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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치과마취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Society of Anesthesiology, v.13 no.2, 2013년, pp.45 - 49
방난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통합진료과) , 이강희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통합진료과) , 김영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통합진료과) , 정복영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통합진료과)
Foreign body indigestion during dental procedures is uncommon but sometimes associated with severe and life threatening morbidity. The dentist should decide whether multidisciplinary intervention is necessary and how urgently it has to be done. The active removal of foreign bodies depends on the s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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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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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중 치과용 기구 및 재료의 기도 내 흡인이나 상부 위장관내 섭취는 어떤 상황인가? | 치과치료 중 치과용 기구 및 재료의 기도 내 흡인이나 상부 위장관내 섭취는 술자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하는 응급상황이다. 흔하진 않지만 치과치료와 관련되어 이물질의 섭취나 흡인이 일어난 경우의 대부분은 기도 내 흡인보다 상부위장관으로의 섭취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 |
치과의사가 치과치료 중 우발적으로 섭취 되는 이물질을 섭취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 반면 상부위장관으로의 이물질 섭취는 80-90%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위장관을 거쳐 자연 배출되고[4-6] 나머지 10~20%는 내시경적 이물제거가 필요하며 수술적 이물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1% 미만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치과치료 중 우발적으로 섭취 되는 이물질들이 보통 치과 보철물, 임플란트 관련 소기구, 치과용 bur, 근관 절삭용 파일 등 날카롭거나 뾰족한 형태를 갖고 있어 이들이 잔존하거나 매몰되는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치료의 기본원칙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7, 8]. | |
치과 치료중 상부위장관으로 이물질의 섭취나 흡인이 발생한 경우 수술적 이물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전체의 몇 %인가? | 이때기도내의 이물질 흡인은 수분 이내에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 없이 오랜 기간을 거쳐 비가역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다양한 임상 증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도 내 이물이 확인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이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침 내용이다[3]. 반면 상부위장관으로의 이물질 섭취는 80-90%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위장관을 거쳐 자연 배출되고[4-6] 나머지 10~20%는 내시경적 이물제거가 필요하며 수술적 이물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1% 미만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치과치료 중 우발적으로 섭취 되는 이물질들이 보통 치과 보철물, 임플란트 관련 소기구, 치과용 bur, 근관 절삭용 파일 등 날카롭거나 뾰족한 형태를 갖고 있어 이들이 잔존하거나 매몰되는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치료의 기본원칙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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