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This study searches an improvement scheme of auditing on international financial environment since enforcing IFRS in order to secur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n corporate accounting and credibility in external audit from 2011 K-IFRS. As improvement schemes for the issue of the audit on K-GAAP ar...
This study searches an improvement scheme of auditing on international financial environment since enforcing IFRS in order to secur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n corporate accounting and credibility in external audit from 2011 K-IFRS. As improvement schemes for the issue of the audit on K-GAAP are: First, the guarantee of the auditor's qualities of duties and talents about the lack of accountability and awareness and independence of auditor are needed. Secondly, the free acceptance 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s adopted. Third, the non-Executive Director shall be granted. Fourth, the external auditor CPA and Auditor's remuneration should be increased. Fifth, the auditor's shares shall be limited. Sixth, the external audit to supervise and the ratio of supervision should increase. Finally, the foreign corporation for the time being limited to increase our competitiveness.
This study searches an improvement scheme of auditing on international financial environment since enforcing IFRS in order to secur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in corporate accounting and credibility in external audit from 2011 K-IFRS. As improvement schemes for the issue of the audit on K-GAAP are: First, the guarantee of the auditor's qualities of duties and talents about the lack of accountability and awareness and independence of auditor are needed. Secondly, the free acceptance 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s adopted. Third, the non-Executive Director shall be granted. Fourth, the external auditor CPA and Auditor's remuneration should be increased. Fifth, the auditor's shares shall be limited. Sixth, the external audit to supervise and the ratio of supervision should increase. Finally, the foreign corporation for the time being limited to increase our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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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IFRS는 전 세계 기업들의 회계정보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작성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서로 비교가 쉬워지며 투명한 회계정보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보전달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회계정보인데 이러한 회계정보가 흔들린다면 시장에 미치는 타격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는 회계환경에서 현행 우리나라 회계감사 중에서 외부회계감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신뢰성 상실의 요인과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행태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업 재무회계에 대한 투명한 회계감사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는 회계환경에서 현행 우리나라 회계감사 중에서 외부회계감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2011년부터 IFRS의 채택․시행으로 감사대상회사가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 재무제표가 개별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공정가치 평가의 증가, 회사의 회계처리 방침을 포함한 주석 작성량의 증가 및 분ㆍ반기 재무제표의 공시 및 재무제표 공시 기간의 단축 등 우리나라 외부회계감사제도의 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 실제로 아직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과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외부회계감사제도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에는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과 회계인의 개혁의지와 실천이 뒤따라야 하나 현실적 회계환경에서 다소 제한적일 밖에 없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우리나라 외부회계감사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첫째,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된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을 보장하고 직무상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독일처럼 외부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될 수 있기 위해서 추가로 자격검증에 대한 참가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14]. 분식결산이 적발된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외감법’ 등의 위반으로 금융 감독 당국이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외부회계감사제도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세계화의 거센 물결과 외국과의 FTA체결 등으로 WTO체제 하에서 우리의 기업 활동의 제한과 회계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가설 설정
셋째, 회계의 전산처리시스템의 발달로 전산회계감사기법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리 예방 차원의 감사가 필요할 것이다. 시업의 집행단계 이전의 사업계획이나 예산과정에서의 감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및 경영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앞으로는 단순한 회계감사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인수합병(M&A), 기업가치평가, 경영의 효율성 평가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업 내부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외부회계감사의 한계로 지적되는 기업 내부의 경영 및 회계처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의 통제 및 간사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이익과 그를 감시하는 감사인의 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구성원이라도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인 간의 교호감리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충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안 방법
홍기용 외(2013)는 세원투명성을 높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동시에 숨어있던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외부회계감사를 자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제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13].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기본으로 함으로써,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등 기업의 공시제도가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한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은 금융자산・부채와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까지 공정가치 측정(fair value accounting)을 의무화 또는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아 온 ‘회계기준 미흡’원인을 제거하여 회계정보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기업들의 해외증시 상장 시 회계기준 상이로 인한 회계장부 이중 작성의 부담 등의 문제점도 경감하기 위해 IFRS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성능/효과
이때는 세계경제의 주류가 미국으로 옮겨 가면서 감사제도 또한 미국 중심의 발달시기이다. 넷째,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시기는 세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이전까지 단계로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감사와 인증기능이 나타난 시기이다. 다섯째, 1930년대 이후시기로 이때 현대적 감사기법이 생성되었으며 학문적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의 제정이나 감사보수의 결정, 감사 결과에 대한 감리, 그리고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등이 모두 관주도로 진행되어 왔다. 넷째, 과거의 기존 기업회계기준(K-GAAP)이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과 차이가 매우 컸었던 것이다. 현재 K-IFRS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투명하거나 부실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회계감사제도의 형식화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회계감사의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압력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다. 넷째, 외부감사인에 대한 시장과 규제기관의 압력이 엄청나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부실감사의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섯째, 공인회계사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셋째,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원 중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회계감독기관 들은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적 품질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15].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에 대한 시장과 규제기관의 압력이 엄청나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부실감사의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섯째, 공인회계사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일곱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시업의 집행단계 이전의 사업계획이나 예산과정에서의 감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및 경영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비용과 효용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감사제도가 도입되고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16]. 마지막으로 회계감사제도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1500년대 이전 시기는 회계제도의 생성과 감사 기능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1850년대까지는 산업혁명 이전 시기로 조직적인 감사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근대적 감사 기능이 존재하던 시기이다.
왜냐하면 기업내부의 경리임원들은 기업내부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약 50%정도만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부감사인들은 그 중 약 20-30%정도만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감사인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인이 감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는 전문지식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책임의식 또한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감사 자체를 심각한 범법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제외한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이 한국에서 사무소를 등록 개설하여 회계감사를 제외한 회계재무 컨설팅 및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셋째, 산업혁명 이후부터 1900년대까지로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던 시기로 감사제도의 독립적인 기능이 대두되던 시기이다. 이때는 세계경제의 주류가 미국으로 옮겨 가면서 감사제도 또한 미국 중심의 발달시기이다.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소 및 코스닥등록 기업은 자유수임제를 ‘외감법’에 의해 감사를 받는 비상장 주식회사는 감사인 지정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원 중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대기업 그룹의 연쇄적인 부실화와 이에 따른 부실감사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둘째, 시장이 회계와 감사의 중요성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셋째, 회계감사의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압력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다. 넷째, 외부감사인에 대한 시장과 규제기관의 압력이 엄청나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셋째, 회계감사제도에 대한 제도 운용이 관주도가 관행이었다.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의 제정이나 감사보수의 결정, 감사 결과에 대한 감리, 그리고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등이 모두 관주도로 진행되어 왔다.
내부감사제도의 새로운 기법들이 개발되고 이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이나 법적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셋째, 회계의 전산처리시스템의 발달로 전산회계감사기법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리 예방 차원의 감사가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덟째, 공인회계사 업무에 대한 수요와 함께 공인회계사의 공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홉째,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회계감사기준의 글로벌 스탠다드화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전문직이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때는 시장개방을 통한 외부의 압력을 통하여 감사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 이후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을 당분간 제한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다섯째, 부실감사의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섯째, 공인회계사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일곱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덟째, 공인회계사 업무에 대한 수요와 함께 공인회계사의 공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홉째,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회계감사기준의 글로벌 스탠다드화가 진행되었다.
첫째, 1500년대 이전 시기는 회계제도의 생성과 감사 기능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1850년대까지는 산업혁명 이전 시기로 조직적인 감사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근대적 감사 기능이 존재하던 시기이다.
이러한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IFRS를 채택하면서 감사전문직도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 변화에 대한 측면을 열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대기업 그룹의 연쇄적인 부실화와 이에 따른 부실감사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둘째, 시장이 회계와 감사의 중요성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셋째, 회계감사의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압력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다.
후속연구
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및 독립성 보장과 범법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자질 보장을 위한 자격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외감법’에서 자유로운 외부감사인의 해임사유를 보다 명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화의 거센 물결과 외국과의 FTA체결 등으로 WTO체제 하에서 우리의 기업 활동의 제한과 회계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K-IFRS 시행에 따라 향후 외부회계제도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앞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에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앞으로는 단순한 회계감사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인수합병(M&A), 기업가치평가, 경영의 효율성 평가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 이후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을 당분간 제한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기업의 투명한 회계로 인한 신뢰성 뿐 만 아니라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앞으로는 단순한 회계감사 업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인수합병(M&A), 기업가치평가, 경영의 효율성 평가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협상 타결로 인하여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향후 국내 BIG5 삼일, 안진, 안건, 산동, 영화회계법인이 해외법인과의 경쟁력 열세로 그들과 제휴할 경우, 해외 제휴선에 내는 보험료는 현재(10억 원 안팎)보다 2~3배가량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일회계법인의 경우 해외제휴선인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 PwC)로부터 한국 PwC“로 간판을 바꿀 것을 요구받고, 현재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영문명을 Samil Price Water house Coopers로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기업의 투명한 회계로 인한 신뢰성 뿐 만 아니라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향후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감사의 역할은?
그러나 회계정보 공시의 주체인 기업이 정보를 왜곡하거나 기업의 실체를 과대평가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행태에 대한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담당하는 역할이 감사(audit)이다[2].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 재무회계에 대한 투명한 회계감사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IFRS로 인해 기업측면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회계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높은 수준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되므로 회계정보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며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 문제점의 개선방안은?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K-IFRS하에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IFRS도입 이후의 국제회계환경에 맞는 회계감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GAAP에서 지적되는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기업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책임성 결여, 범법행위 미인식과 독립성 결여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직무수행의 자질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관행화된 감사인 수임제도를 자유수임제와 지정제를 차별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감사인은 시험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감사의 품질을 위해 공인회계사 수를 늘리고 감사보수료도 감사투입시간 만큼 늘려야 한다. 다섯째,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주식의 보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부감사인의 감리를 위한 인원을 확충하고, 감리비율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당분간 제한하여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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