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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맨션관리제도의 시사점 원문보기

住居 : 한국주거학회지 = KHousing, v.9 no.2, 2014년, pp.20 - 26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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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에서는 일본의 분양주택, 즉 맨션관리제도의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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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3년 일본의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의 비율은? 일본도 한국처럼 가용택지에 비해 인구가 많아 공동주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에 행해진 일본 주택토지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주택중 공동주택의 비율은 2,209만호로 그 비율이 42.4%나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長屋(나가야)1)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44.
일본의 공동주택 중 하나인 멘션에 대한 관리 제도 중 관리조합 설립, 의결권을 처음으로 규정한 법은 무엇인가? 맨션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보면, 1962년 민법의 특별법으로「區分所有法((建物の區分所有等に する法律, 1962.4.4 制定, 法律第69 , 1963.4.1施行)이 제정되면서 관리주체로서의 관리조합 설립, 의결권이 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과 같은 특성을 가진 구분소유법은 몇 차례 개정을 거지치만 현재도 맨션관리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차이점은? 공동주택의 비율이 많은 것은 비슷하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동주택과 관련된 차이는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중 분양주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일본은 임대주택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2013년 현재 일본의 공동주택중 분양주택, 즉 맨션2)의 비율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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