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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약사제도(藥事制度)의 변천
The History of Pharmaceutical Service System in Korea 원문보기

약학회지 = Yakhak hoeji, v.58 no.6, 2014년, pp.405 - 412  

주승재 (대한약학회 약학사분과학회) ,  주경식 (세종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history of pharmaceutical service system in Korea originated from the beginning of Korean people was reviewed with focus on the pharmaceutical administration and laws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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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근대 이전의 약사제도는 의 · 약이 분리되지 않아 의료제도로부터 따로 떼어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나 그 중에서 약에 관한 제도나 기관만을 간추려 보았다. 해방 이후의 약사행정 조직과 약사법 제도, 특히 한약분쟁과 의약분업이라는 큰 사건들의 경과에 대한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였기에 이에 역점을 두어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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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약사제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나타난 시기는 언제인가? 우리나라 약사제도의 기원(基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의료제도(醫療制度)와 같이 우리 민족의 기원에 그 시작점을 둔다고 볼 수 있으며, 최초의 기록은 6세기 삼국시대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즉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의하면, “553년(백제 성왕 31년) 음력 6월 일본이 백제에서 온 의박사(醫博士), 역박사(易博士), 역박사(曆博士) 등이 임무기간이 다하여 이들을 교대하여 줄 것과 약물을 보내줄 것을 청하므로, 이듬해 음력 2월에 의박사 내솔(奈率) 왕유융타(王有隆陀)와 채약사(採藥師) 시덕(施德) 반양풍(潘量)과 고덕(固德) 정유타(丁有陀) 등이 교대차 일본에 도착하였고, 약물도 도달하였다.
고려시대 11세기 중반 의토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후 고려 중기부터 시작된 향약(鄕藥: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로 중국의 당약(唐藥)에 대하여 향약(鄕藥)으로 불렀다. 11세기 중반 ‘고려에서 생긴 병은 고려에서 나는 약재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의토설(宜土設)’이 대두하였는데, 우리 약재의 우수성이 소개되면서 우리 약재에 기초한 전통의학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게 되었다)의 연구가 절정에 달했던 조선(朝鮮)전기에는 종약색(種藥色)과 생약포(生藥鋪)를 두었는데, 종약색은 국산과 수입 약재의 감별과 수입 약재의 국내 재배를 위하여 운영된 종약전(種藥田)에서 약재의 재배와 관리를 전담했던 직책이고, 원래 예조에 설치되었으나 곧 중앙의료기관인 전의감(典醫監)에 합속되었다. 이때 국산화된 대표적 수입 약재가 감초(甘草)이고 인삼도 대대적으로 재배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1990년, 약제사 규칙에 제시된 약제사의 정의는? 1900년, 내부령(內部令)으로 ‘의사 규칙’과 ‘약제사 규칙’, ‘약종상(藥種商)규칙’, ‘약품순시(巡視)규칙’ 등(이 규칙에 따르면 “의사는 천지운기와 맥을 진찰하고 처방에 의거, 약품 및 침구를 통하여 증상에 따라 투약하는 자”로 정하고 “의사는 치료를 위하여 환자에게 약품을 판매, 투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약제사는 약국을 개설하고 약재의 진위를 판별하고 조제에 능숙한 자를 말한다”고 하였으며 “약종상은 지방청의 허가를 받고 약품을 판매하는 자”라고 하였다)이 공포되고 1907년부터 대한의원에서 약제사를 양성하기 시작하였으나 의사의 조제권을 인정하여 의약 분업과는 거리가 먼 약사 법규였다.8) 이후 일본 강점기, 1912년 총독부령으로 공포, 시행된 약품영업취체령(藥品營業取締令)은 광복 이후 1953년 한국 약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무려 40년간 그 효력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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