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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9 no.2, 2018년, pp.145 - 150
최근 청소년 보호의 시각에서 인터넷의 선정적 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법적 차원이 아닌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하였기에 그 연구의 대상인 선정적 광고들이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광고와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했다고 사료된다.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선정적 광고들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청소년으로부터의 '금지'가 아닌 청소년을 위한 '관리'적 차원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광고'와 일반적으로 지칭되고 있는 '선정적 광고'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합리적인 광고 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it has been continually researched that the advertising regulation should be tightened since suggestive advertising in Internet affect more negatively juveniles. Most of the researches seem to overlook an important fact that the objects of the researches, suggestive advertising are diff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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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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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 청소년보호법(이하, ‘동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동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정부 기관산하의 각 매체별 심의 기관들의 심의와 또는 각 매체물을 제작, 생산하는 기관들의 자율적인 심의에 의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된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12]을 말한다(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도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함). 이러한매체물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 음반, 공연, 영상물,방송물, 신문(인터넷 신문 및 인터넷 뉴스 포함), 정기간행물, 전자출판물, 옥외 광고를 비롯하여 이러한 매체들에 게재되는 모든 상업적 광고물도 포함되어 있다. | |
선정적 광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는 무엇인가? | 국내에서 인터넷 사용의 확산으로 인해 광고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청소년의 윤리적 정서를 어지럽히는 선정적인 광고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그 규제의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연구들[1-4]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의 대부분은 법적인 차원에서 선정적인 광고에 대해 논의하고 규제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광고의 내용을 분석한 후 선정성이 만연함을 알리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광고를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새로운 차원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
오늘날의 청소년이 과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 우선, 기존의 연구들은 광고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청소년’ 자체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24시간 내내 인터넷에 노출되고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은 부모의 명의로 청소년에게 금지된 사이트에 쉽게 접속하며[5-8] 또한 어린 시절부터 인권교육을 받아 과거와 많이 다르다[9,10]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을 선정적 광고로부터 차단시키고 성에 대한 올바른 정서를 갖게 한다는 규제의 취지가 얼마나 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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