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경분야에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있다. 특히,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경수목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판정기준이나 재해기준의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및 보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의 피해 관련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경수목의 피해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판례분석 결과, 자연재해로 조경분야 피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감정인의 소견이 판정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절차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 비교분석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자연재해 관련 법규 및 기준이 미흡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판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조경분야 자연재해 관련 제도 및 기준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감정 및 손해사정 기준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개정', '재해보험가입의무화', '계약에 따른 합리적 이행', '재해복구 비용계상 의무화'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경분야에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있다. 특히,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경수목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판정기준이나 재해기준의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및 보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의 피해 관련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경수목의 피해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판례분석 결과, 자연재해로 조경분야 피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감정인의 소견이 판정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절차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 비교분석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자연재해 관련 법규 및 기준이 미흡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판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조경분야 자연재해 관련 제도 및 기준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감정 및 손해사정 기준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개정', '재해보험가입의무화', '계약에 따른 합리적 이행', '재해복구 비용계상 의무화'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다.
With the increase in occurrence frequency and severity of natural disasters due to climate changes arising from global warming, damage in the landscaping field is rising. This leads to legal disputes, and is increasing social and economic damage, too. Especially even though landscape trees which are...
With the increase in occurrence frequency and severity of natural disasters due to climate changes arising from global warming, damage in the landscaping field is rising. This leads to legal disputes, and is increasing social and economic damage, too. Especially even though landscape trees which are highly affected by external environments, suffer lots of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there is no specific scope of disaster criteria and thus it brings plenty of problems of damage restoration and compens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at gives ways to improve related criteria for damage of landscape trees from natural disasters. For this objective, this study analyzed damage cases of landscape trees and precedents, and compared Korean and Japanese legal systems and criteria regarding natural disasters with each other.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opinions of experts have a great deal of influence on judgment results, since there is no definite legal basis on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in the landscaping field. This implies the need for a professional and objective appraisal process.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Japanese legal systems and criteria regarding natural disasters, Korea lacked in laws and criteria on natural disasters of landscape plants in Korea, whereas there were concrete disaster assessment standards of landscape trees in Japan. For improving natural disaster-related systems and criteria in the landscaping field,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Revision of related laws', 'Revision of appraisal and loss assessment criteria', 'Revision of standard specification of landscaping project', 'Compulsory insuring against disasters', 'Reasonable fulfillment of contract', and 'Compulsory cost estimation for disaster restoration', as improvement plans.
With the increase in occurrence frequency and severity of natural disasters due to climate changes arising from global warming, damage in the landscaping field is rising. This leads to legal disputes, and is increasing social and economic damage, too. Especially even though landscape trees which are highly affected by external environments, suffer lots of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there is no specific scope of disaster criteria and thus it brings plenty of problems of damage restoration and compens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at gives ways to improve related criteria for damage of landscape trees from natural disasters. For this objective, this study analyzed damage cases of landscape trees and precedents, and compared Korean and Japanese legal systems and criteria regarding natural disasters with each other.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opinions of experts have a great deal of influence on judgment results, since there is no definite legal basis on damage from natural disasters in the landscaping field. This implies the need for a professional and objective appraisal process.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Japanese legal systems and criteria regarding natural disasters, Korea lacked in laws and criteria on natural disasters of landscape plants in Korea, whereas there were concrete disaster assessment standards of landscape trees in Japan. For improving natural disaster-related systems and criteria in the landscaping field,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Revision of related laws', 'Revision of appraisal and loss assessment criteria', 'Revision of standard specification of landscaping project', 'Compulsory insuring against disasters', 'Reasonable fulfillment of contract', and 'Compulsory cost estimation for disaster restoration', as improvemen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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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례 및 판례분석과 한국과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에 관련하여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의 재해 관련 법제도를 조사․분석하여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관련제도 및 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관련 제도의 개선은 현실적 시급성과 용이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고, 우선 구체적인 면책조항과 재해판정기준을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도입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현실화 방안이 시급하다.
이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판례 분석과 한․일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제안 방법
넷째, 조경분야 자연재해 관련 제도 및 기준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감정 및 손해사정 기준개정’,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개정’을 제안하였고, 조경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 보험가입의무화’, ‘계약에 따른 합리적 이행’, ‘재해복구 비용계상 의무화’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의 피해사례 및 판례분석과 한국과 일본의 자연재해관련 법제도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자연재해에 대한 정의 및 종류, 조경관련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사․분석하였다(표 1 참조).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자연재해에 대한 정의 및 종류, 조경관련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사․분석하였다(표 1 참조).
판례분석을 위한 자료는 대법원 판례에 준하며, 자연재해 관련 판례 자료수집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방문조사, 조경 식재공사 자연재해 판례를 추출하기 위한 방문조사, 인터넷을통한 자료수집, 판례에 대한 재해 유형별 분석, 판례분석 단계로 진행되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강풍은 최대순간풍속 14m/sec 이상, 바람, 호우는 12시간 이내 누적 강우량이 80mm 이상 일 때를 기준으로 재해를 인정하고 있었다. 풍수해 보험에서는 강풍은 육상일 경우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일 때와 산지일 경우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이 25m/s 이상일 때, 호우는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될 때를 기준으로 재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해판정기준이 제시된 농작물 재해보험과 풍수해 보험에서 조경수목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를 조사하고, 조경수목과 관련하여 재해판정 기준 및 보상근거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1)과 풍수해 보험2)에서 재해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예비방문조사는 2012년 8월 29일 1회에 걸쳐 대법원 서관 3층 361-1호에 위치한 전자도서관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범위에 부합하는 판례를 검색하였고, 본 방문조사는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검색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 사이에 소송이 청구되어 종료된 판례를 대상으로 검색하였고,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종료된 시간이 짧아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는 판례는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과 관련한 피해판례와 한국과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방문조사는 2012년 8월 29일 1회에 걸쳐 대법원 서관 3층 361-1호에 위치한 전자도서관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범위에 부합하는 판례를 검색하였고, 본 방문조사는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검색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 사이에 소송이 청구되어 종료된 판례를 대상으로 검색하였고,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이 종료된 시간이 짧아 데이터베이스가 되지 않는 판례는 제외되었다.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은 현실적 상황과 전문성이 고려되고, 법적 근거가 바탕이 되는 자료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판례 분석에서 재해의 범위는 신문기사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조경 식재공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자연재해로 풍해, 수해, 한해, 염해, 동해, 설해를 대상으로 전체 16건을 분석하였다.
판례는 재해판정기준이 부재한 실정에서 합리적․객관적인 피해복구 및 보상을 제시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련증거 및 감정업무 등 법적 근거를 가지는 자료라 할 수 있어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판례분석을 통한 조경분야의 피해사례분석 결과, 감정이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감정 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지 유지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시공자로 하여금 자연재해로 인한 하자보수의 면책이 가능한지를 판가름하기 어려워, 대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감정이 되고 있다.
이는 판결 시 감정결과가 큰 영향을 주므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계약서의 면책조항이 판결을 결정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조경분야 자연재해 피해관련 법제도 및 기준을 분석한 결과, 조경공사의 자연재해 관련 법규가 미비하였으며, 계약서상 면책조항이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파악하였다.
최근 국내에 상륙하는 태풍의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풍해로 인한 판례가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례를 보면 주택단지 내 수목이 전도되어 피해를 입은 제3자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고, 태풍으로 수목이 전도되었으나 자연재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하여 주변여건을 근거로 시공자의 부실시공을 판결한 사례도 있다. 동해에 관련된 재해관련 소송건수는 총 1건으로 판결이 시작된 연도의 대설이나 저온현상 등 기상재해로 인한원인이 아닌 관리나 시공상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결이며,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의 원인제공에 관련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모두 건설업체가 손해액을 보상하였다.
판례분석 결과,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분야의 피해 판결은 재해발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각 판결은 증거를 우선하여 채택하며, 증거가 부실하여 재해의 원인에 대한 판결이 어려울 경우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판결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연재해와 관련한 피해의 책임이 시공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 및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 또는 피해 판정의 구체적 범위나 기준 및 면책 기준 설정의 미비로 인해 증거 우선주의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간과할 부분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례분석 결과에서 보았듯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책임이 시공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규정 하는 제도 및 기준이 있으나, 재해의 기준 또는 피해 판정의 구체적 범위의 미설정으로 인해 현장 증거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판결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공자가 평상 시 대비를 철저히 했으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조경수목에 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역시 재해에 대한 기준 및 근거가 부족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재시공 또는 손해금을 보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후속연구
이에 자연현상에 민감한 조경수목은 외부환경에 대한 지배력이 높은 대상이기 때문에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에 대한 대책 및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조경수목을 생명체로서 농작물과 같은 맥락에서 자연재해를 처리하려는 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법적 제도 및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재해에 대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나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자연재해에 의한 조경공사의 피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분석과 사례를 집성해야 하며, 재해 판정 및 처리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연재해 피해보상의 책임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32조에서의 불가항력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
(1)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자연재해 피해보상의 책임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32조에서는 불가항력에 대한 정의를 ①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②항의 각 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한하여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항에서는 불가항력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 방법이 제시되고, ④항에서는 손해액의 부담 등 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계약당사자와의 협의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 재해와 관련한 피해의 책임이 시공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규정하는 근거 역할을 하는 기준이다.
조경분야에서는 무엇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사례가 많은가?
특히 조경분야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사례가 많은데, 2001~2006년까지의 총 11회의 태풍으로 인해 499,748주의 수목 피해 집계가 있으며, 2010년에는 1만427주의 가로수가 훼손되었고, 2012년 8월에는 태풍으로 전국에서 수목 9,713주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소방방재청, 2012). 조경수목은 생명체로서 풍해(風害), 수해(水害), 한해(旱害), 염해(鹽害), 동해(凍害), 설해(雪害), 병충해(病蟲害) 등의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재해에 대한 대책 및 판정기준의 미흡으로 재해 발생 시 보상 및 복구 대책 등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경분야에도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경분야에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있다. 특히,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경수목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판정기준이나 재해기준의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및 보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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