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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정부 수출 촉진을 위한 전략적 접근 - 개발도상국 진출을 중심으로 -
A Strategic Approach for Promoting Korean e-Government Model Exports Targeting Developing Countries - 원문보기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8 no.7, 2013년, pp.1049 - 1064  

남재일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지원실) ,  이종원 (KTN 글로벌 & ICT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UN 전자정부 세계 순위 평가에서 2010년에 이어 2회 연속 1위로 평가 받은 바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물론 현재까지 개별 부처나 기관별로는 관련 시스템의 수출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기존 부처나 기관 중심의 추진전략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한국 전자정부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과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로서 기존 정부부처 및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전략을 분석하여 그 개선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목표모델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 보다 적실성이 높으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seek effective measures centering on developing countries that can export Korea's e-Government ranked the first place two times in a row (2010 and 2012) in the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Up to the present, individual ministries or agencies have made efforts to export sy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전자정부는 국가별․기관별․학자별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전자정부법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G4C(온라인민원서비스, 보건복지정보화, 전자민주주의 등), G4B(기업경영지원서비스, 물류, 조달, 통관 등), G2G(행정정보화, 정보 유통 및 공유, 인프라 구축 등), G4F(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수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하려면 정부 및 공공 행정기관의 법ㆍ제도 정비는 물론이고, 부처 간 업무 연계와 통합, 다양한 ICT 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2], 이는 전자상거래의 경우가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통합되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3].
대한민국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는 전자정부는 무엇인가? 전자정부는 국가별․기관별․학자별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전자정부법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G4C(온라인민원서비스, 보건복지정보화, 전자민주주의 등), G4B(기업경영지원서비스, 물류, 조달, 통관 등), G2G(행정정보화, 정보 유통 및 공유, 인프라 구축 등), G4F(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수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G4C(온라인민원서비스, 보건복지정보화, 전자민주주의 등), G4B(기업경영지원서비스, 물류, 조달, 통관 등), G2G(행정정보화, 정보 유통 및 공유, 인프라 구축 등), G4F(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수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하려면 정부 및 공공 행정기관의 법ㆍ제도 정비는 물론이고, 부처 간 업무 연계와 통합, 다양한 ICT 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2], 이는 전자상거래의 경우가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통합되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3]. 전자정부의 발전단계는 평가기관 및 전문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한 경우도 있으나[4], UN에서 분류한 표 2의 전자정부 발전 5단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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