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가상적 배출권거래시장을 상정하여 균형배출권가격을 도출함으로써 수질개선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낙동강수계를 비롯하여 주요 수계에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배출총량을 결정함으로써 국민과 정부는 암묵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희생된 경제적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이 기회비용의 크기가 수질오염물질의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가상적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을 수질 총량제하의 수계전체의 배출총량과 지자체별 할당에 의하여 암묵적으로 결정된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가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배출량과 편익의 관계로부터 한계순편익함수를 도출하고 지자체별 배출허용총량을 이용하여 개별배출권 초과수요함수를 구성하여 균형배출권가격을 도출하였다. 추정 결과 배출권시장의 균형배출권가격이 1,409.3원/$kg{\cdot}BOD$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이라 평가되며 이러한 배출권가격은 수질 오염물질의 단위당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수질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의 B/C분석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가상적 배출권거래시장을 상정하여 균형배출권가격을 도출함으로써 수질개선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낙동강수계를 비롯하여 주요 수계에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배출총량을 결정함으로써 국민과 정부는 암묵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희생된 경제적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이 기회비용의 크기가 수질오염물질의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가상적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균형가격을 수질 총량제하의 수계전체의 배출총량과 지자체별 할당에 의하여 암묵적으로 결정된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가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배출량과 편익의 관계로부터 한계순편익함수를 도출하고 지자체별 배출허용총량을 이용하여 개별배출권 초과수요함수를 구성하여 균형배출권가격을 도출하였다. 추정 결과 배출권시장의 균형배출권가격이 1,409.3원/$kg{\cdot}BOD$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이라 평가되며 이러한 배출권가격은 수질 오염물질의 단위당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수질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의 B/C분석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value of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by deriving the equilibrium price of the water pollutant emission permit for the imaginary water pollutant emission trading market.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re is already an implicit social agreement for the unit value...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value of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by deriving the equilibrium price of the water pollutant emission permit for the imaginary water pollutant emission trading market.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re is already an implicit social agreement for the unit value of water pollutant, when the government set the Total Water Pollutant Loading System for the major river basin as a part of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Water Management, particularly for the Nakdong River Basin. Therefore, we can derive the unit value of water pollutant emission, which is already implied in the pollution allowance for each city or county by the Total Water Pollutant Loading System. Once estimated, it will be useful to the economic assessment of the water quality related projects. An imaginary water pollutant emission trading system for the Nakdong River Basin, where Total Water Pollutant Loading System is already effective, is constructed for the estimation of the equilibrium price of water pollutant permit. By estimating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 or each city or county, we can compute the equilibrium price of the permit and then it is regarded as the economic value of the water pollutant. The marginal net benefit function result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ission and the benefit, and then the equilibrium price of permit comes from constructing the excess demand function of the permit by using the total allowable permit of the local government entity. The equilibrium price of the permit would be estimated to be $1,409.3won/kg{\cdot}BOD$. This is within reasonable boundary compared for the permit price compared to foreign example. This permit price would be applied to calculate for the economic value of the water quality pollutants, and also be expected to use directly for the B/C analysis of the business involved with water quality change.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the value of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by deriving the equilibrium price of the water pollutant emission permit for the imaginary water pollutant emission trading market.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re is already an implicit social agreement for the unit value of water pollutant, when the government set the Total Water Pollutant Loading System for the major river basin as a part of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Water Management, particularly for the Nakdong River Basin. Therefore, we can derive the unit value of water pollutant emission, which is already implied in the pollution allowance for each city or county by the Total Water Pollutant Loading System. Once estimated, it will be useful to the economic assessment of the water quality related projects. An imaginary water pollutant emission trading system for the Nakdong River Basin, where Total Water Pollutant Loading System is already effective, is constructed for the estimation of the equilibrium price of water pollutant permit. By estimating marginal abatement cost curve or each city or county, we can compute the equilibrium price of the permit and then it is regarded as the economic value of the water pollutant. The marginal net benefit function results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ission and the benefit, and then the equilibrium price of permit comes from constructing the excess demand function of the permit by using the total allowable permit of the local government entity. The equilibrium price of the permit would be estimated to be $1,409.3won/kg{\cdot}BOD$. This is within reasonable boundary compared for the permit price compared to foreign example. This permit price would be applied to calculate for the economic value of the water quality pollutants, and also be expected to use directly for the B/C analysis of the business involved with water qualit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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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는 가상적 배출권시장을 설정하고 배출권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그 가상적 균형배출권 가격을 계산하여 수질오염물질배출의 단위당 가치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추정하고자 한다. 먼저 단계 1에서 토지투입과 배출량의 함수인 순편익함수를 설정한다.
본 논문은 수질 총량제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단위당가치를 가상적 배출권 시장을 상정하여 균형배출권 가격을 추정함으로써 계산해내었다. 물론 가상적 수질 배출권 가격은 우리나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출총량에 함의된 수질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의 경제적 가치를 구한 것이며,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의 고유한 가치를 구한 것은 아니다.
수질 관련 사업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를 의사결정 과정에 정당하게 반영하기 위하여서는 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방법론이 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질오염물질 한 단위의 저감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가상적 수질배출권시장을 상정하여 이 배출권 가격을 계산함으로써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낙동강 수계에서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가상적으로 상정하여 이 가상적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배출권가격을 추정하여 환경개선의 편익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대구달성 산단의 하수재처리 사업에 적용하여 보자. 본 논문의 배출권 가격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추정된 배출권가격은 33,229원/kgBOD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항인 B0의 추정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논의해 보자.
가설 설정
15) 따라서 이 회귀식의 추정치들이 불편 추정량 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 총지가에 대하여 공공사업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곱하여 개별 프로젝트로부터의 수익을 계산한다.6) 실제 개별 프로젝트에 투입된 총자산은 토지가액보다 클 것이므로 이렇게 계산된 수익을 실제 수익의 하한치라고 간주한다. 개별프로젝트의 부하량은 단위 프로젝트의 배출 부하량(BOD·kg/년)의 합계를 사용하며 수익은 부하량에 상응하여 증가한다.
9) 시·군별 개발 계획은 주어진 지가 하에서 순편익 극대화를 하도록 토지 면적이 결정되었다고 가정하였다.
둘째, 타당성평가에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을 수행할 것이므로 각 지자체의 개발 사업들은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타당성평가를 통과하였어도 대개 순현재가치가 0보다 작은 사업도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평균적으로 개별 사업의 순현재가치가 0, 즉 내부수익률이 할인율과 같다고 가정한다. 셋째, 개발계획상의 토지사용, 배출량 등은 최적화된 상태라고 가정한다.
셋째, 개발계획상의 토지사용, 배출량 등은 최적화된 상태라고 가정한다. 넷째, 배출량이 지나치게 큰 사업은 지양되었을 것이며, 배출량이 크더라도 편익이 큰 사업은 채택되었을 것이다. 즉, 이 개발계획은 배출량에 대한 부과금이나 배출권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의사결정 규칙을 전제로 수립된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타당성평가를 통과하였어도 대개 순현재가치가 0보다 작은 사업도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평균적으로 개별 사업의 순현재가치가 0, 즉 내부수익률이 할인율과 같다고 가정한다. 셋째, 개발계획상의 토지사용, 배출량 등은 최적화된 상태라고 가정한다. 넷째, 배출량이 지나치게 큰 사업은 지양되었을 것이며, 배출량이 크더라도 편익이 큰 사업은 채택되었을 것이다.
수계 내의 수역(지자체)의 수질오염물질의 한계저감비용곡선이 알려져 있다고 가정하자.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의 한계비용(=한계저감비용, MAC: marginal abatement cost)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한계편익(MB: marginal benefit)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일곱째, 토지투입이 일정 배출량을 전제로 최적화되는 수학적 조건을 찾아내고, 이로부터 배출량에 따른 편익함수와 한계편익함수를 찾아낼 수 있다. 여덟째, 배출량 단위당 저감비용이 존재하고 이 저감 비용은 배출량의 경제적 한계저감비용과는 상이하며 기술적인 단위당 저감비용으로 가정한다. 이 가정은 개별 사업에서 배출량에 대하여 소정의 저감비용이 발생한 다는 가정이다.
여덟째, 배출량 단위당 저감비용이 존재하고 이 저감 비용은 배출량의 경제적 한계저감비용과는 상이하며 기술적인 단위당 저감비용으로 가정한다. 이 가정은 개별 사업에서 배출량에 대하여 소정의 저감비용이 발생한 다는 가정이다. 이 비용에는 기술적 저감비용, 배출부과금 납부, 배출규제로부터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포함한 것이며 개발 프로젝트의 산출량 감소 옵션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된 것이다.
넷째, 배출량이 지나치게 큰 사업은 지양되었을 것이며, 배출량이 크더라도 편익이 큰 사업은 채택되었을 것이다. 즉, 이 개발계획은 배출량에 대한 부과금이나 배출권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의사결정 규칙을 전제로 수립된 것이라고 가정한다. 다섯째, 이 데이터는 순편익 극대화의 행동을 가정한 상황에서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안 방법
2) 본 연구는 수질 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낙동강 수계를 대상으로 2005년의 개발계획 데이터와 시군별 지가 및 GRDP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BOD) 배출권의 가상적 가격의 계산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BOD 배출량 1단위(1kg)의 값을 이용하여 특정 수질 관련 사업(하수재처리 사업)의 수질오염물질 저감 편익의 화폐적 가치의 계산을 시도하였다.
가상적인 배출권 가격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2005)에 있는 데이터들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계획들 중하천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목록을 정리하여 도시(재)정비계획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 조사하였다. 각 개발계획 자료들은 목표연도의 오염부하량 예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상수도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 계획과 같이 향후 인구추정, 상·하수량 추정과 하수도처리구역의 확대 등에 관한 대조확인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2) 본 연구는 수질 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낙동강 수계를 대상으로 2005년의 개발계획 데이터와 시군별 지가 및 GRDP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BOD) 배출권의 가상적 가격의 계산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BOD 배출량 1단위(1kg)의 값을 이용하여 특정 수질 관련 사업(하수재처리 사업)의 수질오염물질 저감 편익의 화폐적 가치의 계산을 시도하였다.
로그선형모형의 OLS 추정량자체는 최량 선형불편추정량(BLUE)이지만, 본래의 모형, 즉 콥-더글러스 형태의 함수에서의 절편항의 추정량은 불편추정량이 아니며 이러한 편의를 Goldberger가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처리하여 보자.
마지막으로 단계 7에서 이 가격을 BOD·kg/년당 화폐적 가치로 간주하여 특정 수질 관련 사업으로 인한 환경 편익의 변화의 화폐가치를 계산한다.
이 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이 계산된다. 배출량은 개발계획표에서 인구 부하량, 토지 부하량, 산업 및 축산 부하량의 부하량 중 발생 부하량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실제로 외부로 배출된 배출 부하량을 배출량으로 간주하여 합산하여 계산하였다.5)
이 기회비용의 크기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것이다. 이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회비용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공통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하여서 총량제하에서 지자체간에 가상적인 배출권거래제도를 실시한다고 상정하고 균형배출권가격을 계산하였다.
대상 데이터
수질 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낙동강 수계의 총량 관리 단위는 다음 그림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경상남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걸쳐 있다. 가상적인 배출권 가격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2005)에 있는 데이터들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계획들 중하천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목록을 정리하여 도시(재)정비계획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 조사하였다.
각 개발계획 자료들은 목표연도의 오염부하량 예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상수도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 계획과 같이 향후 인구추정, 상·하수량 추정과 하수도처리구역의 확대 등에 관한 대조확인 참고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대구달성 산단의 하수재처리 사업에 적용하여 보자. 본 논문의 배출권 가격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추정된 배출권가격은 33,229원/kgBOD이다. 대구달성 산단의 방류수의 수질 기준은 3mg/l 혹은 6.
순편익함수를 회귀분석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 수질 총량관리 기본 계획에서 시·군별 개발계획의 토지 면적, 배출부하량 데이터와 국토해양부의 공시지가 데이터로부터 얻은 지가 데이터를 참조하였다.
성능/효과
이와 같이 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결정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수질오염물질 저감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1) 각 지자체별로 허용된 배출총량에 상응하는 오염물질 저감의 경제적 가치의 크기는 모두 상이하다.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수질 오염물질 저감의 경제적 가치를 대표하는 단일한 값은 배출권의 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상정했을 때의 배출권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위에서 설명한 추정을 위한 순편익함수 NB = f(E, X)(하첨자 i는 생략) 에서 여타 변수를 대표하는 X를 정하고 함수형태를 결정하여 통계적 추정을 위한 함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각 지자체별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편익함수를 설정하여 개별 지자체가 순편익을 극대하고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배출량에 대하여 증가함수이면서 오목함수이고 동시에 단위면적당 GRDP의 함수인 콥-더글러스 형태의 순편익 함수가 도출된다. 이 순편익 함수는 다음 식 (5)와 같다 (a는 상수).
또한 lnε과 ε*은 상수만큼 차이가 날 뿐이며 그 분산은 같다. 다시 말하자면, 콥-더글러스 함수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여 회귀분석을 하여 추정되는 추정치들은 우리가 원하는 B0, B1, B2의 추정치가 아닌 a, B1, B2의 추정치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첫째, 개발계획은 시군이 제출한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 평가가 시행된 상태일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타당성평가에서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을 수행할 것이므로 각 지자체의 개발 사업들은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타당성평가를 통과하였어도 대개 순현재가치가 0보다 작은 사업도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평균적으로 개별 사업의 순현재가치가 0, 즉 내부수익률이 할인율과 같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균형 배출권가격은 PE* = 1,409.3원 / kg BOD / year로 추정되었다.
배출 총량제도에 함의된 배출량 단위당 경제적 가치를 가상 배출권 가격 모형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추정한 결과는 1,409.3원/kgBOD/year이었다. 하수재처리 시설의 경우 하수재처리 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일정한 수준으로 감소된다면, 연간 방류량에 이 농도를 곱하여 주면 연간 저감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
CVM 기법을 적용하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의 변화의 가치평가가 아니라 이를 통한 최종적 환경질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여기에는 통제되지 못한 여타 변수들의 결과가 혼재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 추정된 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가치에 배출량을 곱하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프로젝트의 환경적 가치를 이해하기 쉽고 간명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확장하면 수질배출 부과금율의 적용을 위한 요율의 결정에도 이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대로 순편익은 배출량 및 실질소득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로그를 취하여 OLS로 추정을 한 후 이를 다시 원 함수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즉, 개발 사업의 산출은 순편익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는 토지서비스와 자본, 그리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수자원서비스의 이용)이다. 일곱째, 토지투입이 일정 배출량을 전제로 최적화되는 수학적 조건을 찾아내고, 이로부터 배출량에 따른 편익함수와 한계편익함수를 찾아낼 수 있다. 여덟째, 배출량 단위당 저감비용이 존재하고 이 저감 비용은 배출량의 경제적 한계저감비용과는 상이하며 기술적인 단위당 저감비용으로 가정한다.
후속연구
물론 본 논문은 데이터의 제약 등으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의 모형의 함수형태에서 편익창출활동(개발사업)의 축소를 통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배출저감기술투자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처리한 것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산출물거리함수를 이용한 가치추정 등과의 이론적 실증적인 보다 면밀한 비교분석도 향후 연구에서 해결 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모형의 함수형태에서 편익창출활동(개발사업)의 축소를 통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배출저감기술투자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처리한 것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산출물거리함수를 이용한 가치추정 등과의 이론적 실증적인 보다 면밀한 비교분석도 향후 연구에서 해결 되어야 할 과제이다.
는 오염부하량을 제외한 기타 변수로 개별 시군별로 상이한 시설의 크기 및 종류, 토지가격 혹은 실질소득 등을 포함한다. 또한 상하류와 같은 오염원 위치의 차이 및 오염물질의 이동경로가 편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오염부하량을 제외한 모든 변수를 기타변수로 일단 간주할 것이다.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제비용과 관련된 변수에 대한 확장모형은 더욱 많은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복잡한 논의는 본 논문의 배출권 가격 추정과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양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제비용과 관련된 변수에 대한 확장모형은 더욱 많은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복잡한 논의는 본 논문의 배출권 가격 추정과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잃지 않으면서 양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4)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나, 비선형회귀분석에서 나온 추정치는 회귀계수가 최량 선형불편추정량(BLUE)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가상배출권의 가격을 통하여 수질오염물질 저감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추정량이 불편추정 량이 아닐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선형회귀분석 방법은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Biological Oxygen Demand, 이하 BOD로 표기)에 대한 가상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을 상정하고 그 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의 화폐적 가치는 배출권 가격에 수질관련 사업으로 인한 BOD 저감 총량을 곱해줌으로써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2) 본 연구는 수질 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낙동강 수계를 대상으로 2005년의 개발계획 데이터와 시군별 지가 및 GRDP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질오염물질(BOD) 배출권의 가상적 가격의 계산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 추정된 오염물질 배출의 단위당 가치에 배출량을 곱하면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프로젝트의 환경적 가치를 이해하기 쉽고 간명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확장하면 수질배출 부과금율의 적용을 위한 요율의 결정에도 이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질개선사업의 성과는 1차적으로 수질오염물질배출량의 감소로 나타나며 이것이 선호진술기법으로 평가가능한 수질의 변화로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오염물질 농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화학적 생태적 수문학적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직접 적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단위당 가치가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면 훨씬 유용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선호진술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무엇인가?
수질 관련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수질개선 혹은 악화에 대한 선호진술(stated preference) 기법(CVM 등)이 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선호진술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어떠한 지역이나 수계의 수질의 총체적인 상태를 비교하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의사나 개선을 포기할 때의 수취의사 등을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수재 처리 사업과 같은 수질개선 사업의 환경개선 성과를 경제적으로 가치평가하는 데에 CVM 등 선호진술 기법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따른다.
수질오염 총량 규제는 어떤 제약을 가져오는가?
그러나 배출권거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는 수질 오염총량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수질오염 총량 규제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과 그에 수반되는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져온다. 각 지자체별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희생된 경제적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이 기회비용의 크기가 수질오염물질의 경제적 가치이다.
수질개선 사업의 환경개선 성과를 경제적으로 가치평가하는 데에 CVM 등 선호진술 기법으로 추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하수재 처리 사업과 같은 수질개선 사업의 환경개선 성과를 경제적으로 가치평가하는 데에 CVM 등 선호진술 기법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따른다. 왜냐하면 수질개선사업의 성과는 1차적으로 수질오염물질배출량의 감소로 나타나며 이것이 선호진술기법으로 평가가능한 수질의 변화로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오염물질 농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화학적 생태적 수문학적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직접 적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단위당 가치가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면 훨씬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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