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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ABS(나고야의정서) 대응정책의 평가와 과제
Evaluation and Challenges of Policy Responses to ABS (Nagoya Protocol) of Korea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6 no.2, 2013년, pp.506 - 529  

홍형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  임홍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  조은설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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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일명, ABS)가 채택됨으로 인해 각 국가는 해외자원의 이용과 국내자원에 대한 보호 측면에 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ABS이행을 위한 대응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생물유전자원관리 법률을 가지고 있으나 ABS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규정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법률은 생물유전자원의 보존, 혹은 그 서식지의 보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원이용국'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제도나 전략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ABS에 대응하여 '자원제공국'뿐만 아니라 '자원이용국' 입장에서의 부처별 역할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고, 원산지 기재 특허 요건화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입장을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Nagoya protocol, alias ABS adopted in UN Convention on Biodiversity in 2010, has prompted governments in many countries to prepare strategic plans with regards to both the conservation of domestic bio-resources and the use of those with foreign origin.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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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금까지 국내 ABS정책을 평가한 연구가 없으며, ABS가 요구하는 과제에 대한 분석만 있고 생명자원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에 대한 분석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ABS이행을 위한 대응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의 ABS에 대응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ABS에 대응하기 위한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 각 부처의 생물유전자원 관련법과 제도들이 ABS가 제기하는 과제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이나 잘 된 부분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ABS는 특허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생물유전자원 제공국 혹은 자원부국 입장에서는 생물유전자원으로부터 유래한 특허가 생성되었을 경우, 그로부터 발생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보다 제도적이고 명백한 방법을 원하는 반면 이용국이나 기업들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당사자들 간의 계약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익 공유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특허제도도 일정 부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으나 특허에의 원산지 출처 기재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가설 설정

  • 2) 국제성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가?

  • 3) 특허제도 변화와 이익 공유에 대한 전략적 입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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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생물다양성협약은 제 3조에서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문과 42개 조항,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체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협약은 제3조에서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 하여 자신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관할지역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책임을 지닌다”고 규정하여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각국의 주권과 인류공동의 이해를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과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개별국가의 주권이 인정됨과 동시에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얻어진 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생물다양성협약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17-18).
생물다양성협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생물다양성협약은 서문과 42개 조항,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체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협약은 제3조에서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 하여 자신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관할지역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책임을 지닌다”고 규정하여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각국의 주권과 인류공동의 이해를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과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 5월 케냐의 나이로비(Nairobi)에서 채택되고, 1993년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환경부, 2011; 오윤석, 2011). 생물유전자원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자유롭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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