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잔여지 보상제도는 크게 잔여지 매수 보상, 잔여지 감가보상, 잔여지 공사비 보상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매수보상에서는 매수대상 요건이 주로 문제가 되고, 공사비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잔여지 감가보상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보상제도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잔여지 감가보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잔여지 보상제도는 크게 잔여지 매수 보상, 잔여지 감가보상, 잔여지 공사비 보상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매수보상에서는 매수대상 요건이 주로 문제가 되고, 공사비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잔여지 감가보상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보상제도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잔여지 감가보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The compensation system for residual land in our country is largely composed of the three sub-systems, that is, the purchasing compensation, depreciated compensation and construction expenses compensation. Among those, the purchasing compensation system mainly has problems in eligibility for compens...
The compensation system for residual land in our country is largely composed of the three sub-systems, that is, the purchasing compensation, depreciated compensation and construction expenses compensation. Among those, the purchasing compensation system mainly has problems in eligibility for compensation of the land, meanwhile, there is almost no problem in construction expenses compensation syste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depreciated compensation system for the residual land and its accompanying problems, and also review and compare those systems in USA and Japan with that of our country, and thereby discover the ways for the alternative solution for the compensation system in the viewpoint of policy.
The compensation system for residual land in our country is largely composed of the three sub-systems, that is, the purchasing compensation, depreciated compensation and construction expenses compensation. Among those, the purchasing compensation system mainly has problems in eligibility for compensation of the land, meanwhile, there is almost no problem in construction expenses compensation syste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depreciated compensation system for the residual land and its accompanying problems, and also review and compare those systems in USA and Japan with that of our country, and thereby discover the ways for the alternative solution for the compensation system in the viewpoint of policy.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최근 들어 공공용지라든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 잔여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각종 이의제기와 소송으로 끊임없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상 중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보상 이외에 남겨진 토지인 잔여지의 감가보상에 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면만 부각되다 보니 국민의 재산권이나 인권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과 수용 및 보상을 하고 남은 잔여지 감가보상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잔여지 감가보상제도의 개념과 보상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내어 일본과 미국의 보상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잔여지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넷째, 감가율 기준에 관한 것으로 감가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자료에 의하도록 하되, 시장자료의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비교형 비준표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에 관하여 우리나라도 잔여지 감가보상 시에는 사업시행 이익을 미국과 같이 일반이익과 특별이익으로 구분하여 특별이익에 대해서는 잔여지의 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여 형평의 원칙에 충실하고 불필요한 보상예산의 지출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감가액의 평가방법이다.
셋째, 사업 손실로 인한 가격하락의 반영에 관한 것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에서 잔여지 감가보상의 청구기한을 공사완료일 후 1년까지로 연장한 취지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의 결과로 인한 사업 손실도 잔여지의 감가보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 손실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보상절차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보상평가 단계에서 잔여지가 발생하고 잔여지 감가가 예상될 경우 이를 편입 토지의 보상액과 반드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잔여지의 조건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용의 일체성에 중점을 두고 동일한 소유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잔여지로 인정하고 있다.
후속연구
끝으로 잔여지 감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수용에 특별한 희생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수치나 금액으로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잔여지 감가보상에 대하여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잔여지 감가보상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전후비교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분리합산법을 병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잔여지 감가보상액에 사업 손실을 포함한다면 전후비교법만의 적용도 가능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잔여지 보상제도는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잔여지 보상제도는 크게 잔여지 매수 보상, 잔여지 감가보상, 잔여지 공사비 보상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매수보상에서는 매수대상 요건이 주로 문제가 되고, 공사비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잔여지 감가보상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보상제도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잔여지 감가보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감가 보상 평가를 의뢰받은 일부 감정평가사가 평가불능등의 사유로 감정평가 의뢰를 반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잔여지의 감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감가율의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감가 보상 평가를 의뢰받은 일부 감정평가사가 “평가불능”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 의뢰를 반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잔여지란 무엇을 말하는가?
잔여지 감가보상에서 잔여지라 함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즉, 매수보상의 대상이 되는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되어야 하나 감가보상에서는 이러한 요건에 구애됨이 없이 일부만 취득되고 남는 토지는 전부가 잔여지에 해당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