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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Advertising Regulations for Juvenile Protection: Problems and Alternative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5 no.2, 2014년, pp.672 - 677  

조재영 (청운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법을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에 대해서는 광고를 포함한 모든 매체들이 규제를 받는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요 광고 관련 규제들 중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방송법에 근거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및 그 외 국민건강증진법의 청소년 보호 광고 규제 조항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서 운용의 일관성 및 객관성이 우려되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조항들이 발견되어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주류 광고 규제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통합된 단일의 광고 심의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dvertising regulations for juvenile protection, find their problems and suggest the alternatives for their improvements. All media products harmful to juveniles including advertising are regulated by the Juvenile Protection Act. The regulations related w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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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동법’)이 2009년 3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에서 지칭하고 있는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3].
  • 이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광고 관련 법규 및 심의 규정에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을 찾아 정리하고 각 조항들이 지니는 청소년 보호의 법리적 측면을 분석하여 현행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광고 관련 법규 및 심의 규정들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의 분석과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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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동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특히 미디어와 관련된 정책 및 운영 등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이하 ‘동법’이라 함)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다. 동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1]. 여기서 ‘유해한 매체물’의 ‘매체물’ 중에는 영화, 비디오, 게임,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 영상파일, 공연,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방송 프로그램(보도 프로그램 제외), 일간신문,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잡지, 간행물 및 이들 매체들과 옥외광고물에 포함된 광고․선전물을 모두 포함한다[2].
유해한 매체물 중 매체물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가? 동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1]. 여기서 ‘유해한 매체물’의 ‘매체물’ 중에는 영화, 비디오, 게임,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 영상파일, 공연,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방송 프로그램(보도 프로그램 제외), 일간신문,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잡지, 간행물 및 이들 매체들과 옥외광고물에 포함된 광고․선전물을 모두 포함한다[2]. 사실상, 모든 매체가 수반하고 있는 상업적 광고들이 유해하다고 판정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 헌법 상 자녀는 뭐라고 규정되어있나? 다만, 우리 헌법은 ‘자녀’의 개념과 ‘연소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3]. 헌법상 자녀는 법률상 부모의 보호를 받는 자, 의무교육을 받을 주체로서 한정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고, 연소자는 근로라는 영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주체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구별되는 청소년은 성인과 구별되는 일반적인 보호대상으로서 기본권 주체로서 인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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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1. Juvenile Protection Act. Art. 1. [Enforcement Date 18. Apr, 2012.] 

  2. Juvenile Protection Act. Art. 2 Provision 2. 

  3.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1(2) and 32(5). 

  4. B. H. Lee, "The Legal Regulations of Commercial Broadcasting Advertising for Juvenile Protection", Law and Policies, 10(2), 515-535,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cies, 2010. 

  5. Framework Act on Juveniles. Act. 3 Provision 1. 

  6. Juvenile Protection Act. Art. 2 Provision 1. 

  7.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 from Sexual Abuse. Act. 2 Provision 1. 

  8. Juvenile Welfare Support Act. 

  9.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Art. 2, Provision 18. 

  10. Game Industry Promotion Act.Art.2,Provision 10. 

  11.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 2 Provision 1. 

  12. Broadcasting Advertising Review Regulations. Art. 2 Provision 1 and 2. 

  13. Framework Act on Juveniles. Act. 4(1 and 2). 

  14. Constitutional Court. 1993.5.13, 91Hun-Ba17, 275, 284. 

  15. Constitutional Court. 1998.2.27, 96Hun-Ba2, 118, 124-125 

  16. Constitutional Court. 2002.12.18, 2000Hun-Ma764, 856, 867-868 

  17. Constitutional Court. 2005. 10.27, 2003Hun-Ga3, 189, 198. 

  18. Constitutional Court. 2008. 6.26, 2005Hun-Ma506, Concurring Opinion of Justice Cho Dae-hyen. 

  19. Constitutional Court.2000. 3. 30. 99Hun-Ma143. 

  20. Constitutional Court.2008. 6. 26. 2005Hun-Ma506. 

  21. Constitutional Court.2010. 7.29, 20067Hun-Ba5. 

  22. Supreme Court Decision 2005Do6525 Decided May 12, 2006 

  23.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 1, 2. 

  24.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 10(1, 2, 3 and4). 

  25. Enforcement Ordinance of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 2 of 7 (1). 

  26. Enforcement Ordinance of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 2 of 7 (2). 

  27. Food Safety Policy Bureau of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Guidelines for the Limitation and Prohibition of Advertisement of the Children's Preferred Foods, 2010. 

  28. J. Y., Cho, "The Broadcasting Advertising Review Regulations Seen by the Void-for Vagueness Doctrine: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the Post-Review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15(1), 351-386, the Korean Association for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2013. 

  29.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Limitation and Prohibition of TV Advertising and Children's Obesity, 2012. 

  30. Broadcasting Advertising Review Regulations. Art. 23(1, 2 and 3). 

  31. National Health Improvement Act. Art. 7. 

  32. Enforcement Ordinance of National Health Improvement Act. Art.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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