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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1 no.2, 2014년, pp.80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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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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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절차 이후의 사후관리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 교통영향평가 절차 이후의 사후관리에는 먼저 준공시 이행 확인이 있어야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준공 후 상황변화에 따른 실질적 사후관리가 있어야한다. | |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로 인한 교통장애 등 각종 문제점 및 그 효과를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교통유발사업과 시설로 파생되는 교통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 |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변화는? | 현행 제도는 1986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처음 법제화되었고, 1999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었고, 2004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 대상이 되어 취지가 상당히 훼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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