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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에서 제3자 화물손해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Third Party's Damage on the Time Charter-parties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5 no.2, 2013년, pp.285 - 313  

신학승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국제무역경제학부)

초록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By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in 1991 and 2007, some provisions for the regulation of Time Charterparty have been introduced into our own maritime law system. But, those provisions are in their nature mainly the reproduction of the provisions prescribed in the standard forms of tim...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나뉘는가?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크게 선박임대차의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와 운송계약의 성격을 강조하는 견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 견해와 판례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여 정기용선계약을 선박임대차와 노무공급계약의 혼합계약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술하였다.
정기용선계약의 근본적인 책임 규정이 신설되지 않는 이유는? 그러나 2007년의 상법 개정(상법 제 842조부터 제846조)에 관한 심사보고서에도 정기용선의 특수성 때문에 근본적인 책임 규정은 신설되지 않는다.5) 이는 우리 상법의 제 규정에 대한 개별적 입법화가 어렵고 특히 정기용 선과 같이 계약의 사법적(私法的)인 성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개품운송계약과는 달리 계약당사자 간에 경제적 지위의 대등성이 인정되는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모두 규범의 통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용선계약에 관한 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다.
정기용선계약은 무엇인가? 정기용선계약은 정기용선자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인적조직을 포함한 선박의 사용ㆍ수익권을 얻어 자신의 해운기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것이다.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 정기용선자에게 선원이 승선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정기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해상법상의 계약이다.1) 이 특수한 계약은 산업혁명의 결과로 원재료 및 가공품의 해상운송이 점차로 늘어나게 되고 증기선에 의한 개품운송이 발달함으로써 19세기에 들어서 해운기업의 조직적, 계획적 경향이 가능하게 된 시대적 배경 아래, 18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어 이후 북유럽에서 발틱해의 목재 및 광석의 운송에 이용되었는데, 특히나 부정기선의 본 고장이라고 하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애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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