1인당 확보 면적인 총 지표가 정해져 있고, 이 경우 노후 구역 재정비시에는 일정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녹지의 위치와 규모, 최소폭, 개소당 최소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고, 도로와의 인접, 전체 면적 대비 녹화 면적비, 개방적 공간 확보, 일조음영선 범위 등 공간 배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다섯째, 지하관선 설치 시의 녹지 고려 사항으로 지하관선과 주변 녹화수목과의 최소 수평 이격거리가 명시되어 있고, 공공서비스 시설 중 녹지 설치를 위해 종류별 서비스 내용에 따른 녹지 설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국내 규정에는 없는 중국 법규만의 특이점에 대한 국내 도입 여부의 검토가 향후 요구되고, 이상의 연구 결과는 중국의 도시녹지 관련 법제도 연구의 당면성에 대한 국내 조경가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조경 법제도의 국제화 진입의 계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Chinese Laws on the kind of urban green spaces and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green spaces of urban habitat and analyzed the specificities of them intending to provide basic data to suggest bringing in or not the relevant Chinese Laws to Korea. This study can be summarize...
This study investigated Chinese Laws on the kind of urban green spaces and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green spaces of urban habitat and analyzed the specificities of them intending to provide basic data to suggest bringing in or not the relevant Chinese Laws to Korea.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Chinese urban green spaces(g.s.) classified by 5 kinds(park g.s., production g.s., protection g.s., attachment g.s., the others g.s.) placed the park and green spaces in the same category unlike the Korean urban green spaces that only distinguishes between park and green spaces. The Chinese Urban Park is classified by 4 kinds(composite park, community park, special park, linear park) at the 'Standard for urban green spaces classification' which is below in rank of the legal system. Second, in case of calculation for green spaces ratio of urban green spaces in China, the green rooftop landscaping area should not be included as a green spaces area except the rooftop of a basement or semi basement building to which residents have easy access. The green spaces requirements and compulsory secure ratio by 3 habitat kinds(habitat, small habit, minimum habitat) of when to act as a residential plan is regulated. Third, the green spaces system is obligated to establish at habitat green spaces plan and is specified to conserve and improve existing trees and green spaces. The green spaces ratio on reconstruction for old habitat is relaxed to be lower than for new habitat and a gradient of green spaces is peculiarly clarified. The details and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and the minimum area intending for each classes of the central green spaces(habitat park, children park, minimum habitat's green spaces) are regulated. Especially at a garden style of minimum habitat's green spaces, interval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houses and a compulsory security for green spaces area classifying into two groups(closing type green spaces and open type green spaces) by a middle-rise or high-rise building are clarified. System of calculation for green spaces area is presented at a special regulation. Fourth, a general index(area/person) of public green spaces within habitat to achieve by 3 habitat kinds is determined, in this case, the index on reconstruction for a deterioration zone can be relaxed to be lower to the extent of a specified quantity. A location and scale, minimum width and minimum area per place of public green spaces are regulated. A space plot principle including adjacent to a road, greening area ratio against total area, security of open space and the shadow line boundary of sunshine are also regulated to intend for public green spaces. Fifth, the minimum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underground cables and the surrounding greening trees are regulated as the considerable items for green spaces when setting up the underground cables. The principle to establish green spaces within public service facilities is regulated according to the kind of service contents. It shall be examined in order to import or not the special regulations that only exist in Chinese Laws but not in Korean Law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gain the domestic landscape architect's' sympathy of the research related to Chinese urban green spaces laws requiring immediate attention and will be a good chance to advance in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al Laws.
This study investigated Chinese Laws on the kind of urban green spaces and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green spaces of urban habitat and analyzed the specificities of them intending to provide basic data to suggest bringing in or not the relevant Chinese Laws to Korea.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Chinese urban green spaces(g.s.) classified by 5 kinds(park g.s., production g.s., protection g.s., attachment g.s., the others g.s.) placed the park and green spaces in the same category unlike the Korean urban green spaces that only distinguishes between park and green spaces. The Chinese Urban Park is classified by 4 kinds(composite park, community park, special park, linear park) at the 'Standard for urban green spaces classification' which is below in rank of the legal system. Second, in case of calculation for green spaces ratio of urban green spaces in China, the green rooftop landscaping area should not be included as a green spaces area except the rooftop of a basement or semi basement building to which residents have easy access. The green spaces requirements and compulsory secure ratio by 3 habitat kinds(habitat, small habit, minimum habitat) of when to act as a residential plan is regulated. Third, the green spaces system is obligated to establish at habitat green spaces plan and is specified to conserve and improve existing trees and green spaces. The green spaces ratio on reconstruction for old habitat is relaxed to be lower than for new habitat and a gradient of green spaces is peculiarly clarified. The details and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and the minimum area intending for each classes of the central green spaces(habitat park, children park, minimum habitat's green spaces) are regulated. Especially at a garden style of minimum habitat's green spaces, interval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houses and a compulsory security for green spaces area classifying into two groups(closing type green spaces and open type green spaces) by a middle-rise or high-rise building are clarified. System of calculation for green spaces area is presented at a special regulation. Fourth, a general index(area/person) of public green spaces within habitat to achieve by 3 habitat kinds is determined, in this case, the index on reconstruction for a deterioration zone can be relaxed to be lower to the extent of a specified quantity. A location and scale, minimum width and minimum area per place of public green spaces are regulated. A space plot principle including adjacent to a road, greening area ratio against total area, security of open space and the shadow line boundary of sunshine are also regulated to intend for public green spaces. Fifth, the minimum horizontal distance between the underground cables and the surrounding greening trees are regulated as the considerable items for green spaces when setting up the underground cables. The principle to establish green spaces within public service facilities is regulated according to the kind of service contents. It shall be examined in order to import or not the special regulations that only exist in Chinese Laws but not in Korean Law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gain the domestic landscape architect's' sympathy of the research related to Chinese urban green spaces laws requiring immediate attention and will be a good chance to advance in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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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처럼 조경면적을 의무화시키고 있는‘대지의 조경’ 규정이 없는 중국의 조경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의 선행 작업으로 우선 조경행위의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도시녹지에 관한 현행 중국의 법제도를 조사하여 도시녹지의 종류와 도시거주구 녹지의 설치 기준을 항목별로 분류해봄으로써 그 속성을 이해하고, 국내 규정과 상이한 특이점을 분석·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녹지 설치와 관련된 법규로는 녹지 설치 시의 일반원칙과 규정 준수 사항 및 중심녹지와 공공녹지 설치와 관련된 법규를 각급별 중심녹지 설치와 정원식 조단(組團)녹지 설치 규정으로 나누어 조사·분석하였으며, 지하관선 설치 시의 녹지 고려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았다.
도시거주구 녹지 설치를 위한 규정으로서 우선 대상 법규의 내용에서 그 정의에 녹지가 나오는 용어를 살펴보고, 거주구 계획 시 녹지 요구 사항을 검토하였다. 조단(組團)녹지는 조단(組團) 구역에 조성되는 녹지로서, 그 의미상 우리말 번역으로 뭉치녹지, 덩이녹지, 집단녹지, 조각녹지, 일단녹지 등의 용어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원명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녹지 종류별 녹지면적 확정과 공공서비스 시설 중 녹지 설치 규정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 내용들을 대상으로 국내 대비 중국 법제도의 특이점을 분석하였다.
법규 적용에 있어서 융통성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수적 법령답게 선언적이면서도 구체적·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됨으로써 녹지 행정의 편의성 고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법규와 비교해 볼 때 중국 법규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점들을 분석 기준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특이점을 분석하였다(표 14 참조). 국내의 경우, 공동주택을 그 규모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4종류로 구분(건축법시행령 별표1)하지만, 주택단지의 세분 규정은 없다(주택법 제2조 제6호).
이 두 법규를 대상으로 연구의 내용적 범위에 해당 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중국의 도시녹지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녹지를 법적으로 분류하여 분류코드와 각 녹지의 내용 및 범위를 살펴보고, 한중 도시공원 종류를 비교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는 현행 중국내 도시녹지의 분류에 따른 도시공원과 녹지의 종류와 도시거주구 중 공동주택 내 녹지 설치 규정이다.
성능/효과
넷째, 거주구별로 달성해야 할 거주구 내 공공녹지의 1인당 확보 면적인 총 지표가 정해져 있고, 이 경우 노후 구역 재정비 시에는 일정치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공공녹지의 위치와 규모, 최소폭, 개소당 최소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고, 도로와의 인접, 전체 면적 대비 녹화 면적비, 개방적 공간 확보, 일조음영선 범위 등 공간 배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셋째, 거주구 내 녹지계획 시 녹지계통 수립이 의무화되고, 기존 수목과 녹지의 보존·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은 개발도상국의 양적 식재 개념이 아닌 선진국의 질적 식재 개념의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4, 후술)에 부합하여야 한다. 셋째, 녹지율은 신거주구 건설 시는 30% 이상, 구거주구 재정비 시는 25% 이상으로 차별화 한다(규범 7.0.2).
첫째, 공원녹지, 생산녹지, 방호녹지, 부속녹지, 기타녹지 등 5종류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녹지는 공원과 녹지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공원과 녹지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국내의 공원녹지 개념과는 다르다. 따라서 하위 시설에 대한 각종 구분과 규제책들이 국내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국내에 없는 낯선 규정으로서 상당한 상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후속연구
국내 법제도와 비교하여 중국 법령에만 존재하는 규정들의 장·단점 분석 및 국내 도입 시 예상되는 긍정적, 부정적 가치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수적이다.
주택건축 시 노년층 거주 건물을 주변의 공공녹지와 가깝게 배치하도록 한 규정은 노년층 배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시책을 시사하고 있고, 지하나 반지하 건물 옥상의 녹지 조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규정 역시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 환경 개선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부류의 규정은 국내 도입 시, 예상 되는 제반 문제점 검토 후 채택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겠다. 그외 표 14에서 밝힌 제반 규정 즉, 신거주구 건설과 구거주구 재정비 시의 녹지율 확보 차등화, 녹지 경사도, 폐쇄형 녹지와 개방형 녹지로 분류되는 조단녹지 개념 도입 등의 문제는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과제로서, 한국과 중국의 체제와 문화의 이질감을 고려한 각 항목별 전문가 설문 조사 등에 의한 객관적 타당성 조사 및 통계 분석을 거친 후, 국내 도입 여부의 가능, 불가능, 조건부 가능 등의 객관적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법규의 특이점 분석에서 살펴본 각종 규정은 국내 규정과 비교해서 다소 또는 절대적으로 이질감이 보일 수도 있으나, 향후 항목별 정밀 연구를 통해 국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는 그러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조경 법제도의 국제화 진입의 계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향후 조경 계획·설계 및 시공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상호 참여가 예측되는 양국 간의 교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자연과학자인 한·중 조경가들과 사회과학자인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동참 하는 국가 차원의 총체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국 법규의 특이점 분석에서 살펴본 각종 규정은 국내 규정과 비교해서 다소 또는 절대적으로 이질감이 보일 수도 있으나, 향후 항목별 정밀 연구를 통해 국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는 그러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조경 법제도의 국제화 진입의 계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이들이 연구 범위를 국내 지역 및 현황을 대상으로 전환하여 연구할 수 있고, 아울러 중국내 연구자들에 의한 한국의 공원·녹지 법제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국내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향후 조경 계획·설계 및 시공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상호 참여가 예측되는 양국 간의 교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자연과학자인 한·중 조경가들과 사회과학자인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 동참 하는 국가 차원의 총체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국의 도시녹지가 공원과 녹지를 구분짓지 않음을 통해 한국과 어떻게 다를 것으로 예측되는가?
첫째, 공원녹지, 생산녹지, 방호녹지, 부속녹지, 기타녹지 등 5종류로 구분되는 중국의 도시녹지는 공원과 녹지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공원과 녹지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는 국내의 공원녹지 개념과는 다르다. 따라서 하위 시설에 대한 각종 구분과 규제책들이 국내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국내에 없는 낯선 규정으로서 상당한 상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위상에 해당하는 중국 법규로는 각 시별 ‘도시공원관리조례’를 들 수 있으며, 종합공원, 공동체공원, 전문공원 및 대상(帶狀)공원 등으로 구분 되는 중국의 도시공원의 종류는 하위 법규인 ‘도시녹지분류표준’에서 밝히고 있다.
한국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독립법에 비해 중국에는 어떠한 법이 있는가?
한국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분류하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독립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중국은 관련 독립법 없이 국무원에서 제정한 ‘도시녹화조례’와각 도시의 공원조례를 통해 공원녹지를 계획․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종류는 ‘도시녹지분류표준’에서 밝히고 있다.
국내 법 체계의 위상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내 법 체계의 위상은 그 제정 주체에 따라 위로부터 국민에 의한 헌법, 국회에 의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지방자치 법규인 조례와 규칙 등으로 구분되며, 중국의 경우에는 인민에 의한 헌법,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의한 법률, 국무원과 각 시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의한 조례, 행정부에 의한 판법과 규정․통칙, 국가에 의한 표준, 행정부인 건설부에 의한 규범과 중요문건 등의 순서로 구분된다(표 1 참조). 헌법, 법률까지는 그 위상이 국내와 유사하나, 국내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시행령이 중국에서는 시인민대표회의 위상인 조례에 해당하는 것이 특이하다.
참고문헌 (12)
강명수(2005) 일본의 최신 녹지정책. 한국조경학회지 33(2): 122-129.
곡소곤(2008) GIS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도시 공원녹지체계 조성 연구: 중국 북경시를 사례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북경시(2002) 도시(城市)녹지 분류 표준. 북경시 북임지 원림계획설계원유한공사.
사신우(2010) 중국 주거단지계획 제도 및 요소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익순(1997) 국내.외 조경 관련 법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양주(2007) 중국의 공원녹지정책 사례연구. 정책연구 2007(1): 1-148.
장지엔웨이(2012) 도시공원녹지현황 및 시민의식에 관한 한.중비교연구: 청주시와 예타이시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홍하, 강태호(2011) 한국과 중국의 옥상녹화 제도 비교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9(4): 11-17.
중국 건설부(2002) 도시(城市)녹지 분류 표준.
중화인민공화국(2002) 도시거주구계획설계규범(城市居住區規劃設計規範).
채문의(2009) 상해시 포동신구 공원녹지체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Lu Bo(2011) 경관생태적 접근을 통한 도시녹지 네트워크 계획: 중국 하얼빈시를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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