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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폐기물과 지구 및 우주환경의 보호
The Problem of Space Debris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Outer Space Law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29 no.2, 2014년, pp.205 - 237  

이영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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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동안 세계 각국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 등 각종 우주물체들로 인하여 우주환경을 오염시키는 우주폐기물이나 잔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지구궤도에 널린 수만개 이상의 고장난 위성과 파편, 쓰레기들은 우주 관측과 위성 송수신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우주정거장이나 위성 등 우주비행체와 충돌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09년 2월 기능정지된 위성들인 미국 이리듐사의 통신위성 이리듐 33호와 러시아의 코스모스 2251호의 충돌은 수많은 파편과 더불어 지구와 우주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으며 또한 2007년 1월 중국에 의한 자국위성 파괴실험은 보다 커다란 우주의 남용 사례로서 우주의 안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우주환경이나 폐기물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기간동안 과학적 연구와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주지하다시피 우주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우주활동을 위한 기본 규칙제정을 위한 법적 성격의 규명이나 우주탐사와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주활동과정에서 야기될지 모르는 환경훼손의 문제나 위험요소들은 국제우주법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주폐기물이 우주활동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늘어났다는 시각외에도 임무실패나 상호 충돌 및 고의적인 파괴나 폭발 등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과거에는 뒷전에 밀렸던 우주폐기물 양산에 따른 안전 문제가 차츰 우선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는 최근의 UN의 페기물 경감 가이드라인이나 EU 행동규범 등 갖가지 국제협력과 규범화차원의 노력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가이드 라인이나 행동규범 등 연성법을 통해 각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국제적 이행절차 및 각자의 고유한 집행절차에 따라 우주폐기물의 경감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 도로 이행하는 자발적 조치를 취하는 유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최근 중국에 의한 위성파괴와 관련한 적법성 여하와 국제사회의 우주폐기물에 대한 경감 등 대응 노력과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Last 50 years there were a lot of space subjects launched by space activities of many states and these activities also had created tremendous, significant space debris contaminating the environment of outer space. The large number of space debris which are surrounding the earth have the serious pos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주폐기물이란? 우주폐기물이란 지구궤도에 떠돌고 있거나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능이 정지된 각종 인공의 물체와 그 파편 및 부품 등을 의미한다. 6) 이러한 폐기물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우주비행사나 승무원들이 고의적으로 버리거나 혹은 부주의로 흘린 물건, 우주비행체로부터 분리된 로켓상단동체나 위성렌즈 보호용 캡 및 위성 덮개 등은 물론이고 발사과정에서 떨어져 관련부품들, 충돌 이나 의도적 파괴로 발생한 잔해, 기능이 정지되어 방치하거나 수명이 다한 위성, 나아가 고체연료에서 배출되는 그으름이나 로켓 및 위성의 페인트 조각등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대표적인 우주폐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활동자유의 원칙의 기본 전제는 무엇인가? 우주활동자유의 원칙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정도의 기본전제가 존재한다고 본다. 첫째,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 둘째, 타국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셋째, 국제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들에 반하는 행위는 우주활동 자유의 원칙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
대표적인 우주폐기물은 무엇인가? 우주폐기물이란 지구궤도에 떠돌고 있거나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능이 정지된 각종 인공의 물체와 그 파편 및 부품 등을 의미한다. 6) 이러한 폐기물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우주비행사나 승무원들이 고의적으로 버리거나 혹은 부주의로 흘린 물건, 우주비행체로부터 분리된 로켓상단동체나 위성렌즈 보호용 캡 및 위성 덮개 등은 물론이고 발사과정에서 떨어져 관련부품들, 충돌 이나 의도적 파괴로 발생한 잔해, 기능이 정지되어 방치하거나 수명이 다한 위성, 나아가 고체연료에서 배출되는 그으름이나 로켓 및 위성의 페인트 조각등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대표적인 우주폐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우주 잔류물들이 영구적으로 지구 궤도를 선회하는 것은 아니나 만유인력이 그 물체 들을 지구의 대기권으로 끌어들이기 전까지는 지구궤도에 잔존해 있게 되며 이것들은 인간의 우주활동에 위협을 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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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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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원화,정영진, 우주법 제3판, 한국학술정보(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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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찬모, "우주폐기물의 논의 동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국제법 동향과 실무, Vol.8, No.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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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U Doc. 17175/08, PESC 1697, CODUN 61, Brussels, 11 Oct. 2010. 

  14. Howard A. Baker, Space Debris: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1989. 

  15. IADC Guidelines, supra note 55, 5.3.2. 

  16.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02-01(2007 개정). 

  17.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5.2.3. 

  18.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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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Art. 6. 

  21. IADC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Ar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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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Report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on its forty-fourth session, U.N. Doc. A/AC. 105/890, 6 March 2007, para. 85. 

  31. Report of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on its forty-fourth session, U.N. Doc. A/AC/ 105/890, 6 March 2007, para.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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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The Outer space Treaty, Art.4. 

  41. U.N. Doc. A/62/20, 2007, para.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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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西井 正弘, 臼杵 知史 編, テキスト國際環境法, 박덕영, 오미영 역,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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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龍澤邦彦, 宇宙法 システム, 中央學院大學 地方自治硏究センタ?, 丸善プラネット, 2000. 

  48. 池田文雄, "宇宙天體條約の 基本構造", 國際法外交雜誌 第67卷 第1?, 1968. 

  49. 松掛 暢, 'スペスデブリに對する宇宙關聯條約の適用可能性',法學雜誌 第51卷 第2?,2004. 

  50. 池田文雄, "宇宙軍事化と法", 二十一世紀の國際法, 成文堂,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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