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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Magazine of RCR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v.9 no.1, 2014년, pp.10 - 18
이원표 (한국건설자원협회 기획조정실) , 이창현 (한국건설자원협회 기획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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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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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순환골재의 주용도는? | 5%인 약 50,557천톤을 순환골재로 생산하였으며 약 44,339톤을 판매하였다. 순환골재의 39%가 성토용 또는 복토용으로 생산·판매되어 현재까지 단순한 용도 위주로 취급되고 있다. | |
건설폐기물의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단일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법은? | 다량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여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천연골재의 대체재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과 시대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정 전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가 「폐기물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었고, 담당 부서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 |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전체 폐기물 대비 그 비율은? | 특히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주택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막대한 량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2012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약 6,800톤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2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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