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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敎育施設 : 韓國敎育施設學會誌 = Review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v.21 no.6, 2014년, pp.15 - 16
이지영 (인하대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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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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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확인검사의 벌칙은? |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을 33m2 이상 증축한 경우, 70m2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 |
천식 등의 알레르기질환의 발생 원인은? | 최근 들어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민감계층인 어린이를 중심으로 알레르기질환 등의 환경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유통과 사용량의 증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증가로 인한 실내공기오염의 악화 등으로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여 어린이의 약 16% 정도가 천식 등의 알레르기질환을 앓고 있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신경, 호흡, 생식기관의 발달이 불안전하여 유해물질 노출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다. | |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법의 내용은? | 이에 환경부는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건강에 환경정책의 눈높이를 둠으로써 어린이 건강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보호도 달성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9월에 개정했다. 관련법은 2009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어린이활동공간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의 교실 및 도서관, 어린이가 사용하는 특수학교의 교실 등의 시설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본 호에서는 환경보건법 상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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