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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를 활용한 천안지역 대피시설의 현황 및 수용능력 분석 -구도심지역의 2등급 대피시설을 중심으로
GIS Based Analysis for the Capacity of Emergency Evacuation Shelters in Cheonan - Focused on Class-2 Shelters in Old Downtown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4 no.9, 2013년, pp.4572 - 4579  

이희원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  성민호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초록

최근 북한의 각종 도발로 인하여 유사시 긴급대피시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북의 도발대비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에 비해 278곳의 대피시설이 부족하고, 장기체류가 가능한 2등급 대피시설의 부족은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천안시 동지역의 모든 대피시설현황을 파악하여 그 수용범위를 가시화하고, 수용가능인원을 분석하였으며, 구도심(성정동, 중앙동, 문성동)지역의 2등급 대피시설에 대하여는 GIS의 버퍼분석을 통한 대피가능범위와 실제 수용가능인원을 산출하여 추가로 필요한 2등급 대피시설의 면적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구도심지역의 2등급 대피소는 해당지역 인구의 약 56%(30,657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25,546m^2$의 대피소 면적이 추가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outh Korea people and government pour growing interest on emergency evacuation shelters due to recent threatening of North Korea provocation. However, survey says the border area suffers lack of 278 shelters compared to population, needless to say the lack of class-2 shelter in case of provoca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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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천안시 구도심 지역에 영향을 주는 대피소와 구도심 내에 위치한 2곳의 2등급 대피시설의 수용능력을 합하여 구도심지역에 추가되어야 할 2등급 대피시설의 소요면적과 인구를 도출한 결과 구도심 지역을 이루는 성정동, 중앙동, 문성동지역에 30,657명이 대피할 수 있는 25,546m2면적의 2등급 대피소 추가가 필요하다. 물론 단순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편중되지 않는 배치와 실제의 접근성을 고려한 확충이 필요할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도심지역의 추가소요면적을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논외로 하였다.
  •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범위인 천안시 동지역 일대에 대한 대피시설의 위치와 그 등급별 수용능력에 관한 자료를 통해 천안시 동지역 대피시설의 등급별 수용능력을 분석하였다. GIS프로그램의 버퍼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동지역 대피시설의 등급에 따른 위치를 시각화하고 유사시 실질적 대피가 가능한 2등급 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나타난 천안시 구도심에 확충되어야 할 대피시설의 규모를 도출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안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대피시설의 수용능력과 위치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역별 대피시설 등급에 따른 수용능력과 현황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유사시 실질적 대피가 가능한 2등급 이상의 대피시설에 대하여 확충되어야 할 규모를 도출하여 추후 대피시설의 관리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안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대피시설의 수용능력과 위치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지역별 대피시설 등급에 따른 수용능력과 현황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유사시 실질적 대피가 가능한 2등급 이상의 대피시설에 대하여 확충되어야 할 규모를 도출하여 추후 대피시설의 관리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가설 설정

  • GIS프로그램의 버퍼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동지역 대피시설의 등급에 따른 위치를 시각화하고 유사시 실질적 대피가 가능한 2등급 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나타난 천안시 구도심에 확충되어야 할 대피시설의 규모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특성상 동별 인구가 등분포 한다는 가정하에 진행되었으며 시간대 별 인구의 이동이나 도로와의 연관관계, 하천으로 인한 단절요소는 무시하였으나 천안시를 가로지르는 경부선, 장항선으로 인한 공간의 단절은 적용하였다. 또한 피난시설에 대한 천안시의 자치법률이 없어 서울시에서 적용중인 피난시설 등급기준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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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천안시의 대피시설의 부족이나 관리미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전국적으로 대피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비상시에 피난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주변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최근, 대피시설의 부족이나 관리미숙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에도 민방위 기본법 기준인 3.3㎡당 4명으로 환산하면 천안시 전체인구를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보면 시설이 작고 노후화되어 다중집합장소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3,4등급을 제외한 실질적 대피가 가능한 2등급 대피시설이 신시가지에 밀집되어 구도심 지역에는 그 수가 적고 수용인원도 작아 대피가 불가능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천안시 구도심 지역에 영향을 주는 대피소와 구도심 내에 위치한 2곳의 2등급 대피시설의 수용능력을 합하여 구도심지역에 추가되어야 할 2등급 대피시설의 소요면적과 인구를 도출한 결과 구도심 지역을 이루는 성정동, 중앙동, 문성동지역에 30,657명이 대피할 수 있는 25,546㎡면적의 2등급 대피소 추가가 필요하다.
대피시설이란 무엇인가? 대피시설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로서(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유사시 민방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비보조를 받아 설치하였거나, 자치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민방위 시설에는 대피시설,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소방시설, 의료구호시설, 등화관제시설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근본을 이루는 시설이 대피시설이다.
대피시설의 구조 관련 기준은 무엇인가? 대피시설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만들어져야 하며 두께는 40cm이상, 철근콘트리트의 위에서 지표면까지의 표토 두께는 2.1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대피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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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Yul-Lee, "Lack of 287 shelters in border area in case of North Korea provocation", Yonhap news,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08/0200000000AKR20130408212600004.HTML?input1179m, (accessed Apr., 21, 2013) 

  2.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ivil Defense Basic Law, Article 15",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http://www.law.go.kr/법령/민방위기본법, (accessed Apr., 20, 2013) 

  3. Dept. of Civil Defense, "Guideline of Civil Defense Facilities and Management", p.7, Seoul City, 2001 

  4. Dept. of Civil Defense, "Guideline of Civil Defense Facilities and Management", p.23, Seoul City, 2001 

  5.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Underground Unclear Shelter", p.83,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 2008 

  6. 서 Dept. of Civil Defense, "Guideline of Civil Defense Facilities and Management", pp.24-29, Seoul City, 2001 

  7. Cheonan City, "Cheonal Statistical Information -Population (2010)", Cheonan City, http://www.cheonan.go.kr/EgovPageLink.do?link/stat/su b/sub04/sub_01, (accessed Apr., 20, 2013) 

  8. National Disaster Information Center, "Emergency Shelter", National Disaster Information Center, http://www.safekorea.go.kr/dmtd/contents/civil/est/Emgn EqupList.jsp?q_menuidM_NST_SVC_03_04_01, (accessed Apr., 18, 2013) 

  9. Yong Cheol-Kim, "Selection of Appropriate Location for the Disaster Relief Shelter in the City", Th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p.3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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