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일명, ABS)가 채택됨으로 인해 각 국가는 해외자원의 이용과 국내자원에 대한 보호 측면에 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ABS이행을 위한 대응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생물유전자원관리 법률을 가지고 있으나 ABS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규정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법률은 생물유전자원의 보존, 혹은 그 서식지의 보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원이용국'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제도나 전략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ABS에 대응하여 '자원제공국'뿐만 아니라 '자원이용국' 입장에서의 부처별 역할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고, 원산지 기재 특허 요건화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입장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일명, ABS)가 채택됨으로 인해 각 국가는 해외자원의 이용과 국내자원에 대한 보호 측면에 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ABS이행을 위한 대응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생물유전자원관리 법률을 가지고 있으나 ABS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규정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법률은 생물유전자원의 보존, 혹은 그 서식지의 보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원이용국'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제도나 전략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ABS에 대응하여 '자원제공국'뿐만 아니라 '자원이용국' 입장에서의 부처별 역할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고, 원산지 기재 특허 요건화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입장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Nagoya protocol, alias ABS adopted in UN Convention on Biodiversity in 2010, has prompted governments in many countries to prepare strategic plans with regards to both the conservation of domestic bio-resources and the use of those with foreign origin.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
Nagoya protocol, alias ABS adopted in UN Convention on Biodiversity in 2010, has prompted governments in many countries to prepare strategic plans with regards to both the conservation of domestic bio-resources and the use of those with foreign origin.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responses of Korean governments to 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 and to make suggestions for a more integrative and efficient governance system for related ministries and institutions. Our analysis indicates that while most ministries have designated laws specifying various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domestic bio-resources such as protected biological species or natural areas, just a couple of them have instituted measures governing the use of those resources and the benefit-sharing arising from it. We conclude that policy responses of Korean government are more focused on the conservation of bio-resources leaving the use of them ill-addressed. The study, thus, suggests that measures of 'bio-resource user country' be instituted in addition to those of 'bio-resource supplier country'. For instance, with regards to the use of bio-resources the roles and remits of related ministries had better be clarified and coordinated. The uncertainty over the explicit indication of 'place of origin' of bio-resources as a requirement of patent grant need to be cleared as well.
Nagoya protocol, alias ABS adopted in UN Convention on Biodiversity in 2010, has prompted governments in many countries to prepare strategic plans with regards to both the conservation of domestic bio-resources and the use of those with foreign origin.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responses of Korean governments to ABS (Access and Benefit Sharing) and to make suggestions for a more integrative and efficient governance system for related ministries and institutions. Our analysis indicates that while most ministries have designated laws specifying various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domestic bio-resources such as protected biological species or natural areas, just a couple of them have instituted measures governing the use of those resources and the benefit-sharing arising from it. We conclude that policy responses of Korean government are more focused on the conservation of bio-resources leaving the use of them ill-addressed. The study, thus, suggests that measures of 'bio-resource user country' be instituted in addition to those of 'bio-resource supplier country'. For instance, with regards to the use of bio-resources the roles and remits of related ministries had better be clarified and coordinated. The uncertainty over the explicit indication of 'place of origin' of bio-resources as a requirement of patent grant need to be clear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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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지금까지 국내 ABS정책을 평가한 연구가 없으며, ABS가 요구하는 과제에 대한 분석만 있고 생명자원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에 대한 분석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ABS이행을 위한 대응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ABS에 대응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ABS에 대응하기 위한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 각 부처의 생물유전자원 관련법과 제도들이 ABS가 제기하는 과제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이나 잘 된 부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ABS는 특허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생물유전자원 제공국 혹은 자원부국 입장에서는 생물유전자원으로부터 유래한 특허가 생성되었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보다 제도적이고 명백한 방법을 원하는 반면 이용국이나 기업들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계약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익 공유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특허제도도 일정 부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나 특허에의 원산지 출처 기재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가설 설정
2) 국제성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가?
3) 특허제도 변화와 이익 공유에 대한 전략적 입장이 있는가?
성능/효과
공공재 차원에서 보면 각 부처의 법률보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본계획’이 생명과학기술의 공공성을 반영하고, 공공연구기관의 활동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과학기술의 과학기반성을 감안할 때, 유용한 생물유전자원 ‘유래 물질’의 발견에 대기업 외에도 공공연구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생명과학기술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생물유전자 원인 ‘파생물’ 또한 공공재적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대상 모든 법률에서 해외 협력 및 국제 공동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체로 생물유전자원의 이용보다는 발굴 및 확보에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본계획’만이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지향을 두고 있었으며, 특히 공적개발(ODA: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한 국제협력계획은 기본계획만이 제시하고 있었다.
한편,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률들은 ABS가 요구하는 ‘자원제공국’의 제도들에 해당하는 규정들만 갖고 있을 뿐, ‘자원이용국’의 제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이를 좀 더 확장하여 해외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연구에서 발생하는 성과물들을 공공기관에 등록, 기탁하도록 하여 생물유전자원의 공공재적 특성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그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등록함에 있어 원산지 기재 등을 통해 이익 공유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성 차원에서 생물유전자원 혹은 그 유래물질의 원산지 기재는 개발도상국들의 ABS 관련 핵심요구사항이기도 하므로 우리의 생물유전자원 확보 원천을 세계로 확대하는 기본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공적원조(ODA)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물유전자원 부국들의 관련 시설 및 역량을 발전시키는 작업은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의 협력활동을 더욱 탄탄하게 할 것이며 이는 생물유전자원 관련하여 새로운 국제 규칙을 만들어 가는 일에 밑바탕을 이룰 것이다.
ABS의 범위는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정하고 있는 생물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생물유전자원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포함한 생물유전자원의 유전적, 생화학적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의 수행까지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삼아 생물유전자원 자체 뿐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연구행위와 개발행위까지를 포괄하고 있어 향후 연구를 통해 획득한 파생물(Derivatives)과 같은 결과물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높다.
이것은 ABS가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생물유전자원 이용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신탁모델’을 의미하며 과연 국내에서 이러한 신탁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생물유전자원산업 발전에 있어 공공연구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요약한 국내 대응현황 분석모형은 <표 3>과 같다.
따라서 국내에 이런 요건에 상응하는 국내법의 존재여부와 사전통보승인(PIC) 증서를 발부하는 국가책임기관(CNA)의 설치여부, 그리고 상호합의조건(MAT)의 작성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의 ABS 정보교환시스템(ABS Clearing House)에 ABS 관련 정보를 전달할 국가연락기관(NFP)과 자원이용국의 ABS 관련 행위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점검기관(Checkpoint)의 설치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성 차원에서 생물유전자원 혹은 그 유래물질의 원산지 기재는 개발도상국들의 ABS 관련 핵심요구사항이기도 하므로 우리의 생물유전자원 확보 원천을 세계로 확대하는 기본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공적원조(ODA)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물유전자원 부국들의 관련 시설 및 역량을 발전시키는 작업은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들의 협력활동을 더욱 탄탄하게 할 것이며 이는 생물유전자원 관련하여 새로운 국제 규칙을 만들어 가는 일에 밑바탕을 이룰 것이다.
생물유전자원 이용국 입장에서도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정하게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는 것은 자국의 생물유전자원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 된 것이다. 또한 기존의 국가 사이의 무역을 규율하는 WTO의 규정, 특허관련 규정, 기관사이의 계약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자원이용측면을 강조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는 반면, 환경부에서는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에 근거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제안된 향후 정책과제는 첫째, ‘자원제공국’ 그리고 ‘자원이용국’ 입장에서의 부처별 역할 조정 및 통합 필요성, 둘째, 규정뿐만 아니라 실제 과학기술 연구역량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역량을 보유한 기관의 점검기관 지정 필요성, 셋째, 국내 생물유전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넘어서서 국제협력을 포괄하는 생물유전자원 관리 및 이용 전략 수립의 필요성 등이다.
이것은 국가가 전통지식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ABS는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탁모델’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물유전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있어 국내법이 우선한다는 ABS의 기본 조항은 생물유전자원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각 국가별 다른 접근이 국제적으로도 유효함을 나타내므로 신탁모델과 같은 접근이 향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한대로 ABS는 기업중심의 민간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생물유전자원 관련 경제행위를 국가가 개입하는 국가관리시장으로 옮겨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출처 특허 요건화에 철저히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국가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등 어떠한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이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국제정보 협력망 차원에서는 자원제공국들과의 ‘공동 생물유전자원연구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물유전자원의 공급원천을 해외로 확대할 뿐 아니라 생물유전자원 관련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유용한 통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계획하고 있는 해외협력 프로그램들의 활성화, 공적개발(ODA) 프로그램의 이용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전담 관리기관들은 유전자 수준에서 생물유전자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협력망도 구축하고 있어 그 관리체계를 충실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들 생물유전자원 관리기관들이 나고야의정서가 요구하고 있는 점검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면 향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유전자원 및 ABS 관련 환경 측면에서 보면 이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생물유전자원 관련 성과물들은 정부/출연연구소에 등록, 기탁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를 좀 더 확장하여 해외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연구에서 발생하는 성과물들을 공공기관에 등록, 기탁하도록 하여 생물유전자원의 공공재적 특성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그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등록함에 있어 원산지 기재 등을 통해 이익 공유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성 차원에서 생물유전자원 혹은 그 유래물질의 원산지 기재는 개발도상국들의 ABS 관련 핵심요구사항이기도 하므로 우리의 생물유전자원 확보 원천을 세계로 확대하는 기본 수단이 될 것이다.
즉, 향후 ABS 관련 국제 레짐의 형성에 있어 핵심 쟁점으로 등장할 확률이 높은 ‘원산지 특허 요건화’에 대해 보다 전략적인 고민과 판단이 요구되며,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 일관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물다양성협약은 제 3조에서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문과 42개 조항,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체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협약은 제3조에서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 하여 자신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관할지역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책임을 지닌다”고 규정하여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각국의 주권과 인류공동의 이해를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과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개별국가의 주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얻어진 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생물다양성협약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17-18).
생물다양성협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문과 42개 조항,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체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협약은 제3조에서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 하여 자신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관할지역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책임을 지닌다”고 규정하여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각국의 주권과 인류공동의 이해를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과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5월 케냐의 나이로비(Nairobi)에서 채택되고, 1993년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환경부, 2011; 오윤석, 2011). 생물유전자원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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