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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월간양계 = Korean poultry journal, v.45 no.2, 2013년, pp.102 - 107
대한양계협회 (대한양계협회)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축산경영과) 제 11357호, 이하 축산계열화법)이 오는 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축산농가와 계열화서업자간의 불공정한 계약문제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그리고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양축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발단을 비롯,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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